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금융 부정행위로 기소된 은행들을 재판 전 합의 대신 재판에 회부할 것을 규제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기관들에게 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려는 방안 모색에 나선 워싱턴의 인물은 그녀만이 아니다. 미 법무부(DOJ)는 이미 기소 대상 은행들을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행 중이다. 검찰은 금융 사기 사건을 합의 처리할 때 벌금과 개혁 조치 외에도 유죄 인정 합의를 추진해 왔다.자세한 내용은 http://dealbook.nytimes.com/2013/02/18/prosecutors-build-a-bett…참조.
지금까지 미국 법무부는 대형 외국계 은행의 해외 자회사들로부터만 유죄 인정을 받아냈다. 최근 LIBOR 금리 조작 혐의로 기소된 UBS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와의 합의에서 해당 은행들의 일본 자회사들이 중범죄인 전신사기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법무부의 새로운 전략으로, 이전에는 유죄 인정을 요구하면 은행들이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모기업인 대형 은행 대신 이러한 해외 원격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법무부는 모회사가 영업허가를 잃는 것을 막으면서도 금융업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이 전략은 또한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발생하는 대규모 해고를 피함으로써 더 큰 경제를 보호한다.
UBS 사건에서 해당 은행은 15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본 자회사 단위가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RBS도 6억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일본 자회사 단위가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단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 법무부가 미국 은행의 자회사들 역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워런 상원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당국이 이들 개인이나 기관을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