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지사 찰리 베이커는 다양한 정책을 담은 법안 제안을 통해 주 내 의료비 억제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폴리 앤드 라드너는 향후 몇 주간 별도의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주요 정책 각각을 다루며 제안에 대한 논의와 검증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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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인 '가치 투자에 의한 의료 서비스 개선법(이하 본 법안)'은 아래에 설명된 기존 의료 전문가 투명성 보고 요건에 더해, 주 전역의 의약품 제조사에 약가 보고 의무를 부과할 것입니다.
의약품 제조업체의 현행 보고 요건
현재 매사추세츠 일반법(M.G.L.) § 111N 및 시행 규정(105 CMR 970.000)에 따라, 주 내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관련 장비를 판매하거나 마케팅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한 제약 및 의료기기 제조사는 매년 의료 제공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혜택 관련 자료를 매사추세츠 공중보건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조사는 자사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과 관련하여 "대상 수령자"에게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공하는 50달러 이상의 수수료, 지급금, 보조금 또는 기타 경제적 혜택의 가치, 성격, 목적 및 특정 수령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대상 수혜자"란 의사, 병원, 요양원, 약사, 건강 보험 계획 관리자 또는 의료 종사자를 포함하여 매사추세츠주에서 처방약 또는 의료 기기를 처방, 조제 또는 구매할 권한이 있는 모든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제안된 추가 보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약사들은 자사 의약품 가격 책정과 관련된 정보를 보건정책위원회(HPC)에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다음 정보의 보고를 요구합니다:
- 해당 의약품의 도매 구입 가격(할인 또는 리베이트를 포함하지 않은 제약 회사가 도매업자 또는 직접 구매자에게 제시하는 의약품 목록 가격)이 지난 5개 연도 동안 증가한 경우;
- 최종 감사 완료된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제조업체의 총합, 기업 차원의 연구개발 및 시설 건설을 포함한 기타 관련 자본 지출;
- 지난 5개 회계연도 동안 도매 취득 비용의 보고된 변동에 기여한 요인들에 대한 서면 서술적 설명으로, 공개 발표에 적합한 것; 그리고
- 제조업체가 HPC에 제공하고자 하는 기타 정보.
제조업체가 공개하는 정보는 공개 기록이 되지 않으며 기밀로 유지됩니다.
제안된 투명성 요건의 위험 및 결과
제출된 기록을 바탕으로 HPC는 처방약에 대한 제안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제조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HPC는 해당 제약사의 약품 가격이 HPC가 제안한 약품 가치에 비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정의 결과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의약품 제조사가 HPC의 요청을 적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PC는 보고 요건 준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제조사에 대한 민사적 제재(각 건당 최대 50만 달러의 금전적 제재 포함)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이크아웃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사추세츠주는 이미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비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루이지애나, 메인, 네바다주 등과 같은 주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제안된 법안은 제약사들이 이행 및 준수를 고려하기 시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법안 하에서 요구되는 보고를 수용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그리고 각 회사 내에서 누가 보고,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