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전자건강기록(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록 개시
2011년 1월 3일, CMS는 메디케어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등록을 개시하였으며, 알래스카,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록을 개시하였습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록 및 인증 시스템 웹사이트는 https://ehrincentives.cms.gov/hitech/login.action입니다.
등록 지침 요약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CMS에서 관리하는 반면,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공 및 관리합니다. 캘리포니아, 미주리, 노스다코타 주는 2011년 2월에 메디케이드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록을 개시할 예정이며, 다른 주들도 2011년 봄과 여름 동안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은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하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 제공자에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270억 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인센티브 지급금이 '인증된 EHR 기술의 의미 있는 사용'을 위해 적격 전문가(EP) 및 적격 병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최대 인센티브 지급금을 받기 위해 CMS가 권장하는 대로 조기에 등록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지급금을 받으려면 적격 전문가(EP) 또는 적격 병원은 (1) 참여를 원하는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2) 모든 인센티브 지급 자격 기준(예: 인증된 EHR 기술의 의미 있는 사용 입증)을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록 시 의료 제공자의 EHR 시스템이 반드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증명 시점에는 EHR 인증 번호가 필요합니다(인증된 EHR 제품 목록 및 해당 제품의 인증 번호 확인을 위해 http://onc-chpl.force.com/ehrcert의인증된 건강 정보 기술 제품 목록(CHPL) 참조).
메디케어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디케어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록은 2011년 1월 3일부터 https://ehrincentives.cms.gov/hitech/login.action에 위치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록 및 증빙 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등록 및 증명 시스템의 증명 기능은 2011년 4월에 이용 가능할 예정이며, 의료 제공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증된 EHR 기술의 의미 있는 사용을 입증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EHR 인센티브 지급은 2011년 5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메디케어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EP(임상실무자) 및 적격 병원은 첫 참여 연도에 연속 90일 보고 기간 동안 인증된 EHR 기술의 의미 있는 사용(2010년 7월 28일 발표된 의미 있는 사용 최종 규칙에 따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 참여 연도 이후 모든 후속 참여 연도에는 의료 제공자가 연속 90일 기간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 전체에 걸쳐 의미 있는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미 있는 사용 최종 규정에 따라 메디케어 대상 병원 및 EP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메디케어 대상 병원
- 의미 있는 사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격 병원이 (1) 19개 목표(14개 "핵심 목표"와 10개 추가 목표 "선택 세트" 중 병원이 선택한 5개 추가 목표)를 달성하고, (2) 15개 임상 질 지표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 2011 회계연도(즉,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에 참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2011 회계연도에 인센티브 지급을 받을 계획인 적격 병원은 반드시 (1) 2011년 7월 3일까지 의미 있는 사용을 입증하기 위한 90일 보고 기간을 시작해야 하며, (2) 2011년 11월 30일까지 등록 및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최대 인센티브 지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 병원은 2013 회계연도까지 참여를 시작해야 합니다(즉, 적격 병원의 최대 참여 기간은 4년이며, 메디케어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적격 병원에 대해 2016 회계연도에 종료됩니다).
- 메디케어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병원이 참여를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연도는 2015 회계연도입니다.
- 2015 회계연도까지 인증된 EHR 기술의 의미 있는 사용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적격 병원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메디케어 환급금에 대한 지급 조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메디케어 전문의(EP)
- 의미 있는 사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제공자가 (1) 20개 목표(15개 핵심 목표와 10개 추가 목표 중 선택한 5개 추가 목표)를 달성하고, (2) 6개 임상적 질 지표(3개 핵심 지표(또는 핵심 지표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 대체 핵심 지표) 및 3개 추가 지표)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 2011 회계연도(즉,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에 참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2011 회계연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받을 계획인 EPs는 반드시 (1) 2011년 10월 1일까지 의미 있는 사용을 입증하기 위한 90일 보고 기간을 시작해야 하며, 그리고 (2) 2012년 2월 29일까지 등록 및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최대 인센티브 지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 제공자(EP)가 2012 회계연도(CY 2012)까지 참여를 시작해야 합니다(즉, 의료 제공자(EP)의 최대 참여 기간은 5년이며, 의료 제공자(EP)를 위한 메디케어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2016 회계연도(CY 2016)에 종료됩니다).
- 의사(EP)가 메디케어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해는 2014 회계연도입니다.
- 2015 회계연도까지 인증된 EHR 기술의 의미 있는 사용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의료 제공자에게는 2015년부터 메디케어 환급금에 대한 지급 조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등록 및 인증 절차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州)에서 결정하며, 주들은 2011년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록 절차의 초기 단계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록 및 증명 시스템 웹사이트( https://ehrincentives.cms.gov/hitech/login.action)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의료 제공자는 해당 주의 메디케이드 EHR 등록/자격 확인 도구를 사용하여 메디케이드 등록 절차를 계속하고 완료하기 전에 2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해당 주의 메디케이드 EHR 등록/자격 확인 도구 링크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록 및 증명 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다만, 의료 제공자의 주에서 아직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메디케이드 등록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증명 절차에서는 제공자가 해당 주 메디케이드 기관 웹사이트(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록 및 증명 시스템 웹사이트의 증명 기능을 통하지 않음)를 통해 인증된 EHR 기술의 도입, 구현, 업그레이드 또는 의미 있는 사용을 입증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EP(임상실무자) 및 적격 병원은 첫 참여 연도에 인증된 EHR 기술의 도입, 구현, 업그레이드 또는 의미 있는 사용을 입증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두 번째 참여 연도까지 인증된 EHR 기술의 의미 있는 사용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참여 시작 가능 마지막 연도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EP)와 적격 병원 모두 2016년(CY 2016)이며, 최대 참여 기간은 6년입니다.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2021년에 종료됩니다.
등록 정보
적격 병원은 등록 시 다음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 CMS 신원 및 접근 관리(I&A)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 병원 납세자 식별 번호(TIN)
- CMS 인증 번호(CCN)
- 국가 공급자 식별번호(NPI)
- 메디케이드 주/지역
- 메디케이드 병원 유형(예: 급성기 병원, 소아병원)
- 메디케어 병원 유형(즉, 중환자 접근 병원, (d)항 병원)
- 등록 시점에 병원이 인증된 EHR을 보유한 경우 EHR 인증 번호
-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
- 이메일 주소
EP는 등록 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국가 계획 및 공급자 번호 부여 시스템(NPPES)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 국가 공급자 식별번호(NPI)
- 메디케이드 주/지역
- EP 유형(즉, 의사, 전문간호사, 공인간호사조산사, 치과의사, 의사보조원(PA)이 연방인정보건센터 또는 농촌보건센터에서 PA로 참여하는 경우)
- 등록 시점에 EP가 인증된 EHR을 보유한 경우 EHR 인증 번호
- 그룹명 (EP가 혜택을 재할당하는 경우)
- 수취인 납세자 식별번호(TIN) (EP가 혜택을 재할당하는 경우)
- 수취인 국가 공급자 식별번호(NPI) (EP가 자신의 혜택을 재할당하는 경우)
-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
- 이메일 주소
두 프로그램 모두에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되는 제공자
병원들은 메디케어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모두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CMS는 이러한 이중 자격을 가진 병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양쪽에서 EHR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되는 병원은 등록 과정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모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인증된 EHR 기술을 도입, 구현 또는 업그레이드하여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지급만 신청할 계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 자격을 가진 병원은 이후 원할 경우 CMS를 통해 메디케어 EHR 인센티브 지급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주에 속하는 경우, 프로그램 등록 시 반드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모두"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록 화면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주(州)를 선택하십시오. 등록 시점에 해당 주의 프로그램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까지 귀하의 파일은 보류 상태로 처리됩니다. 즉, 해당 주의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등록을 완료하거나 EHR 인센티브 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예상 출시 일정은 메디케이드 주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만(또는 메디케어 프로그램만) 등록한 병원은 지급이 시작된 후 등록 내용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모두"로 변경하거나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 이로 인해 메디케어 EHR 인센티브 지급을 받는 데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및 인증 관련 내용은 http://tinyurl.com/24f6ef7 참조.)
반면, 두 가지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모두에 자격이 있는 EP는 등록 시 하나의 프로그램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EP가 이미 최소 한 번의 EHR 인센티브 지급을 받은 경우,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 번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 제공자는 메디케어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는 5년간 최대 44,000달러의 인센티브를,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는 6년간 최대 63,750달러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결론
CMS는 의료 제공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참여를 계획 중이며 아직 등록을 개시하지 않은 주에 소재한 제공자들은 등록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2011 회계연도 메디케어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계획이면서 기타 인증 요건을 충족한 적격 병원인 경우, 인증 절차가 개시되는 즉시(예: 메디케어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경우 2011년 4월 중 인증 절차 개시 예정) 등록 및 인증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2011년 11월 30일 마감일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MS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웹사이트( http://tinyurl.com/24f6ef7)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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