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지방법원은 특허 소송에서 피고 측이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의 자격 박탈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변호사가 과거 피고를 위해 법률 자문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종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그러한 관계의 공식적 종료를 명문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피고 측을 위해 약 6년간(2006-2012)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업무 중 마지막 작업은 2010년에 시작되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마지막 서비스는 2012년 2월에 이루어졌다. 2012년 2월 당시 진행 중인 업무 완료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와 피고 측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양 당사자는 변호사가 몇 달 후 원고를 대리하기 시작할 때까지 해당 사안에 관한 추가적인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법원은 변호인이 "심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건]의 추가 진행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가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변호사로 활동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변호사]가 본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한 반대 측 변호를 수행하기 전에 [피고]에게 그에 반하는 합리적인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법원은 두 사건이 "실질적으로 관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변호인]이 본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피고]가 전(前) 의뢰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만 해당 질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결정문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 종료를 공식화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화 통화 중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고 변호인에게 통보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