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의 상업, 지역사회 및 경제 개발부는 프론티어 주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별 원격 의료 사업 등록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알래스카 행정법 제12장 02절의 규정은 2017년 4월 28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지난 여름에 법으로 제정된 알래스카 SB 74의 조항을 이행합니다.
규정에 따라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원격 의료 사업 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등록비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개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원격 의료 회사는 각 이름에 대해 별도의 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격의료 사업자 등록부에 기재된 사업자의 이름,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 섹션을 적시에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알래스카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으며 원격 의료 서비스를 재개하기 전에 원격 의료 사업 등록소에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알래스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 의료 회사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희는 알래스카 주에서 원격 의료 기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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