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5일, 에릭 스월웰(캘리포니아 제15선거구), 존 심커스(일리노이 제15선거구),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 제52선거구), 에릭 폴슨(미네소타 제3선거구), 후안 바르가스(캘리포니아 제51선거구) 의원들은정밀의학 접근성 증진법(H.R. 5062)(“법안”)을 발의하였다.("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전자 및 게놈 검사 활용에 관한 국립의학아카데미 연구를 수행하고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법안 1면). 국립의학아카데미의 연구 보고서는 법안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밀의학 접근성 향상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국립의학아카데미와 협약을 체결하여 정밀의학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유전자 및 게놈 검사 활용을 연방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권고하도록 규정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진단적, 예측적, 증상 발현 전 검사를 포함한 유전자 및 게놈 검사, 그리고 전장 게놈 시퀀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장려하는 것;
(B) 유전자 및 게놈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과 적절한 사용에 대한 증거 수집을 지원하기;
(C) 유전 상담사, 병리학자 및 기타 관련 전문가에 대한 접근성 개선, 관련 인력 교육 및 훈련 노력 강화 등을 포함하여;…”
법안, 2페이지.
이 법안은 또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보장 규정이 특히 희귀질환 또는 고아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 및 영유아, 아동, 중증환자 등 특수 집단에 속한 개인을 포함한 수혜자의 치료 결과 개선을 위한 유전자 검사 활용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정밀의학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안 2~3면.
특정 아동에 대한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제공을 위한 주 선택권
이 법안은 주 정부가 "연방 의료 지원 비율에 대한 예외"를 신청하여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이 있는 아동(예: 유전 질환이 의심되는 아동)이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18년 2월 15일 스월웰 보도 자료 참조) 첫 단계로, 주 정부는 임상 접근성 구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 6페이지.
한 걸음 더 나아가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될 경우, 맞춤형 의학 발전을 위해 자금 지원과 자원 배분을 승인한 '21세기 치료법( 21st Century Cures Act)'의 목적을 한층 더 진전시킬 것입니다. 이 법안은 맞춤형의학연합(Personalized Medicine Coalition), 희귀질환을 위한 에브리라이프 재단(EveryLife Foundation for Rare Diseases), 바이오컴(Biocom), 첨단의료기술협회(Advanced Medical Technology Association), 미국암연구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의 지지를 받고 있다. (2018년 2월 15일 스월웰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