최근 미국 국가노동관계위원회 (NLRB)는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근거로 한 고용주의 보복 행위에 대한 감시를 재개했다. 2012년 1월 24일, NLRB 부총괄변호사는 소셜미디어 관련 사건에 관한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NLRB가 국가노동관계법(NLRA)에 따라 과도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의 소셜미디어 정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논의했다. NLRB에 따르면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정책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직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회사에 대한 비방성 발언"을 하거나 고용주 또는 동료 직원을 "명예훼손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상 "부적절한 대화"를 금지하는 조항, 그리고 직원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업무 관련 우려사항"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고용주에게 해당 문제를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등입니다.
사용자는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보고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소셜미디어 정책이 국가노동관계법(NLRA)을 준수하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점은, 비노조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NLRB는 최근 비노조 직원들에게도 NLRA에 따른 보호받는 공동 활동 참여 권리에 대해 안내하는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이에 관한 업데이트는 2012년 4월 2일자 폴리 법률 뉴스: 고용법 업데이트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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