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그 두지는 폴리 앤 라드너 LLP의 파트너이자 기업 변호사입니다. 1984년부터 그는 고용주가 후원하는 임원 보상, 연기 보상, 연금, 이익 공유, 직원 주식 소유(ESOP), 복지 혜택 계획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ERISA 및 세금 문제에 대해 고용주를 대리하며 직원 복리후생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는 전직 임원 보상 실무 그룹의 전 의장이며, 노동 및 고용 실무 그룹과 자동차 산업 팀의 구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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