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AS는 오래된 논스틱 조리기구, 직물 얼룩 방지제 및 다양한 산업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사 비용이 높고 정화 비용은 더욱 비싼 주요 환경 오염 물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에버스 주지사의 예산안에 이 화학물질이 명시되어 있으며, PFAS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PFAS 문제 전담 관리관 2명을 새로 채용하기 위한 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천연자원부(WDNR)는 이미 주 전역의 여러 PFAS 오염 현장을 처리 중이며, 추가로 더 많은 오염 지역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FAS 검사는 제한된 실험실 역량으로 인해 매우 비싸며, 극히 낮은 규제 수준과 제한된 정화 옵션으로 인해 정화 비용은 더욱 높습니다. "신흥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의 잠재적 책임은 높은 비용 부담과 연관되어 기존 안정적이던 재개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출 업계에 있어 PFAS 오염 위험은 1990년대 초반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대출 기관들은 부실 기업 대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정화 책임까지 떠안게 되었다.
위스콘신주와 같은 주들은 지속적인 대출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자가 의도치 않게 환경 책임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출자 책임 면제'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자 면제 법안들은 대체로 20년 이상 된 경우가 많습니다. 위스콘신 브라운필드 연구 그룹의 최근 검토에 따르면, 위스콘신 대출자 책임 면제법의 "대출자" 및 "대출 활동"에 대한 좁은 정의는 현재의 상업 관행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대출자들은 정화 책임 회피를 위한 법적 절차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잠재적 책임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PFAS 책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행을 지속하는 것이 현명한지 의문입니다.
고비용 PFAS 정화 책임의 잠재적 우발적 "취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용을 제공하는 자들은 해당 주 법률상 "대출기관"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으며 적격 "대출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경우, 대출기관 면제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절차와 통지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잠재적 고비용 정화 책임 부과를 피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Foley & Lardner LLP의 환경 규제 실무 변호사 및 정부 솔루션 실무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출자 책임 면제 사항을 다루는 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관행이 고비용의 PFAS 관련 책임으로부터 필수적인 책임 보호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