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M. 슐러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 기업 금융 거래, 증권법 준수 자문, 공개 및 사모 증권 발행 등 일반 기업 및 증권법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금융, 보험, 기술,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상장 기업부터 가족 경영 기업 및 신생 법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해관계와 요구를 가진 다양한 고객을 대리합니다. 본 법무법인의 거래 및 증권 실무 그룹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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