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들은 곧 대폭 개선된 원격 의료 상업용 보험 보장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켄터키 주지사 매트 베빈은 2018년 4월 26일 켄터키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관리 의료 기관 및 블루그래스 주의 상업용 건강보험에 원격 의료 보장 및 지불 동등성 요건을 부과하는 SB 112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켄터키 텔레케어의 디렉터인 롭 스프랭은 이 법안이 "연방 전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환자가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환자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원격 의료 기술을 활용하여 가장 취약한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켄터키주 보험법의 환자 친화적 변경 사항
켄터키주의 보험법(Title XXV, Chapter 304, Subtitle 17a, Section 138)의 변경 사항은 다른 최근 주법 변경 사항(예: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뉴저지)보다 훨씬 더 제공자 및 환자 친화적인데, 그 이유는 법령에서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모두 의무화하기 때문입니다. 및 지불 형평성. 법령의 주요 문구는 다음과 같이 관련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 보험 플랜은 본 법 제4조에 정의된 대로 원격 의료를 통해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장 서비스에 대해 상환해야 합니다. 원격 의료 제공자와 건강 보험 플랜이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 더 낮은 환급률에 계약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원격 의료 보장 및 환급은 직접 제공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보장 및 환급과 동등해야 합니다."
원격 의료 지불 동등성 (즉, 원격 의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환급률이 대면으로 제공되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환급률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제안된 원격 의료 보장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평가하거나 이전에 제정된 보장 법안을 재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이전 글에서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며, 주 보험 보장법 개정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입법 작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켄터키 상업용 건강 보험 요건
대상 켄터키 상업용 건강 보험의 경우 원격 의료는 "켄터키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실시간 대화형 오디오 및 비디오 기술에 액세스하여 대면 대면을 통해 환자에게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평가를 위해 전문의에게 이미지를 전송하는 표준 진료 관행으로 비동기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저장 및 전달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대면 진료에 대한 요건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원격 의료 진료 전에 환자 또는 고객의 병력에 액세스할 수 있는 비동기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정의에는 "전자 메일, 문자 채팅, 팩스 또는 표준 음성 전용 전화 통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 법에 따라 건강 보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와 물리적으로 동행하도록 요구합니다;
-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필요하지 않은 원격 의료에 대한 사전 승인, 의료 검토 또는 행정 허가를 요구합니다;
- 원격 의료를 통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직접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필요하지 않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자가 다른 제공자 또는 기관에 고용되도록 요구합니다;
-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통신 기술 또는 애플리케이션만을 근거로 원격 의료의 보장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원격 의료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요구합니다.
켄터키주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이드 매니지 케어 법률의 변경 사항
대상 켄터키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이드 매니지 케어이 법안은 켄터키 보험법의 변경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는 방식으로 켄터키주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이드 매니지드 케어 법(타이틀 XVII, 205장)을 변경합니다. 켄터키주 보건가족서비스부는 원격 의료를 사용하여 치료를 제공하는 Medicaid 제공자에게 감독, 지침 및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밀성 및 데이터 무결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사전 동의, 권한 및 자격 증명, 환급, 기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원격 의료의 적절한 사용과 보안을 보장하는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합니다;
- 원격 의료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메디케이드 제공자 목록을 유지합니다;
-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전문 치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 전문의 진료 의뢰 또는 상담을 요청하는 모든 필수 사전 승인은 환자의 주치의가 처리하고 전문의가 환자의 주치의와 진료를 조율하도록 요구합니다.
-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춘 시민이 안전하고 적절하며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낭비, 사기 및 남용을 방지하는 원격 의료 정책 및 지침을 유지합니다.
주목할 만한 추가 변경 사항
새 법의 다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켄터키 원격 의료 네트워크. 켄터키주의 이전 원격 의료 보장 법에 따르면 켄터키주 메디케이드 및 상업 보험사는 원격 의료 기반 서비스가 주 공식 원격 의료 네트워크 내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더 이상 주 원격 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켄터키주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낙태. 이 법은 낙태 시술에 원격 의료를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추가 원격 의료 진료 기준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원격 의료 보험 보장법 제정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 플랜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하는 주와 워싱턴 DC를 포함한 약 36개 주와 지불 동등성 문구가 포함된 약 9개 주를 포함하면 총 36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켄터키주의 원격 의료 기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선하는 규칙 변경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팀, 간행물 및 기타 자료를 포함하여 원격 의료, 원격 의료, 가상 진료 및 기타 의료 혁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세요. 원격 의료 및 디지털 의료 산업 팀 를 방문하여 2017 원격 의료 및 디지털 건강 경영진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