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격의료 협회(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의 최근 원격의료 실무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아칸소 주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아칸소 주 의료위원회는 올해 새로운 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원격의료 자문위원회는 원격의료 관련 자문 의견서 또는 신규 규정을 마련 중입니다. 현재 2015년 4월 제정된 아칸소 주법 17-80-117조 및 아칸소 주 의료위원회 규정 제2조(8항) 는 유효한 의사-환자 관계 수립을 위해 최초 대면 진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규정 초안을 배포했으며, 이 초안이 시행될 경우 특정 상황에서 의사가 "실시간 대면 오디오 및 영상 기술"을 활용해 환자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진료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칸소주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원격의료 기업 및 의료 제공자는 초안 규정을 검토하고, 실무 기준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정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의료진-환자 관계 수립규정은 대면 진찰이 환자-의사 관계를 형성하는 선호되는 방법이라는 전제로 시작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시간 대면 음성 및 영상 기술"을 통한 초진 접촉을 허용한다:
- 환자(또는 보호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 사용된 기술 및 주변 장치는 의사에 의한 대면 검사와 최소한 동등한 수준이며;
- 치료 전에 환자(또는 보호자)는 사전 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원격의료를 통한 치료의 잠재적 위험, 결과 및 이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은 후 원격의료를 통해 치료받기로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 의사가 비대면 실시간 상호작용 오디오 및 비디오 진료 또는 오디오·비주얼 기술을 활용하여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
- 원격의료를 통해 환자-의사 관계가 수립된 경우, 이후 원격의료를 통한 각 후속 방문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 사전동의: 의사는 사전동의를 얻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 원격 처방: 사전 대면 진료 기록 및 신체 검사가 없는 경우 , 의사는 다음에 대한 처방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i) 모든 규제 약물; 또는 (ii) 생활습관병 치료제.
- 의료 기록: 의사는 진료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진료 내용을 기록한 의료 기록을 환자에게 이메일 또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환자가 명시적으로 발송을 거부하지 않는 한, 해당 기록은 또한 환자가 지정한 의사 또는 환자의 주치의(PCP)에게 24시간 이내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 즉시 의뢰: 환자의 현재 의료 문제로 인해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 의사는 환자를 적절한 의료 제공자/시설로 의뢰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해당 권고 사항을 환자 기록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 진료 기준: 대면 진료와 동일한 진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사는 최초 진료 시 적절한 환자 병력 및 신체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고 문서화된 의료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후속 진료 권장: 모든 원격의료 진료 시에는 환자에게 주치의와의 진료 관계를 수립하고, 원격의료 진료 후 주치의에게 후속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지시하는 내용이 문서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 면허: 아칸소 주 내에 위치한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통해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아칸소 주에서 의학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 기록 제출 의무: 원격의료를 통해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아칸소 주 의료 위원회의 요청 시 환자의 의료 기록 전체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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