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위스콘신 자선 네트워크 블로그에 게재되었습니다.
많은 기업 재단(심지어 일부 가족 재단도)은 자사 재단이 기부자(및 그 가족)나 재단을 설립한 기업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네—사설 재단은 가족 친구, 회사 공급업체 및 직원을 포함한 "외부인"으로부터 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사설 재단은 501(c)(3) 조항에 따른 단체이며, 사설 재단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이 있지만, 자선 기부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설 재단이 기금을 모을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기부금 소득세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현금 기부의 경우 기부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정 총소득(AGI)의 30%까지만 가능합니다(공익재단의 경우 AGI의 60%까지 허용됨).
둘째, 상당한 기부를 한 기부자는 '주요 기부자'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립 재단에 대해 '자격 상실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자는 자기거래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당한 기부자란 사립재단에 5,000달러 이상을 기부한 자로서, 해당 기부금이 재단 설립 이후 총 기부금의 2%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4946조에 따른 귀속 규정으로 인해, 기부자가 "주요 기부자"인 경우 해당 주요 기부자가 소유한 사업체 및 주요 기부자의 가족 구성원도 자격상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주요 기부자/자격상실자인 경우, 해당 사업체의 소유주 역시 자격상실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자 지위는 주로 해당 개인이 사립 재단과 대부분의 거래를 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립 재단이 모금 행사를 개최 중인데 공급업체가 기부로 인해 부적격자가 되었다면, 사립 재단은 해당 공급업체와 행사 케이터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립 재단이 대중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선 목적의 기금 모금을 하는 자선 단체 등에 대해 일정한 형태의 등록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자선 모금 법규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자선 단체가 등록하고 매년 기부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개해야 할 문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자선 모금 등록을 요구합니다. 이는 위스콘신 금융기관부 웹사이트의 양식 #296으로 완료됩니다. 등록 후 해당 단체는 연간 보고서(주로 단체의 양식 990 정보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단들은 종종 인터넷을 통한 모금을 원합니다. 전국 주 자선 단체 관리관 협회(NASCO)는 자선 단체의 웹사이트 및 기타 모금 활동이 해당 단체의 물리적 존재가 없는 주에서 등록이 필요한 시점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자선 단체의 웹사이트에서 방문자가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해당 단체는 다음 조건에 해당할 때 해당 주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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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직은 특정 주(州)에 소재한 개인을 대상으로 유인 활동을 수행합니다(예: 사이트 홍보를 위한 이메일 메시지 또는 기타 통신 수단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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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또는 상당한 규모로" 국가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