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그램은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의 최신 동향을 논의하고, 고용주가 현재 수행해야 할 사항과 미래를 대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방 서비스 및 본인 부담금 상한액과 같은 의무적 혜택에 대한 최근 변경 사항
- 고용주 공동책임 규정 하에서의 결정 사항을 문서화하고, 2016년 시행 예정인 변경 사항에 대비하기
- 내국세법 제6055조 및 제6056조에 따른 새로운 건강보험 계획 보고 의무 준비
- 2018년 캐딜락 소비세 계획 수립
직원 복리후생 방송은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참여에는 전화 회선과 인터넷 접속만 있으면 되며, 이를 통해 직원 복리후생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
리 C. 라일리(Leigh C. Riley), 파트너, 폴리 앤 라드너 LLP(Foley & Lardner LLP)
벨린다 S. 모건(Belinda S. Morgan), 파트너, 폴리 앤 라드너 LLP(Foley & Lardner LLP)
캐서린 L. 아이자와(Katherine L. Aizawa), 특별 고문, 폴리 앤 라드너 LLP(Foley & Lardner LLP)
로렌 M. 슈스터(Lauren M. Schuster), 어소시에이트, 폴리 앤 라드너 LLP(Foley & Lardner LLP)
지금 등록하세요
본 프로그램 참여는 무료이지만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llie Kemmeter(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CLE
본 프로그램은 HRCI 학점 인정을 받았습니다. Foley & Lardner LLP는 프로그램 종료 후 해당되는 경우 CLE 및 HRCI 학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Foley & Lardner LLP는 본 활동이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로부터 일반 학점 1점의 캘리포니아 MCLE 학점 인정을 받았음을 인증합니다. Foley & Lardner LLP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MCLE 승인 제공기관입니다. 참가자는 행사 당일 웹 세션에 로그인하여 CLE 설문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행사 후 프로그램 녹화본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