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는 수사 협조로 인한 감경 혜택을 원하는 기관들에게 오랫동안 "완전하고 진실된" 협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 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서화된 정책에서 법무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장려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왔으나, "협조적"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제 법무부는 이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시했다.
9월 9일, 샐리 예이츠 법무부 차관은 모든 법무부 소속 변호사(민사 및 형사, 모든 부서)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실질적 협력 감경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업 부정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실, 특히 부정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일반적인 감독 실패나 문제 인식의 집단적 부재를 주장하면서도 감형, 기소유예협정 또는 기소유예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실제로 이 지침에 따라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해당 정보를 법무부 내 다른 부서의 담당자들과 공유하도록 지시받았다.
법무부의 지침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기업은 개인을 통해서만 행동할 수 있으며 법인 자체는 범죄적 의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다. 따라서 기업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할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행동을 취한 자나 추가 조사를 회피하고 의도적으로 현실을 외면한 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해야 한다.
기업과 그 법률 고문은 내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때 법무부의 최신 지침을 깊이 숙지해야 하며, 누가 언제 어떤 사실을 인지했는지, 특정 개인이 회사 명의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엄격한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들을 공개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관련 행위자들을 식별하지 못할 경우 양형 협상에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찬가지로 민사 사건 및 병행 민사/형사 수사에서 변호인은 개인이 취한 조치를 실질적으로 논의한 후, 협조 내용을 근거로 낮은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 배수를 주장해야 한다. 법무부 지침은 기업이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인정받을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변호인은 특정 개인을 확인한 경우 구체적인 혜택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