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첸 마호니는 의료법 분야에 주력하며, 장기 요양 시설, 내구성 의료 장비 공급업체, 독립 진단 검사 시설, 약국 및 의료 시스템 등을 대리하여 다양한 의료 규제, 거래 및 규정 준수 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녀는 연방 반리베이트법, 스타크 법, HIPAA(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의료법(ACA)을 비롯한 연방 법률 및 규정 분석 경험과 다양한 유형의 의료 제공자와 관련된 주 법률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업무는 정부 감사 및 조사, 행정 항소, 계약서 및 규정 준수 정책 작성과 같은 운영 관련 사항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