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NYSERDA)은 3월 11일, 에너지 저장 시장 가속화 브릿지 인센티브 프로그램(Energy Storage Market Acceleration Bridge Incentive Program)을 운영하고뉴욕 공공 서비스 위원회(PSC)의 야심찬 명령(2025년까지 뉴욕주에 1.5GW, 2030년까지 3GW의 에너지 저장 설비 구축을 요구하는 "저장 명령")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 계획( Implementation Plan) 을 제출했습니다.이 시행 계획은 주로 "소매용 저장 인센티브"와 "대량 저장 인센티브"로 주 인센티브 전략을 구분하며, 주 내에서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고려 중인 후원사, 투자자 및 대출 기관을 위한 필수적인 예비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2019년 2분기에 공식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본 글은 프로그램 전반의 틀을 요약하되, 소매용 에너지 저장 인센티브 프로그램(이하 "소매 프로그램")과 관련 NYSERDA 소매용 에너지 저장 인센티브 프로그램 매뉴얼(이하 "프로그램 매뉴얼")의 핵심 사항에 중점을 둡니다. 후속 글에서는 실행 계획의 대량 저장 인센티브 및 관련 프로그램 매뉴얼을 다룰 예정입니다.
소매 프로그램 자금 지원 및 범위
저장 명령은 NYSERDA가 관리할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에 3억 1천만 달러의 투자를 승인했으며, 이는 태양광 프로젝트와 연계된 에너지 저장 장치에만 제공되었던 기존 4천만 달러에 추가된 금액이다. 실행 계획은 소매 저장 인센티브에 1억 3천만 달러, 대량 저장 인센티브에 1억 5천만 달러를 예비 배정한다. 이행 계획은 지역 온실가스 감축 계획(RGGI) 기금에서 추가로 5,300만 달러가 추후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소매 및 대량 저장 프로젝트에 제공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매 저장 인센티브는 교류(AC) 용량 5메가와트(MW) 이하 프로젝트의 "사용 가능한 설치 저장 용량" 킬로와트시(kWh)당 고정 선불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프로젝트는 시스템 저장 지속 시간 중 첫 4시간에 대해 kWh당 350달러의 초기 인센티브 수준을 받으며, 이후 5~6시간에는 요율이 50% 감액됩니다. 6시간을 초과하는 저장 용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는 15메가와트시("MWh")로 상한이 설정됩니다.
프로젝트는 독립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거나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결합된 형태일 수 있으며, 고객의 전기 계량기 뒤에 연계되거나 배전 시스템에 직접 연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 계획은 프로젝트의 가치가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IOU') 요금제 하에서 요금 절감 또는 크레딧 형태로 현금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매 프로그램은 독립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에너지 저장을 추가하기 위해 개조되는 완공된 분산형 발전 시스템에 대한 보조금을 관리합니다. "분산형 발전"에는 태양광 발전, 연료 전지, 열병합 발전이 포함됩니다. 비록 인센티브는 동일하지만, NY-Sun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NY-Sun 프로그램 내에서 에너지 저장과 결합된 신규 또는 승인되었으나 완공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관리할 것입니다.
NYSERDA는 각 블록별 특정 목표 MWh에 대해 선착순 블록 신청 절차를 통해 소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블록 1 프로젝트에는 100MWh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3,50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이후 350달러/kWh의 인센티브 수준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감소하며, 블록은 뉴욕시 프로젝트와 주 내 다른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로 분할됩니다. 롱아일랜드를 위한 별도의 블록이 마련됩니다. 아래 프로그램 매뉴얼 표는 초기 인센티브 블록을 요약합니다:
NYSERDA는 "시장 요인"에 기반하여, 그리고 "프로그램의 전반적 목표 달성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종 블록 인센티브 수준 및 블록 규모를 조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후속 블록은 특정 지역에 맞게 추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각 블록의 최종 자금 배분은 블록 마감 후 취소, 프로젝트 예산 배분 또는 프로젝트 조정으로 인해 추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종료될 경우, 배정된 자금은 해당 취소 프로젝트가 신청한 블록에 재할당됩니다. 원본 블록이 마감된 경우, 자금은 후속 블록에 배정됩니다. 프로젝트는 신청서 제출 시점에 적용되는 인센티브율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아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해당 프로젝트의 기록상 "참여 계약자" 또는 승인된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지원 팁
잠재적 신청자들은 심사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실행 계획에서 강조된 프로젝트 특성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실행 계획은 다양한 구체적인 전력망 혜택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피크 수요 감소, 전력망 유연성 및 복원력 증대, 그리고 청정 발전의 시간 이동을 통한 고배출 발전원 대체 등이 그것입니다. 실행 계획은 또한 궁극적으로 인센티브 없이 운영되는 번성하고 자생적인 시장을 장려하기 위한 시장 가속화가 포괄적 목표임을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계획은 개발자들이 뉴욕 사업 운영의 설립 또는 확장에 투자하려는 의지와 함께 저소득 및 중산층(LMI)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는 열망을 반영합니다. 모든 잠재적 프로젝트는 이러한 바람직한 에너지, 시장 및 경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자격 요건 및 지원자 요구 사항
이 실행 계획은 프로젝트들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의 전력 수요를 비수기로 전환하고, 태양광 발전량을 더 가치 있는 시간대로 이동시키며, 비수기에 충전하고 피크 시간대에 방전하여 전력망 제약을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적격 프로젝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소매, 수요 계량 고객 중 독립형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거나, 고객의 전기 계량기 뒤편(“BTM”)에 태양광 발전과 같은 현장 발전과 결합된 저장장치를 설치하는 고객;
- 독립형 에너지 저장 장치 또는 태양광 발전과 같은 적격 발전원과 결합된 저장 장치로, 배전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분산형 에너지 자원 가치(“VDER”) 가치 스택 요금제에 따라 보상받는 것; 그리고
-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결합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소매용 비수요 계량 고객(BTM).
고객 설치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경우, 고객은 배전 사업자의 수요 반응 프로그램, 비전선 대안(NWA) 계약, 세분화된 공급 요금 또는 VDER 가치 스택 요금제에 가입하고 최소 5년간 계속 참여해야 합니다.
각 프로젝트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저장 시스템은 전력망에 연결된 화학적, 열적 또는 기계적 저장 장치여야 하며, 주로 전력 부하 관리 또는 발전 시기를 더 유리한 시간대로 전환하기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동시에 전력망과 병렬로 작동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매뉴얼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백업 전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 복원력 또는 전력 품질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그러한 서비스는 "보조적"이어야 합니다.
- 해당 프로젝트는 "새롭고 영구적이며 고정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NYSERDA의 서면 승인 없이는 이전될 수 없으며, 전체 수명 기간 동안 뉴욕 주 내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NYSERDA의 승인 및 지역적 제한은 매각 후 임대차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과, 스폰서 채무 불이행 시 압류권에 대한 제약을 거부할 대출 기관들에게 우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는 상용 장비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실험용, 베타 또는 프로토타입 장비"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시스템은 최소 80% 왕복 효율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시스템은 프로젝트 신청서에 제출되고 NYSERDA가 승인한 설계 및 시스템 구성 요소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설계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편차는 신청자에게 인센티브 상실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장비는 최소 10년 제조업체 보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보증 범위는 "보조 장비, 펌프, 열 관리 시스템 및 전력 전자 장치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포괄해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가 공용하는 인버터와 같이 5년 제조업체 보증만 적용되는 공유 구성 요소가 포함된 태양광+저장 프로젝트 신청서의 보증 범위를 프로그램 관리자가 어떻게 검토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이 상용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장비는 프로그램 매뉴얼 제9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UL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시스템은 모든 제조업체의 설치 요건,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코드, 라이선스 및 허가 요건을 준수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뉴욕주는 최근 몇 년간 허가 절차의 병목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실외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를 위한 허가 가이드를 발표했으나, 실내 시스템에 대한 지침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신청자는 특히 인구 밀집 도시 지역에 위치한 경우 시스템 허가 절차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최종 고객은 시스템 혜택 요금에 기여해야 합니다.
- 시스템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참여 계약자"에 의해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합니다.
NYSERDA는 최종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참여 계약자로 활동할 수 있는 승인된 "적격 계약자" 목록을 공개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시행 계획은 하도급업체의 지원을 허용하지만, 적격/참여 계약자가 설치, 유지보수, 운영 및 NYSERDA 규정 준수를 포함한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업체는 프로그램 매뉴얼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NYSERDA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업체는 관련 프로젝트 경험, 고객 추천서 3건, 그리고 뉴욕주 내 다른 유틸리티 프로그램에서의 실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NYSERDA는 계약자가 다른 NYSERDA 지원 사업에 대해 체납 중인 경우 신청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행 계획은 참여 계약자가 인센티브 지급금을 NYSERDA가 승인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 차원의 보조금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프로젝트에 장비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 설치업체 또는 개발자에게 인센티브 지급금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참여 계약자가 프로젝트 신청서 제출 시 수취인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금 조달 당사자 확정 시 추가 시간이 필요한 개발자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매뉴얼은 참여 계약자, 고객, 수취인이 수취인 양도에 동의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신청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양수인 요건은 전체 자금 조달 거래의 일환으로 인센티브를 대출기관이나 투자자에게 양도하려는 개발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될 자금 조달 구조를 NYSERDA에 명확히 설명하고, 잠재적 자금 조달 당사자의 동의서, 이의방지서 또는 기타 프로그램 문서 요청의 시기와 성격에 대비하여 담당 직원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참여 계약자는 인센티브 지급 요청 전에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수주한 프로젝트를 다른 참여 계약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원서 제출
NYSERDA 웹사이트가 완전히 출시되면 온라인 신청 포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청서 제출 시 프로그램 매뉴얼에 명시된 기타 자료와 더불어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시스템 위치;
- 시스템이 설치될 시설의 유형;
- 고객 정보 (BTM 프로젝트용);
- 시스템의 의도된 사용 목적 요약;
- 시스템의 의도된 설계 개요;
- 시스템 설명(기술 유형, 제조사, kW 및 kWh, 왕복 효율 포함);
- 현재 취득한 모든 UL 안전 인증 목록 증빙 서류;
- 보증의 증명; 그리고
- 적격 계약자 및 고객 인증서.
고객 계약서는 참여 계약업체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며, NYSERDA의 요청 시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이전에 전력망 연계 대기열에 제출된 프로젝트는 소매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계 대기열에서 제외된 계획된 태양광 프로젝트가 이후 에너지 저장 장치를 추가하여 연계 재신청할 경우 심사관이 이를 어떻게 검토할지는 불분명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이전에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의 비전선 대안(Non-Wires Alternative) 하에서 선정, 제출되었거나 협상 중이던 프로젝트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매 인센티브를 받는 프로젝트는 대량 저장 인센티브 또는 재생에너지 기준 조달에 따른 NYSERDA 재생에너지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 및 지속적인 준수
프로그램 매뉴얼은 수혜자가 인센티브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개발 단계별 목표를 명시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90일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수혜자는 건설 과정 중 및 완공된 시스템이 전력사로부터 가동 허가를 받은 후 NYSERDA 시스템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참여 계약자가 최소 3건의 유사 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중대한 결함이나 주요 결함 없이" 성공적인 검사를 받은 후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여 계약자가 3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설치할 때까지, 모든 수혜 프로젝트는 초기 90일간의 모니터링 및 검증 대상이 됩니다.
NYSERDA가 다음 사항을 접수하고 승인할 때까지 참여 계약자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며, 프로그램 매뉴얼에 더 상세히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 입지 선정 및 허가 승인;
- 운영 허가;
- 최종 전문 기술자(PE) 인증 시스템 설계도;
- 총 설치 프로젝트 비용;
- 해체 계획; 그리고
- NYSERDA의 품질 보증 검사 완료 및 확인된 문제점 해결.
프로그램 수혜자는 시스템 충전 및 방전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수익 등급 계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참여 계약업체는 NYSERDA의 측정 및 검증을 위해 운영 첫 5년간 간격 데이터를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뉴얼은 수요 요금 사용 사례의 경우 15분 간격 데이터, VDER 가치 스택 요금 보상 설비의 경우 시간별 간격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연방 투자세액공제(ITC)를 통합 저장 장치 구성 요소에 대해 청구할 계획인 PV+저장 프로젝트 건설 신청자는 다양한 계량 의무를 최적으로 통합하고 일관된 보고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