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ey invites you to a breakfast discussion with attorney Sherbir Panag of India-based MZM Legal. Mr. Panag, together with Foley Partner David Simon and Special Counsel John Turlais, will provide their perspectives on how companies can effectively navigate the legal and compliance challenges of conducting business in India. The discussion will focus on practical strategies for implementing compliance programs, and approaching and resolving disputes within the Indian legal framework, including:
- 인도 시장의 문화적·법적 민감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규정 준수 절차 및 프로토콜 개발
- 인도에서 효과적인 내부 조사 수행
- 기업들이 인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더 잘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 분쟁 예방부터 문서화, 대체 분쟁 해결 수단에 이르기까지 인도 특화 모범 사례 제시
셰르비르 파나그는 MZM의 파트너로, 해당 로펌의 컴플라이언스 및 조사 실무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셰르비르는 챔버스(Chambers)와 리걸 500(Legal 500)에 선정된 뭄바이 변호사로, 금융 사기, 부패, 자산 회수, 신탁 위반, 국경 간 분쟁, 자격 박탈 사건은 물론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방지법, 인도 부패방지법(PCA) 및 기타 다수 국가의 반부패 법률 관련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David Simon is a litigation partner who devotes much of his practice to helping corporate clients avoid and manage crises that potentially give rise to government enforcement actions. He provides compliance advice, conducts internal investigations, defends companies against enforcement actions, and represents companies in litigation. The FCPA is a principal focus of David’s practice. He has conducted several internal investigations in India and advises U.S. companies on India-related compliance issues. David led the development of Foley Global Risk SolutionsSM, a flat-fee “virtual” FCPA counsel aimed at serving the middle-market business.
존 튤레이스는 폴리 법률사무소 밀워키 사무소의 특별 고문입니다. 존은 FCPA(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분야에 주력하며, 위험 평가 수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발, 집행 조치에서 기업을 변호하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사이먼과 함께 존은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액제 '가상' FCPA 자문 서비스인 폴리 글로벌 리스크솔루션즈SM의 공동 개발자입니다.
본 프로그램 참여는 무료이지만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상단 또는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거나, 바로 여기에서 등록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John Vicars(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oley & Lardner LLP는 위스콘신 주 및 기타 해당 지역에서 프로그램 종료 후 CLE 학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Foley & Lardner LLP는 본 활동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로부터 캘리포니아 MCLE 학점 2점(일반 학점)으로 승인되었음을 인증합니다. Foley & Lardner LLP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MCLE 승인 제공기관입니다. 참가자는 행사 당일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행사 후 프로그램 녹화본 시청 및 청취로는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석 증명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약 8주 이내에 이메일로 적격 참가자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캔자스/뉴욕/뉴저지 CLE 학점 취득을 위한 특별 지침
캔자스, 뉴욕 및/또는 뉴저지 CLE 학점을 취득하려는 분들은 변호사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표 중에 제공될 5자리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십시오. 프로그램 종료 직후 해당 서류를 John Vicars( [email protected]) 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변호사들을 위한 중요 정보
본 프로그램은 경력 변호사에게만 적합합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내인 변호사는 비전통적 형식의 과정 이수를 통해 CLE 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