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기업들은 자사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데 있어, 지난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앤트먼 대 우버 테크놀로지스 사건 [1] 판결을 계기로 법적 책임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었다고 느낄 수 있다. 앤트먼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해커들이 우버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접근한 사건에서 우버가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
원고 사샤 앤트먼과 구스타브 링크는 회사가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추정 집단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UCL) 위반, 과실, 묵시적 계약 위반에 대한 청구를 제기했다.[3][4]
주장에 따르면, 우버 운전자의 개인정보(이름, 운전면허번호, 은행 정보 포함)가 2014년 5월과 2016년 10월 두 차례의 별도 사건에서 유출되었다.[5]특히, 집단소송 원고 집단(putative class)의 사회보장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주장은 없었다. 잠정 집단은 사기 감시를 위한 금융 계정 모니터링에 소요된 시간 및 비용, 사기 및 신원 도용 위험 증가, 사생활 침해 등을 포함한 피해를 주장했습니다.[6] 앤트만은 개인적으로 2014년 6월경 미확인 인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7]
법원은 우버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것이 소송 자격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자체적 손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8] 빌러 판사는 두 가지 근거로 원고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1) 제3조 소송 자격을 입증하지 못함; (2) 우버의 규칙 12(b)(6) 기각 신청을 물리치기에 충분한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함.[9] 법원은 원고들이 피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10] 이 과정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사회보장번호가 유출된 다른 사건과 본 사건을 구분했다.[11]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신원 도용의 실질적 위협으로 이어져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12]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추가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제3조가 요구하는 피해는 "피고의 문제된 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독립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13] 사회보장번호 없이는 신용카드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원고들은 해당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음), 우버가 앤트먼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었다.[14]
법원은 또한 우버의 "부정직함의 패턴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15] 오히려 다른 소송에 관한 주장과 그것이 회사 및 그 사업 관행에 대해 드러내는 바는 "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6] 원고들은 신체적 상해나 즉각적 피해의 타당한 위험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3조 소송 적격성을 확립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전 두 차례의 소장을 기각한 데 이어, 수정 허가 없이 최신 소장도 기각함으로써 원고들이 향후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주장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차단하였다.[17] 원고들은 2018년 6월 8일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항소법원은 7월 19일 해당 사건을 법원 조정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명령을 발령하였다.[18]
[1] 15-cv-01175-LB, 2018 WL 2151231, at *1 (N.D. Cal. 2018. 3. 10.) 참조 .
[2] Id.
[3] Id.
[4] Id.</EM>; see Antman v. Uber Techs., Inc., No. 3:15-cv-01175-LB, 2015 WL 6123054, at *9-12.
[5] 앤트맨, 2018 WL 2151231, *2-3면.
[6] 동서, *5.
[7] 동상
[8] 동 위 참조.
[9] 동서, *9-12.
[10] 위 판결문 *9면 . 법원은 이전에 원고들의 제1차 및 제2차 수정소송장을 소송적격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위 판결문 *1면; 또한 Antman v. Uber Techs., Inc., No. 3:15-cv-01175-LB, 2015 WL 6123054, at *9-12 참조.
[10] 앤트맨, 2018 WL 2151231, *2-3면.
[11] 위 판결서 *10면 ; Attias v. Carefirst, Inc., 865 F.3d 620, 625-28
(D.C. Cir. 2017) 참조.
[12] Antman, 2018 WL 2151231, at *10.
[13] 위의 자료 ( 내부 인용 생략).
[14] 동상
[15] 위의 자료, *11쪽.
[16] 동상.
[17] 동서, *12.
[18] Antman 외 대 Uber Technologies, Inc. 사건, 사건번호 18-16100 (제9순회항소법원, 2018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