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고용주들은 여전히 저렴한 의료법(ACA)의 새로운 요건을 따라잡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세청(IRS)도 올해 특정 보고 요건에 대한 자동 연장을 발표한 바 있다. 뉴욕시 연방 법원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고용주들에게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과 ACA 간의 불가피한 상호작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잠재적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ACA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 근무 시간을 축소했다는 주장을 담은 소송이 사실관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판결에서 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집단소송 제기 요청을 기각했다. 2013년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제기한 이 소송은 회사가 해당 직원 및 수백 명의 다른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여 회사 제공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회사 조치는 대규모 고용주에게 최소 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ACA(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의 고용주 의무 조항이 동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은 또한 회사가 건강보험과 같은 ERISA(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적용 혜택을 직원이 수령하는 것을 고용주가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추가로 주장한다.
사용자는 ERISA 조항에 따른 청구는 근로자가 혜택 축적 기회를 상실한 것 이상을 입증해야 하며, ERISA는 근로자에게 미래 혜택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미래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가 ERISA 조항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며, 소송이 (1) 회사의 조치가 현재 혜택과 미래 혜택 획득 능력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2)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권리를 방해하려는 의도에 관한 충분한 사실적 주장을 포함함으로써,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구제를 위한 타당하고 충분한 청구를 제기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최근 판결은 주장된 청구가 타당하다는 점을 확립하는 판결은 아니지만, 소송이 최소한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ERISA와 ACA의 상호작용에 대한 향후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ACA의 고용주 의무와 관련된 법적 환경이 계속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법원의 판결은 고용주들이 직원의 건강 보험 혜택에 간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