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USPTO) 특허심판원(PTAB)은 최근 표준 운영 절차(SOP)를 개정하였으며, 이 중 PTAB SOP 2는 선례적 의견 패널(POP) 심사를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고 누구나 결정이 선례적 또는 참고적 지정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배경에는 특허청 전반에 걸친 통일성 증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POP 심사 절차를 통해 일관성 없는 결정을 상급 심의에 회부하고 선례적 지정을 위한 결정을 추천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습니다.
PTAB 표준 운영 절차 2 – 신규 POP 검토
개정된 PTAB SOP 2는 다음과 같은 기본 구성원 또는 다음과 같은 대리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선례적 의견 패널을 신설합니다:
기본 멤버:
- 이사
- 위원
- 수석 판사
가능한 대표자:
- 부국장
- 부수석 판사
- 운영 부수석 판사
PharmaPatentsBlog의 이 글은 개정된 표준 운영 절차(SOP 1.0)에 따라 APJ(대리인)가 정규 패널에 배정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개정된 SOP 1에 따라 일반 패널에 APJ가 배정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SOP는 POP 검토가 "일반적으로 위원회 심판을 통해 그러한 구속력 있는 기관 권한을 창출하는 것이 적절한 제한된 상황에서 주요 정책 또는 절차적 문제, 또는 기타 예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한 구속력 있는 기관 권한을 확립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헌법적 문제 해결
- 법령, 규칙 및 규정에 관한 중요한 문제 해결
- 구속력 있는 판례법 또는 선례적 판례법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
- 이사회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
- 이사회 결정 간의 갈등 해결
- 확실성과 일관성을 촉진하고 증진시키다
- 패널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을 재심리하는 것
POP 검토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이사장의 주도로
-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 이사회 다른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 여부에 관한 결정은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SOP 2는 당사자가 판례적 의견 패널에 재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며, 이는 해당되는 경우 37 C.F.R. § 41.52(a) 또는 42.71(d)의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다음 진술 중 하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본인은 위원회 패널 결정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또는 위원회 판례의 다음과 같은 결정(들)에 반한다고 믿습니다: (구체적인 결정 인용).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본인은 위원회 패널 결정이 다음의 헌법 조항, 법률 또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믿습니다: (구체적인 조항, 법률 또는 규정 인용).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본 사건은 하나 이상의 선례를 설정하는 예외적으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각 질문을 별도의 문장으로 제시하십시오).
신청서는 POP 구성원 또는 그 지명자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검토하며, 해당 위원회는 다음에서 선발된 법률 학위를 소지한 미국 특허청 직원이어야 합니다:
- APJs
- 부국장
- 특허청장, 특허심사정책 부청장, 특허운영 부청장 또는 특허품질 부청장에게 직속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SES 또는 SL 등급의 개인
- 법무이사 또는 법무담당관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고하는 변호사들
소집될 경우, POP는 재심 여부 결정, 보충 의견서 제출 명령(및/또는 제3자 의견서 제출 허가) 여부, 구두 심문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POP가 결정을 내리면, 해당 결정은 선례적, 참고용 또는 일상적 결정으로 지정될 수 있다.
PTAB 표준 운영 절차 2 – 선례적 결정, 정보 제공적 결정 및 일상적 결정
개정된 SOP 2는 PTAB 결정의 세 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판례적 의견 패널 결정 이외의 모든 위원회 결정은 일상적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선례적 또는 참고적 결정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일상적 결정은 해당 사건에 한해 구속력을 가지나, 그 외에는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되지 않습니다.
- A 선례적 판례는 유사한 사실이나 쟁점이 관련된 후속 사건에서 위원회의 구속력 있는 권한으로 작용한다.
- 정보성 정보 제공적 정보성 결정은 이사회에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의 경우 따라야 할 이사회 규범을 제시합니다.
SOP 2는 누구든지 선례적 또는 참고적 결정(또는 결정의 일부)으로 지정될 결정을 추천할 수 있는 상세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지명은 다단계 검토 절차를 거치며, 먼저 심사 위원회, 다음으로 집행 판사 위원회(수석 판사, 부수석 판사 및 3명의 운영 부수석 판사로 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이 검토합니다. 집행 판사 위원회는 위원회 검토 기간 동안 모든 APJ(보조 판사)로부터 의견을 요청하고 검토할 수 있으나, 공식 투표나 만장일치 동의 없이도 선례적 결정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일관성에서의 이해관계자 역할
얀쿠 국장의 목표 중 하나는 미국 특허청(USPTO)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선례가 되는 법원 판례, 다른 심판부 결정, 또는 USPTO 규칙이나 지침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결정에 대해 POP(판례 검토) 심사를 요청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선례적 또는 참고적 지위를 부여할 적절한 결정을 추천하고, 법률 변경으로 인해 선례적 또는 참고적 지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결정을 식별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