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식재산권법은 지난 1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연방 영업비밀법,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주요 개정, 특허권 부여 후 절차에 관한 새로운 규정 및 기타 개혁들로 인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가 자신의 권리 행사 및 전략적 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폴리 파트너 팀과 함께 이러한 주제들을 비롯해 더 많은 내용을 다루는 심도 있는 반나절 토론에 참여해 주십시오. 또한 제약/바이오테크 및 전자 산업 분야의 지적 재산권 발전 동향을 탐구하는 분과 세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주요 주제
- 특허 소송의 핫 이슈
- 특허권 부여 후 절차의 통계 및 동향
-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의 현황
-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과 그 함의
- 상표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포괄적 접근법
- 제약 및 바이오테크 분과 세션: 지연 대가 지급 최신 동향 및 ANDA 소송 해결 전략
- 전자 소송 특화 브레이크아웃 세션: 관할권 및 손해배상을 포함한 전자 소송 관련 101가지 주요 동향
폴리 스피커
파반 아가왈, 파트너, 전자 실무 그룹, 경영위원회 위원
조지 벡, 파트너, 지적재산권 소송 실무 그룹
도이 에쓰오, 공동 관리 파트너, 도쿄 사무소, 전자 실무 그룹
제프리 그린, 파트너, 상표, 저작권 및 광고 실무 그룹
마이클 (마이크) 카민스키, 공동 관리 파트너, 도쿄 사무소; 기계 및 전기기계 기술 실무
스티븐 메이비우스, 파트너, 화학, 생명공학 및 제약 실무
필리프 리젠, 파트너, 화학, 생명공학 및 제약 실무
윌리엄 로빈슨, 파트너, 의장, 지적재산권 소송 실무
크리스텔 쇼어, 박사, 파트너, 의장, 화학, 생명공학 및 제약 실무
본 세미나 참석은 무료이지만,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지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영어-일본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본 세미나 내용에 관한 영어 또는 일본어 상세 정보는 델리아 다이(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이 에쓰오(Etsuo Doi)는 본 행사 담당 폴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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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ey & Lardner LLP는 해당되는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 CLE 학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Foley & Lardner LLP는 본 활동이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로부터 4.0 일반 학점의 캘리포니아 MCLE 학점으로 승인되었음을 인증합니다. Foley & Lardner LLP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MCLE 승인 제공기관입니다. 참가자는 행사 당일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행사 후 프로그램 녹화본 시청 및 청취로는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석 증명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약 8주 이내에 이메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참가자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캔자스/뉴욕/뉴저지 CLE 학점 취득을 위한 특별 지침
캔자스, 뉴욕 및/또는 뉴저지 CLE 학점을 취득하려는 분들은 변호사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표 중에 제공될 5자리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십시오. 프로그램 종료 직후 해당 서류를 델리아 다이( [email protected] )에게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변호사들을 위한 중요 정보
본 프로그램은 경력 변호사에게만 적합합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내인 변호사는 비전통적 형식의 과정 이수를 통해 CLE 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