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미국 및 전 세계 시장과 산업에 계속해서 큰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기업들은 이제 중대하고 독특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포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폴리는 다학제적·다관할권 팀을 구성하여 풍부한 주제별 고객 지원 자료(폴리 코로나바이러스 리소스 센터 참조)를 마련했으며, 제조업, 기술, 태양광, 호텔·여행, 의료, 식품, 패션·의류,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초래하는 법적·사업적 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 안정법(CARES Act) – 법안 내용 요약 및 주요 내용
2020년 3월 25일, 상원은 만장일치(96-0)로 코로나바이러스 구호, 구제 및 경제 안정법 (“CARES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경제 구제책의 “3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CARES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대응하여 개인, 기업 및 병원에 시급히 필요한 경기 부양책을 제공합니다. 2020년 3월 27일, 하원은 CARES 법안을 구두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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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S 법안
주요 10가지 요점: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기업 및 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 소기업을 위한 3,49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여기에는 501(c)(3) 비영리 단체 및 의사 진료소도 포함됩니다. 이 대출은 기업이 직원을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절차를 통해 상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주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5,000억 달러를 배정하며, 여객 항공운송사, 항공화물운송사 및 국가 안보 유지에 중요한 기업 지원에는 46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잔여 4,540억 달러는 적격 기업,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의료 및 병원 산업에 1,300억 달러의 구제 자금을 배정하며, 여기에는 의료용품 및 의약품·의료기기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 메디케어 내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며, 이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한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공동 신고 시 15만 달러, 세대주인 경우 11만 2,500달러)의 미국인들에게 1,200달러를 지급하며, 자녀 1인당 5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 실업보험 수급 자격을 확대하고, 각 주에서 결정한 실업급여 금액에 추가로 주당 600달러를 지급합니다.
- 국방생산법을 확대하여, 정부가 5천만 달러의 현행 지출 한도와 관계없이 자원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는 2년간의 기간을 허용한다.
- 재무부 장관에게 주, 지방자치단체 및 적격 기업에 대한 대출 또는 대출 보증 권한을 부여하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2008년 경제 안정화법 등을 통해 기존 법률이 부과한 다양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 이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 배정이 동반된다.
CARES 법안 요약:
A. 부문 A – 미국 근로자의 임금 보장 및 고용 유지, 의료 시스템 개선, 경제 안정화
1. 제1장 – 미국 근로자 임금 및 고용 유지법
폴리 타이틀 I 담당자:제이미 클래스,에린 투미,제시카 글래처 메이슨, 그리고 프랭크 머레이
i. 급여 보호 프로그램
- 급여보호대출 프로그램은 3,490억 달러 규모로 2020년 2월 15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며, 중소기업청(SBA) 대출 자격 요건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직원 보상 및 복리후생 관련 다양한 적격 비용을 위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i) 급여 비용, (ii) 의료 복리후생 지속, (iii)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 직원 보상, (iv) 모기지 이자 부담, (v) 임대료, (vi) 공과금, (vii) 지원 기간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이자.
- 이 법안은 중소기업청(SBA) 대출 대상 기업(비영리 단체 포함)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해당 대출의 최대 한도를 평균 월급여 총비용의 2.5배 또는 최대 1천만 달러까지 인상합니다. 이자율은 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종업원 수가 500명 이하인 기업(해당 산업에 적용되는 규모 기준에 따라 더 많은 수일 수 있음)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산업(NAICS 코드 72)에 속하는 특정 기업은 물리적 위치당 종업원 수가 500명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종업원 수는 모든 계열사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13 C.F.R. 121.103에 따른 계열사 규정을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수 500명 미만의 사업체, 특정 프랜차이즈 사업체 및 중소기업투자회사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그 외의 경우 자격 요건 판단에는 계열사 규정이 적용된다.
- 타처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 한도, 개인 보증 및 담보 요건을 면제합니다.
- 자격 요건 판단을 위해 대출 기관은 해당 사업체가 2020년 2월 15일 당시 운영 중이었으며, 급여 및 급여세 납부 대상 직원을 고용했거나 유급 독립 계약자를 고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위기 기간 동안 불가능한 상환 능력 판단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상환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ii. 기업가 정신개발
- 소기업 및 그 직원들에게 (i) 현 시기에 이용 가능한 연방 자원, (ii) 코로나19의 위험성, (iii)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관련 모범 사례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iii. 주무역 확대 프로그램
- 2018 회계연도 및 2019 회계연도에 주 무역 확장 프로그램(STEP) 지원을 위해 배정된 연방 보조금 자금이 2021 회계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iv. 여성기업센터 프로그램에 따른 매칭 자금 요건면제
- 여성기업지원센터에 대한 비연방정부 분담금 요건을 3개월간 면제합니다.
v. 대출면제
-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8주 이내에 (i) 임대료, (ii)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 근로자의 급여 비용, (iii) 모기지 이자, (iv) 공과금 지출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출 상환 면제 자격을 부여받는다. 면제 금액은 대출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 기업이 직원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전년 대비 유지된 직원 수 감소에 비례하여 감면되는 금액을 줄인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미 해고된 직원을 재고용하도록 고용주를 장려하기 위해,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차주에게는 해당 기간 초반에 급여 총액이 감소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vi. 소수자기업 개발 기관
- 상무부는 소수기업개발청을 통해 소수기업센터 및 소수기업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연방 자원 접근과 관련된 교육, 훈련 및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vii. 미국 재무부 프로그램 관리 권한
- 재무부는 중소기업청 및 농신용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참여가 관련 연방 은행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바와 같이 대출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한, 다른 대출기관들이 급여보호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viii. 긴급경제 피해 재난 대출(“EIDL”)
- 2020년 1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적용 기간") 동안 EIDL 자격 요건이 크게 확대되어, 개인 사업자 또는 독립 계약자로 운영되는 5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모든 사업체와 5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모든 협동조합, ESOP(직원주식소유계획) 및 부족 소기업이 포함됩니다. 직원 수는 계열사와 함께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 또한, EIDL은 신청자의 신용 점수만을 근거로 승인되거나,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승인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청자는 관리자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최대 10,000달러의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기관이 본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선급금은 소기업법 제7조(b)(2)항에 따른 허용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대출 요청이 최종적으로 거절되더라도 상환 대상이 아닙니다.
- 중요한 점은, CARES 법안이 다음 사항들을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1) 20만 달러 이하 대출에 대한 개인 보증 요건, (2) 신청자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요건(단, 2020년 1월 31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함), (3) 타 기관 대출 여부 심사.
- 스태퍼드 재난 구호 및 긴급 지원법 제501조(b)항에 따라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주된 책임이 있는 비상사태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비상사태가 EIDL(소기업 비상 대출)의 새로운 개시 요건으로 인정됨을 규정한다.
- 중요한 점은, CARES 법안이 다음 사항들을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1) 20만 달러 이하 대출에 대한 개인 보증 요건, (2) 신청자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요건(단, 2020년 1월 31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함), (3) 타 기관 대출 여부 심사.
ix. 특정 대출 상환금에 대한 보조금
- 소기업법 제7조(a)항에 따른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투자법 제5편 및 제7조(m)항 대출 또는 보조금을 활용하여 중개기관이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는, 행정관(Administrator)은 본법 시행 전 6개월 동안 제공된 대출(상환 유예 여부와 무관) 및 본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공된 대출에 대해 정상 관리 상태의 대출 원금,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보조금 및 상환 요건이 적용되는 급여보호대출(Payroll Protection loans) 또는 비상기업구제대출(EIDL loans)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지급은 첫 번째 지급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차주가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면제받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관리자는 관련 은행 기관과 협조하여 이러한 지급으로 인해 대출 기관이 준비금을 증액할 필요가 없도록 요청해야 한다.
- 행정관은 시행 후 1년 동안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이 적용된 대출에 대한 최대 대출 만기 한도를 면제한다. 행정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필요한 경우 대출 기관 현장 방문 요건 기한을 비연체 불이행 사건 발생 시 60일 이내, 연체 발생 시 90일 이내로 연장한다. 상기 사항을 위해 170억 달러가 배정된다.
x. 파산
- 제11편 제1182조(1)항은 "채무자"를 상업적 또는 사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 및 그 계열사(단일 자산 부동산을 주로 소유하는 자 제외)로서 총액 기준, 조건부 아닌, 청구 제출일 또는 구제 명령일 기준 총액이 7,500,000달러 이하(관계사 또는 내부자에게 진 채무 제외)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이 해당 활동에서 발생한 확정된 담보부 및 무담보 채무를 보유한 자로 정의한다.
- 이 새로운 정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총액이 7,500,000달러를 초과하는 확정된 담보부 및 무담보 채무를 보유한(관계사 또는 내부자에게 진 채무 제외) 계열 채무자 그룹의 구성원 - 1934년 법 보고 요건 적용 대상 법인 - 1934년 법상 발행인의 계열사
- 대통령이 지급하는 코로나19 관련 국가비상사태법 지원금은 법원이 관리인 또는 채권자가 거부한 채무자 계획을 승인할 권한을 판단할 때 '현재 월 소득' 및 '가처분 소득'에서 제외된다.
- 코로나19로 인해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채무자는 본법 시행일 이전에 확정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단, 해당 변경안이 최초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시점의 납부를 규정하지 않고, 1322조(a)~(c)항 및 1325조(a)항의 요건을 준수하며, 공고 및 심리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본 개정안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후 효력을 상실한다.
2. 제2편– 미국 근로자, 가정 및 기업 지원
폴리 제2편 담당자: 그레그 두지,줄리 루트피,애슐리 메이,딕 라일리
i. 부제목A: 실업 보험 규정
- 자격 요건
- 이 법안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휴직 상태이거나 실직 상태인 자, 자영업자 또는 긱 노동자, 그리고 기존 주 및 연방 실업급여 규정을 모두 소진한 자를 포함합니다.
-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은 유급 재택근무가 가능한 자와 유급 병가 또는 기타 유급 혜택을 받고 있는 자(새로운 법에 따른 실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뿐입니다.
- 급여 관리
- 해당 혜택은 각 주에서 관리하며, 특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주와 노동부 장관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시행됩니다. 노동부 장관과 이러한 합의를 체결한 주들은 혜택 비용과 행정 비용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 제공되는 혜택 유형
- 해당 법률은 주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실업급여 금액을 주당 600달러 증액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증액 조치는 법률 시행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약 4개월간) 지급되는 실업급여에 적용됩니다.
- 주 정부는 기존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소진한 개인 또는 기존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팬데믹 비상 실업 수당을 제공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인은 COVID-19 감염, 격리 또는 이동 제한으로 인해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 가능하고 근로 준비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주(州)들은 혜택 수령을 위한 대기 기간을 면제하기로 합의할 수 있어, 개인들이 소득 공백을 경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연방 정부는 기존 주 계획에 따라 단시간 근로 보상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 단시간 근로 보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주들은 해당 계획 시행에 동의할 수 있으나, 단시간 근로 보상 계획에 가입하는 고용주는 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단시간 근로 보상금의 절반을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 해당 법률은 주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실업급여 금액을 주당 600달러 증액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증액 조치는 법률 시행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약 4개월간) 지급되는 실업급여에 적용됩니다.
- 확대된 혜택의 적용 기간
- 이 법률은 2020년 1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부분 실직 또는 근로 불능 상태에 대해 기존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자에게 실업급여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주 법률에 따른 급여 수급 대기 기간도 포함됩니다.
- 총 급여 기간은 39주를 초과할 수 없다(기존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수령한 실업급여 또는 연장급여 포함). 단, 법률 시행 후 연장급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총 급여 기간이 해당 연장급여 기간만큼 39주를 초과할 수 있다.
- 주당 600달러의 수당 증액은 2020년 7월 말까지 지급되는 주간 수당에 적용됩니다.
- 이 법률은 2020년 1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부분 실직 또는 근로 불능 상태에 대해 기존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자에게 실업급여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주 법률에 따른 급여 수급 대기 기간도 포함됩니다.
- 사기 및 과다 지급 방지 조치
- 부당한 수급 의도나 허위 진술로 개인이 받을 자격이 없는 급여를 취득할 경우, 새 법률에 따라 다른 모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다 지급된 금액은 주 정부 기관에 의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 보장 처리
-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실업 수당은 메디케이드 및 CHIP 목적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ii. 부제목B: 환급금 및 기타 개별 규정
- 세금 공제
- 2020년부터 "적격 개인" 납세자는 다음 금액의 합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 단독 신고자 기준 1,200달러(공동 신고자 기준 2,400달러)에 (ii) (a) 500달러에 (b) 적격 자녀 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상기 세액공제는 해당 적격 납세자의 조정총소득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씩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i) 공동 신고자 기준 $150,000, (ii) 세대주 기준 $112,500, (iii) 기타 모든 신고 유형 기준 $75,000.
-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부부 합산 신고자의 경우 소득이 198,000달러에 도달하면 세액공제가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됨을 의미합니다.
- 2020년부터 "적격 개인" 납세자는 다음 금액의 합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 단독 신고자 기준 1,200달러(공동 신고자 기준 2,400달러)에 (ii) (a) 500달러에 (b) 적격 자녀 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상기 세액공제는 해당 적격 납세자의 조정총소득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씩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i) 공동 신고자 기준 $150,000, (ii) 세대주 기준 $112,500, (iii) 기타 모든 신고 유형 기준 $75,000.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배포”
- CARES 법에 정의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출"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퇴직 계획으로부터의 인출을 의미합니다: (i)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이루어진 인출이며, (ii)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지급된 경우: (a)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 (b)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 또는 (c)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격리, 휴직, 해고,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재무부 장관이 결정한 기타 사유로 인해 불리한 재정적 결과를 경험한 자.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배당금의 과세 처리
- 적격 고용주 플랜은 개인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출"을 선택할 경우, 1986년 개정된 내국세법(이하 "법")에 따라 적격 퇴직 계좌에서 조기 인출 시 부과되는 기존 10% 과세 벌칙을 적용받지 않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개인이 고용주(및 고용주를 포함하는 "통제 그룹"의 구성원)가 운영하는 모든 플랜으로부터 받는 해당 인출금의 총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으로 적격 고용주 후원 퇴직 계획 및 개인 퇴직 계좌(“IRA”)에서 이루어진 인출은 10% 조기 인출 가산세에서 면제됩니다.
- 이러한 배당금은 정기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세금을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적격 고용주 플랜은 개인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출"을 선택할 경우, 1986년 개정된 내국세법(이하 "법")에 따라 적격 퇴직 계좌에서 조기 인출 시 부과되는 기존 10% 과세 벌칙을 적용받지 않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개인이 고용주(및 고용주를 포함하는 "통제 그룹"의 구성원)가 운영하는 모든 플랜으로부터 받는 해당 인출금의 총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배당금의 상환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분배금을 수령한 개인은 일반적으로 해당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분배금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3년 기간 동안 언제든지, 해당 개인이 수혜자인 적격 퇴직 계획에 해당 분배금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총액으로 하나 이상의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적격 퇴직 계획에 대한 상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출금 상환은, 기여금 한도 내에서, 해당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출금을 적격 롤오버 인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며, 인출 후 60일 이내에 신탁사 간 직접 이체 방식으로 적격 퇴직 계획으로 해당 금액을 이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적격 고용주 계획으로부터의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
- 법률 시행일로부터 180일 동안 적격 고용주 계획으로부터 적격 개인에게 제공되는 대출 한도는 50,000달러에서 100,000달러로 인상됩니다(또는 해당 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계획 하에서 적격 개인이 보유한 상실 불가능한 혜택 금액). 또한, CARES법 시행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대출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 필수 최소 인출 기준액
- CARES 법은 다음에 대한 최소 인출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합니다: (i) 대부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예: 401(k) 플랜), (ii) 적격 고용주가 운영하는 제457조(b)항 연기 보상 플랜, 또는 (iii) 개인퇴직계좌(IRA). 이는 2020년에 인출이 요구되었을 모든 필수 최소 인출액에 적용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플랜이 CARES법에 따라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플랜이 플랜 조건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단, 플랜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첫 번째 플랜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소급하여 개정되어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에 한한다.
- CARES 법은 다음에 대한 최소 인출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합니다: (i) 대부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예: 401(k) 플랜), (ii) 적격 고용주가 운영하는 제457조(b)항 연기 보상 플랜, 또는 (iii) 개인퇴직계좌(IRA). 이는 2020년에 인출이 요구되었을 모든 필수 최소 인출액에 적용됩니다.
- 자선 기부금의 세금 처리
- CARES 법에 따라 납세자는 2020년 과세 연도부터 최대 300달러까지의 자선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아래에 명시된 특정 제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선 기부금 및 기타 "적격 기부금"(예: 법인, 신탁, 주(州), 전쟁 참전 용사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비율 및 초과 이월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CARES 법에 따라 납세자는 2020년 과세 연도부터 최대 300달러까지의 자선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ARES법 예외 규정 적격 기부금에 대한 비율 및 초과 이월 제한의 일반적 적용 배제
- CARES 법안은 앞서 언급한 예외 사항에 대해 개인과 기업을 다르게 취급하며, 이러한 차별적 처리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개인의 적격 기부금은 합산 기부금이 (i) 납세자의 조정 총소득에서 (ii) CARES 법의 특정 다른 조항에 따른 개인의 자선 기부금(예: 교회, 교육 기관, 사립 재단 등에 대한 기부)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기부금이 상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적격 기부 초과액으로 편입되며, 이는 향후 최대 5개 연속 과세연도에 걸쳐 자선 기부금 공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행한 적격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이 CARES법에 따라 허용된 기타 모든 자선 기부금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 과세소득의 25%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월되어 이후 5개 과세연도에 걸쳐 자선 기부금 공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초과 적격 기부금은 특정 제한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i) 해당 법인의 과세소득의 10% 또는 과세연도 중 해당 법인이 공제한 총 자선 공제액에서 해당 연도 기부금과 기부 연도 이전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초과 기부금 중 본 항에 따라 후속 과세연도에 공제 가능한 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또는 (ii) 첫 번째 후속 과세연도의 경우 해당 초과 기여금 금액,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후속 과세연도의 경우 기여 연도와 해당 후속 과세연도 사이에 있는 과세연도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본 하위항목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초과 기여금의 해당 부분.
- CARES 법안은 앞서 언급한 예외 사항에 대해 개인과 기업을 다르게 취급하며, 이러한 차별적 처리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iii. 부제목 C: 사업 규정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대상 고용주를 위한 근로자 유지 세액공제
- 적격 고용주는 각 분기별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적격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세 공제로 받게 됩니다. 다만, 각 적격 근로자에 대해 고려되는 적격 임금 금액은 분기당 1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분기에 납부해야 할 고용세 금액을 초과하는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중소기업 운영 중단 대출을 동시에 이용 중인 경우에는 상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격 고용주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용주를 의미합니다: (i) 2020년 동안 영업 또는 사업을 운영한 고용주이며, (ii) 해당 고용주가 운영하는 영업 또는 사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기에 대해 (a) COVID-19로 인한 정부 명령으로 인해 영업 또는 사업 운영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었거나, (b) 해당 분기가 다음 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 (1) 2019년 12월 31일 이후 첫 번째 분기(해당 분기 총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0% 미만인 경우)부터 시작하여 (2) (1)에서 언급된 분기 이후 첫 번째 분기(고용주의 총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인 경우)까지의 기간 내에 속하는 분기.
- 적격 고용주는 각 분기별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적격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세 공제로 받게 됩니다. 다만, 각 적격 근로자에 대해 고려되는 적격 임금 금액은 분기당 1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분기에 납부해야 할 고용세 금액을 초과하는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중소기업 운영 중단 대출을 동시에 이용 중인 경우에는 상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주 급여세 납부 지연
- CARES 법안은 대부분의 고용주가 해당 고용세 부담분을 CARES 법안 서명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유예된 금액의 절반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순영업손실(“NOL”)에 대한 수정
- 과세소득 한도 규정이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지되며, 이는 (i)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로 이월된 영업손실(“NOL”) 총액과 해당 연도로 소급이월된 영업손실(NOL)을 합한 금액, 그리고 (ii)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의 합계: (a)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발생한 NOL의 총액 중 해당 과세 연도로 이월된 금액, 그리고 (b) 다음 중 적은 금액: (1)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발생한 NOL의 총액 중 해당 과세 연도로 이월된 금액, 또는 (2) 특정 과세 소득 초과액의 80%.
-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고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순영업손실(NOL)의 경우, (i) 해당 NOL은 해당 손실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전 5개 과세연도로의 순영업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며, (ii) 농업 손실 및 보험 회사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REITs)" 및 생명보험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추가 규정이 있습니다.
- 과세소득 한도 규정이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지되며, 이는 (i)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로 이월된 영업손실(“NOL”) 총액과 해당 연도로 소급이월된 영업손실(NOL)을 합한 금액, 그리고 (ii)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의 합계: (a)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발생한 NOL의 총액 중 해당 과세 연도로 이월된 금액, 그리고 (b) 다음 중 적은 금액: (1)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발생한 NOL의 총액 중 해당 과세 연도로 이월된 금액, 또는 (2) 특정 과세 소득 초과액의 80%.
- 법인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손실 공제 한도 변경
- 법인 이외의 모든 납세자의 경우:
i.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고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j)항(특정 납세자의 초과 농업 손실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ii.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 연도 동안 납세자의 초과 사업 손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초과 영업 손실" 계산 목적상 자본 이득 및 손실의 처리에 관하여:
i. 자본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공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ii. 자본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 인한 이익 금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영업 또는 사업에 기인하는 이익 및 손실만을 고려하여 산정한 자본이득 순소득, 또는 (2) 자본이득 순소득.
- 상기 조항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 법인 이외의 모든 납세자의 경우:
- 법인 전년도 최소세액부채에 대한 세액공제 수정
- 법인 대체최저세(AMT)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의 일환으로 폐지되었으나, 법인 AMT 공제는 2021년까지 수년에 걸쳐 환급 가능한 공제로 제공되었다.
- CARE 법안은 기업들이 해당 대체최저세액(AMT) 공제를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속화하여, 기업들이 현재 환급을 청구하고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동안 추가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법인 대체최저세(AMT)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의 일환으로 폐지되었으나, 법인 AMT 공제는 2021년까지 수년에 걸쳐 환급 가능한 공제로 제공되었다.
- 사업 이익에 대한 제한의 수정
- CARES 법안은 2019년과 2020년 동안 과세소득(조정 후)의 50%로 상한선을 확대함으로써(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에 따라 부과된 30% 제한을 상향 조정), 기업이 세금 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자 비용 한도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기업들이 현재 위기의 폭풍을 견뎌내려 할 때, 이 조항은 자본 비용을 낮춰 유동성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운영을 지속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적격 개선 자산
- CARES 법안은 특히 숙박업계를 포함한 기업들이 시설 개선 비용을 건물의 39년 수명에 걸쳐 감가상각할 필요 없이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조항은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으로, 기업들이 이전 연도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금 흐름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회복되는 동안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도록 장려합니다.
- 손 소독제 제조용 알코올에 대한 소비세 일시적 면제
- 2019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반출된 증류주에 대해서는, 해당 증류주가 COVID-19 유행과 관련하여 FDA가 발표한 지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유통되는 손 소독제에 사용되거나 포함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3. 제3편–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미국 의료 시스템 지원
폴리 법률사무소 제3편 담당자:레이첼 오닐,에린 호튼,아닐 샹카르,폴 조셉
i. 부제목A, 제1부: 공급 부족 문제 해결
- 미국 의약품 공급망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국가학술원에 규정함으로써, 미국이 해외에서 조달하는 핵심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평가하고, 핵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미국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 전략적 국가비축물자에는 개인보호장비(PPE)를 포함한 특정 유형의 의료용품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사용하기 위한 대응 수단으로 호흡기 보호 장치를 지정한다.
- 의약품 신청서 검토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긴급 의약품 부족 사태를 완화합니다.
- 의약품 제조업체가 원료의약품 조달 중단 및 차질을 보고하도록 하는 추가 보고 요건을 마련한다.
-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공중보건에 필수적인 특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공급 부족과 관련된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 유지 및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간 통보 의무를 부과한다. 해당 제조업체는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HHS)의 공급 부족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한다.
ii. 부제목A, 제2부: 코로나19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 그룹 건강 보험 플랜 및 보험사가 코로나19 관련 진단 검사 제공자에게 비상사태 이전 협상 요율로 보험 적용 및 비용을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사전 협상 요율이 없는 경우 상환 요율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에 기재된 서비스 현금 가격과 동일하게 설정하거나 플랜 또는 보험사가 해당 현금 가격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자와 협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모든 COVID-19 진단 검사 제공자는 해당 검사의 현금 가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HHS)가 일일 최대 3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계획 및 보험사에게 "적격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서비스"(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품목, 서비스 또는 예방접종) 및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신속한 보장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 2020 회계연도에 코로나19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센터 추가 지원금으로 13억 달러를 배정한다.
- 공중보건서비스법 제330I조(원격의료 네트워크 및 원격의료 자원 센터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와 제330A조(농촌 의료 서비스 지원, 농촌 의료 네트워크 개발 및 소규모 의료 제공자 품질 개선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를 개정합니다. 해당 보조금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러한 개정안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보상이나 기타 가치 있는 대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의료 전문가에 대해, COVID-19의 진단, 예방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잠재적인 주 및 연방 차원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이 조항은 더 제한적인 주 또는 지방 법률을 명시적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 약물 사용 장애 환자 기록의 기밀 유지 및 공개를 규율하는 특정 연방 규정(제2부)을 개정하여, 환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후 HIPAA 적용 대상 기관, 업무 협력자 또는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재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주정부 기관 또는 지역 노인복지기관이 사전 승인 없이 해당 기관이 수령한 자금의 100% 이내에서 관할 주 또는 지역의 수요 충족을 위해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개인을 질병으로 인해 외출이 불가능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한다.
- 이 법안 통과 후 18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환자 보호 건강정보(PHI) 공유에 관한 지침을 발표해야 하며, 여기에는 HIPAA 규정 및 관련 정책 준수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의 중요성과 안전성, 그리고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혈액 공급을 위한 헌혈 필요성에 관한 국가적 인식 제고 캠페인을 수행해야 한다.
iii. 부제목A, 제3부: 혁신
- 경쟁 절차를 통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관련 보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비상사태 종료만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인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약물의 개발 및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을 포함합니다.
iv. 부제목 A, 제4부: 의료 인력
- 다양한 보건 전문직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배정을 승인하며, 특히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인구 집단(농촌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둡니다.
v. 부제목B: 교육 규정
- 특정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 매칭 요건을 면제하고, 특정 기관이 미사용 배정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일부 고등교육 기관이 학생들을 위한 긴급 재정 지원을 위해 배정받은 보충 교육 기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특정 고등교육 대출 차주에게 자격을 갖춘 비상사태 발생 시 대출 상환 또는 보조금 반환에 대한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 특정 학생이 원격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외국 기관의 특정 학생이 미국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교육부 장관이 요청 시 평가, 책임성 및 관련 보고 요건과 주 및 지방 교육 기관 및 인디언 부족이 자금을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면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교육부 장관이 고등교육법 제3편 제D부에 따라 대출을 받은 기관에 대해 상환 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부가 보유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이 6개월간 유예되며, 교육부 장관은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모든 강제적 추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 기구는 개인이 봉사 시간을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특정 보조금 자금의 지원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29 U.S.C. 3151 et seq.에 따라 지역별 배정된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행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2019 프로그램 연도 기준, 29 U.S.C. 3151 et seq.에 따라 지역별 배정된 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인력 투자 활동 수행에 따른 행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이 적격 비상사태 대응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2019 프로그램 연도에는, 주지사가 노동력 혁신 기회법에 따라 전 주적 활동에 대비하여 보유한 특정 미지출 자금은 전 주적 신속 대응 활동에 사용되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지역 위원회에 배분될 수 있다.
- 교육부 장관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고등교육법에 따른 특정 자격 요건, 대기 기간 및 배정 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교육부 장관이 특정 비상사태 발생 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특정 조항으로 고등교육기관 또는 기타 보조금 수혜기관(연방 학생 재정 지원 개인 수혜자 제외)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자금 사용 목적 및 허용 범위를 수정하고, 해당 보조금에 대한 연방 분담금 또는 기타 재정적 매칭 요건을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 교육부 장관이 고등교육법 제4편에 따른 봉사 의무의 일부 이행에서 보조금 수령자를 면제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 범주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사태로 인해 시간제 또는 일시 중단된 교직 서비스를 정규 근무로 간주해야 함을 명시한다. 특정 상황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 서비스 요건의 일부 연한을 면제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vi. 부제목 C: 노동 규정
- 유급 공중보건 비상휴가 최저 기준
- 고용주는 1993년 가족 및 의료 휴가법(Family & Medical Leave Act of 1993) 제110조(b)(2)(B)항(긴급 가족 및 의료 휴가 확대법(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에 의해 개정된 조항)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 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일일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총액 10,000달러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를 의무로 하지는 않는다.
- 유급 공중보건 비상휴가 재고용 자격 요건 고용주
- 공중보건 비상휴가(긴급 가족·의료휴가 확대법 적용)를 위한 자격 요건에 따라, 해당 휴가를 요청하는 고용주에게 고용된 지 최소 30일(달력일 기준)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직원은 최소 30일 동안 고용된 상태여야 하며, 이는 2020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해당 고용주로부터 해고되었고, 해고 전 최근 60일 중 최소 30일 동안 고용주에게 근무했으며, 고용주에 의해 재고용된 직원을 포함합니다.
- 응급 유급 병가 최저 기준
- 고용주는 다음 금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 직원이 COVID-19 관련 연방, 주 또는 지방의 격리 또는 격리 명령 대상이거나, 의료 제공자로부터 COVID-19 관련 우려로 자가 격리를 권고받았거나, COVID-19 증상을 경험하고 의학적 진단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 유급 병가를 사용할 때 직원당 일일$511 또는 총 $5,110; 또는
ii. 연방, 주 또는 지방의 격리 명령 대상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COVID-19 관련 우려로 자가 격리를 권고받은 개인을 돌보는 경우, 또는 직원이 자녀를 돌보는 경우(해당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이 COVID-19 예방 조치로 인해 폐쇄되었거나 자녀의 보육 제공자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기타 중대한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긴급 유급 병가를 사용할 때 직원 1인당 일일200달러 또는 총 2,000달러를 지급합니다. 해당 직원이 자녀를 돌보는 경우(해당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이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인해 폐쇄되었거나 자녀 돌봄 제공자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HHS)가 재무부 및 노동부와 협의하여 지정한 기타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는 경우.
- 의무적 유급 병가 및 의무적 유급 가족 휴가에 대한 급여 공제액 사전 환급
- 고용주는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 제7001조 또는 제7003조 (a)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제7001조 및 제7003조 (b)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해당 분기 내 가장 최근 급여 지급 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공제를 예상하여, 노동부 장관이 제공할 양식과 지침에 따라 공제를 선지급할 수 있다. 본 법은 고용주에게, 허용된 세액공제를 예상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해, 1986년 내국세법 제3111조(a)항 또는 제3221조(a)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의 예납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동법 제6656조에 따른 벌금을 재무부 장관이 면제할 것임을 보장한다.
vii. 부제목 D: 재정위원회
- 내국세법 제223조(c)(2)항에 추가적인 세금 혜택 조항이 추가되어, 원격의료 및 기타 원격 진료 서비스에 대한 공제액이 없더라도 해당 플랜이 고액공제 건강보험 플랜(HDHP)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내국세법 제223조(c)(1)(B)항이 "원격의료 및 기타 원격 치료"를 포함하도록 조정됩니다. 이 추가 조항으로 인해 개인은 (2021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시작되는 플랜 연도에 대해) 원격의료 및 기타 원격 치료를 포함하는 보험 플랜을 보유하더라도 HDHP 소유 자격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 일부 일반의약품의 적격 의료비 포함
- 생리용품이 이제 '적격 의료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 생리용품이 이제 '적격 의료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 비상 기간 중 메디케어 원격의료 유연성 확대
-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상 기간 중 비상 지역에서 제공되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경우 사회보장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1320b-5(b)(8)조에 대한 일부 제한적 자격 요건을 삭제합니다. 1320b-5(b)(8)을 제한하던 정의된 용어 "적격 제공자(qualified provider)"를 규정하는 조항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 연방 인증 보건 센터 및 농촌 보건 클리닉을 위한 메디케어 원격의료 서비스 강화(비상 시기에 한함)
- 사회보장법 제1834(m)조(42 USC 1395m(m))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연방 인증 보건 센터(FQHC) 또는 농촌 보건 클리닉(RHC)이 통신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급을 "비상 기간" 동안 증액한다. (42 USC 1395m(m)), "비상 시기" 동안 연방 인증 보건 센터(FQHC) 또는 농촌 보건 클리닉(RHC)이 통신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급을 강화하며, 해당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FQHC 또는 RHC가 수혜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적용된다. 원격지 사이트 역할을 수행하는 FQHC 또는 RHC에 대한 지급 방식은 제1848조에 따른 의사 수수료 일정에 따른 유사 원격의료 서비스의 전국 평균 지급률과 유사한 지급률을 기준으로 한다.
- 가정 투석 환자와 의사 간 대면 진료 요건의 일시적 면제
- 개정된 1395rr(b)(3)(B)항은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자가 투석을 받는 개인이 원격의료를 통해 말기 질환 관련 임상 평가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특정 주기적인 대면(비원격의료) 임상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비상 기간 중 호스피스 치료 자격 재인증 전 대면 진료 수행을 위한 원격의료 활용
- 제1395f조(a)(7)(D)(i)항은 "응급 기간" 동안 호스피스 의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원격의료를 통해 대면 진료를 실시하여 호스피스 치료 지속 자격 재인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 비상 시기에 제공되는 재택 건강 서비스를 위한 통신 시스템 활용 장려
- 비상시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신 시스템의 사용을 장려할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메디케어 재택 의료 서비스의 치료 계획 개선
- 특정 메디케어 항목은 의사 서비스로 제한되던 범위를 확대하여 가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실무자, 임상 간호사 전문가 및 의사 보조원의 서비스까지 포함하도록 합니다.
- 감축량 조정
-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된 메디케어 감축 조치의 일시적 유예. 해당 기간 동안 사회보장법 제18편에 따른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어떠한 감축 명령에 따른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긴급 기간 중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메디케어 병원 입원 환자 선지급제 추가 지급금
-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 기간 중 퇴원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해당 가중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정 그룹의 퇴원 환자에 대해 사용된 상대적 병원 자원을 다른 그룹 내 퇴원 환자와 비교하여 반영하기 위해 활용된다.
- 비상 시기에 급성기 후 치료 접근성 확대
- 비상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원 재활 시설 환자가 주당 최소 15시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면제합니다. 비상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 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퇴원 비율 요건 및 현장 중립적 지급률의 일반적 적용을 추가로 면제합니다.
- 메디케어 프로그램 하에서 내구성 의료 장비에 대한 지급률 개정: 비상 상황 기간 동안 적용
- 보건복지부 장관은 42 C.F.R. § 414.210(g)(9)(iii)에 규정된 전환 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획된 농촌 지역 및 비연속 지역에서 제공되는 품목 및 서비스에 적용하며, 비상 기간 동안에도 계속 적용한다. 농촌 지역 및 비연접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 기간 잔여 기간 동안 42 C.F.R. § 414.210(g)(9)(iv)에 규정된 전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메디케어 프로그램 파트 B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보장 범위 (비용 분담 없이)
- "의료 및 기타 건강 서비스"라는 용어는 "코로나19 백신 및 접종"을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제1395l(b)항에 규정된 공제액은 코로나19 백신 및 그 접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및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처방약 플랜(MA-PD 플랜)이 보장되는 파트 D 약물에 대해 최대 3개월 분량의 처방전 조제 및 재조제를 허용하도록 요구함
- 응급 상황 기간 동안, 처방약 플랜 또는 MA-PD 플랜은 해당 플랜에 재가입한 파트 D 자격 대상자가 보장되는 파트 D 약물에 대해 처방된 총 일수 분량을 단일 조제 또는 재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급성기 병원에서 제공하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 제1395a조에 따른 어떠한 규정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 및 지역사회 돌봄 계획 하에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금지 조항이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자기 주도적 개인 지원 서비스 또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간병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또한 이 조항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성기 치료 병원에서 제(1)호에 명시된 어떠한 돌봄이나 서비스의 수령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확대 적용된다.
- 보험 미가입자에 관한 설명
- 지난주 제정된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은 제1396a조에 (ss)항을 추가하여 "보험 미가입자"를 제1396a조(a)(10)(A)(i)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의료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자로 정의하였다. CARES법은 해당 개인이 규정된 의료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주의 거주자인 경우 제VIII항을 제외하도록 이 정의를 개정한다.
- 코로나19 검사 제품 보장 범위 관련 설명
- 지난주 제정된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은 특정 조건 하에 의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1396d조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CARES법(CARES Act)'은 이 조항을 개정하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가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제510(k), 513, 514 또는 564조에 따라 승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 임상 진단 실험실 검사에 관한 보고 요건 관련 개정안
- CARES 법은 제1395m-1(a)(1)(B)항에 규정된 보고 기간의 적용 시한을 1년 연장한다. 제1395m-1항에 따라 결정된 지급액이 해당 항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임상 진단 실험실 검사에 대한 지급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적용 금지 조항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로 확대된다. 제1395m-1(b)(3)(A)항에 정의된 지급액 감축 한도 결정에 적용되는 비율은 2021년 신규 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정되어, 2021년 신규 적용 비율을 0(제로)로 설정합니다.
-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메디케어 병원 가속 지급 프로그램 확대
-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상 기간" 동안 심각한 현금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병원들에 대해 가속 지급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의무화한다.
- 특정 주에 대한 강화된 FMAP 요건 적용 제외
- 주정부는 수혜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제정된 가족우선법(Families First Act)에 따라 승인된 메디케이드 연방의료지원비율(FMAP)의 일시적 증액을 30일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viii. 부제목E, 제1부: 메디케어 규정
- 품질 측정 기준 승인, 의견 수렴 및 선정에 대한 자금 지원 연장
- 사회보장법이 개정되어 2020년 10월 1일로 종료되는 본 회계연도에 할당된 금액을 4,830,000달러에서 20,000,000달러로 증액하며,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00,000달러의 비례 배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당한다.
- 저소득층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및 지원 확대
- 본 회계연도 주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배정된 금액은 13,000,000달러로 한다.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금액은 13,000,000달러의 비례 배분액과 동일하다.
- 2020 회계연도에 지역 노인복지기관에 배정된 금액은 7,500,000달러로 한다.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금액은 7,500,000달러의 비례 배분액과 동일하다.
- 노인 및 장애인 자원 센터에 배정된 금액은 2020 회계연도에 5,000,000달러로 한다.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금액은 5,000,000달러의 비례 배분액과 동일하다.
- 2020년 10월 1일로 종료되는 2020 회계연도 동안 국가 복지 및 지원 등록 센터와의 보조금 또는 계약에 할당된 금액은 현재 12,000,000달러입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금액은 12,000,000달러의 비례 배분액과 동일합니다.
- 본 회계연도 주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배정된 금액은 13,000,000달러로 한다.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금액은 13,000,000달러의 비례 배분액과 동일하다.
ix. 부제목E, 제2부: 메디케이드 규정
- 개인별 자금 배분 재조정 시범 프로그램 연장
- 2005년 적자 감축법 제6071조(h)(1)(G)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3억 3,750만 달러를 배정하도록 개정된다.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금액은 3억 3,750만 달러의 비례 배분액과 동일하다.
- 배우자 빈곤 보호 조치의 확대
- 보호 조치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 주정부가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감소를 근거로 개인의 의료 지원 자격에 대한 분석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보호 조치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 DSH 감액 지연
- 본 조항은 2020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40억 달러 규모 DSH 감축을 철회하고, 해당 감축 조치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연기합니다.
-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시범사업의 확대 및 확장
- 2014년 메디케어 접근 보호법을 확대합니다.
- 이 조항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관은 이미 명시된 8개 주에 추가로 두 개 주를 선정하여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2년간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
-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i. 기획 보조금을 수여받았습니다.
ii. 본 항에 따른 시범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자
- 장관은 해당 주의 최초 신청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추가 신청서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 주(州)가 선택된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i.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증된 지역사회 행동 건강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범 프로그램 하의 인증된 지역사회 행동 건강 클리닉을 모니터링할 계획을 제출하고;
ii. 데이터 수집을 이행하고, 주 시범사업 신청서에 명시된 선지급 제도 방법론에서 벗어나는 계획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며, 해당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장관의 승인을 획득할 것을 약속한다.
- 본 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가 지출한 금액에 적용되는 연방정부의 매칭 비율은, 해당 주가 2020년 1월 1일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었을 경우 2020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 동안 주가 지출한 금액에 적용되며, 확대에 따라 선정된 주인 경우 해당 주가 최초로 참여하는 회계연도 동안 주가 지출한 금액에 적용된다.
- 2014년 메디케어 접근 보호법을 확대합니다.
x. 부제목 E, 제3부: 인간 서비스 및 기타 보건 프로그램
- 성적 위험 회피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사회보장법 제510조는 2020년 5월 22일에 종료되도록 규정된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해당 회계연도를 2021년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다.
- 사회보장법 제510조는 2020년 5월 22일에 종료되도록 규정된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해당 회계연도를 2021년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다.
- 의료 전문직 인력 수요 해결을 위한 시범 사업 확대
- 사회보장법 제2008조에 따라 승인된 활동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 저소득 가정 지원 프로그램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연장
- 사회보장법 제4편 제1부와 제1108조(b)항에 따라 승인된 활동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xi. 부제목E, 제4부: 공중보건 규정
- 지역사회보건센터, 국가보건의료봉사단 및 전공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의료센터에 대한 연장
-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지역사회 보건센터에 배정된 금액은 2020 회계연도에 4,000,000,000달러로 증액되며,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는 668,493,151달러로 증액된다.
- 국가보건의료봉사단(National Health Service Corps)에 배정된 금액은 2020 회계연도 기준 3억 1천만 달러이며,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1,808,219달러입니다.
- 졸업 후 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의료 센터에 배정된 금액은 현재 2020 회계연도까지 연장되었으며,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21,141,096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지역사회 보건센터에 배정된 금액은 2020 회계연도에 4,000,000,000달러로 증액되며,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는 668,493,151달러로 증액된다.
- 당뇨병 프로그램
-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라 유형 I에 배정된 금액은 2020 회계연도까지 연장되며,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25,068,493달러가 배정됩니다.
-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라 인디언을 위해 배정된 금액은 2020 회계연도까지 연장되며,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25,068,493달러가 배정될 예정이다.
-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라 유형 I에 배정된 금액은 2020 회계연도까지 연장되며,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25,068,493달러가 배정됩니다.
xii. 부제 F, 제1부: 일반의약품
-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D&C Act) 제5장을 개정하여, FD&C Act 제505조에 따른 승인된 의약품 신청 없이 시판되는 특정 비처방 의약품을 규제하는 새로운 조항을 삽입합니다. 이 새로운 조항은 주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합니다: (1) 일반의약품(OTC) 승인에 대한 규제 절차를 개혁하여 FDA가 시간 소모적인 완전한 공고 및 의견 수렴 규칙 제정 절차 대신 행정적으로 변경을 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2) 제약사가 혁신적인 의약품을 연구 및 제조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신규 일반의약품에 대한 투자를 보상하기 위한 18개월 시장 독점 기간을 제공합니다.
- 식품의약품법 제502조를 개정하여, 의약품의 승인된 제조법과 동일한 OTC 모노그래프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일반의약품은 허위표시된 것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한다. 식품의약품법은 허위표시된 의약품의 주간 상거래 유통을 금지한다.
- CARES 법안의 어떠한 내용도 1972년 연방관보 문서에 따른 일반의약품 심사에서 FDA가 이전에 제외시킨 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 선스크린 성분 후원사 중 계류 중인 신청서를 보유한 경우, 선스크린 혁신법(SIA)에 따른 검토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모노그래프 검토 절차에 따른 검토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선택은 CARES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6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특정 일반의약품(OTC) 기침 및 감기약의 적절한 소아 적응증에 대해 의회에 매년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 평가는 비처방약이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 2017년 FDA 재승인법(공법 115-52)에 대한 기술적 정정을 가한다.
xiii. 부제 F, 제2부: 사용자 부담금
- 본 조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목표 조항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정 의회 위원회에 발송한 서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반의약품 모노그래프 약물에 대한 FDA 심사에 전용될 것임을 선언한다.
- FDA가 일반의약품 변경 승인을 위한 충분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FDA 사용자 부담금을 신설합니다.
4. Title IV – 미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에 처한 부문에 대한 경제 안정화 및 지원
폴리 Title IV 담당자:크리스토퍼 스위프트, 롭 슬로박, 마이클 토마스, 앤드류 하웰
i. 코로나바이러스 구호·구제·경제안정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제4편은재무부 장관에게 주(州), 지방자치단체 및 적격 기업에 대한 대출 또는 대출 보증 권한을 부여하며,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08년 경제안정화법(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등에서 제정된 다양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ii.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안정화법( ) 부제 A
- 긴급 구호 및 납세자 보호
- 이 법은 재무부 장관이 적격 기업,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0억 달러 상당의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객 항공사는 최대 250억 달러, 화물 항공사는 최대 40억 달러, 국가 안보 유지에 중요한 기업은 최대 170억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여 금액은 적격 기업,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적격 기업"이란 여객 항공사를 포함하여 본 법의 다른 조항에 따른 대출 또는 대출 보증 형태로 이미 충분한 경제적 구제를 받지 않은 기타 기업을 의미한다.
- 이러한 연방준비제도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는 기업은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이 유효한 기간 동안, 그리고 상환 후 12개월 동안 배당금 지급이나 주식(또는 기타 발행 주식)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업은 항공사, 항공화물 운송사 및 국가 안보 유지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직원 보상 제한을 받습니다(아래 요약 및 제4004조 참조). 재무부 장관은 이러한 제한을 면제할 수 있으나, 의회 증언을 통해 면제 사유를 명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 이러한 연방준비제도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을 받는 기업은 미국 내에서 설립되거나 조직되었으며 직원 대다수가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에 대해서만 대출(또는 기타 자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지역에 설립된 자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자금 이전은 금지됩니다.
- 이 법안은 재무부 장관에게 500명에서 10,000명 사이의 직원을 고용한 적격 기업(비영리 단체 포함)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지시합니다. 해당 대출은 최소 6개월간 상환이 면제되지만, 이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는 다음 기준을 충족한다는 선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현재 인력의 최소 90%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주식(또는 기타 지분 증권)을 매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해당 기업은 대출 기간 및 그 이후 2년 동안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해외로 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기존 단체협약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며;
- 회사는 현재 또는 미래의 노조 조직 활동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 이 법은 재무부 장관이 적격 기업,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0억 달러 상당의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객 항공사는 최대 250억 달러, 화물 항공사는 최대 40억 달러, 국가 안보 유지에 중요한 기업은 최대 170억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여 금액은 적격 기업,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적격 기업"이란 여객 항공사를 포함하여 본 법의 다른 조항에 따른 대출 또는 대출 보증 형태로 이미 충분한 경제적 구제를 받지 않은 기타 기업을 의미한다.
- 일부 근로자 보상에 대한 제한
- 이 법은 또한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을 받는 기업의 임직원에게 특정 보상 상한선을 부과합니다. 이 상한선에 따라 2019년에 총 425,000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은 임직원은 향후 보상액이 해당 연도에 받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상한선은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이 유효한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이 더 이상 미상환 상태가 아닌 이후 12개월 연속 기간에도 적용됩니다. 동일한 제한은 대출 및 대출 보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부터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 또는 기타 보상에도 적용됩니다.
- 2019년 총 보수가 300만 달러를 초과한 임직원에게는 추가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이들의 보수는 300만 달러에 2019년 해당 임직원이 수령한 총 보수의 300만 달러 초과분 중 50%를 더한 금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법은 또한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을 받는 기업의 임직원에게 특정 보상 상한선을 부과합니다. 이 상한선에 따라 2019년에 총 425,000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은 임직원은 향후 보상액이 해당 연도에 받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상한선은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이 유효한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이 더 이상 미상환 상태가 아닌 이후 12개월 연속 기간에도 적용됩니다. 동일한 제한은 대출 및 대출 보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부터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 또는 기타 보상에도 적용됩니다.
- 일부 항공 서비스의 지속
- 교통부 장관은 제4003조에 따라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을 받는 항공사가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운항했던 모든 목적지에 대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기 항공 운송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소규모 및 외딴 지역 사회"와 "의료 및 의약품 공급망"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 일부 항공 소비세 부과 유예
- 본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세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항공 소비세의 부과를 유예한다.
- 채무 보증 기관
- 유동성 예금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본 법안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FDIC가 최대 한도액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들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보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어야 합니다.
- 일시적 정부에 관한 썬샤인법 구제
- 비정상적이고 긴급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다 제한적이지 않은 회의 소집 통지 및 기록 보관 요건을 적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임시 채용 유연성
- 일정한 법정 채용 요건에 관계없이, 주택도시개발부 장관과 증권거래위원회는 본 법의 "적용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및 기간제 직위 후보자를 채용·임명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받는다. 해당 적용 기간은 (1) 국가 비상사태 선언 종료 시점 또는 (2) 2020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 임시 대출 한도 면제
- 통화감독관은 면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12 U.S.C. 84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어떠한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에 대해서도 대출 및 신용한도의 총 최대 한도에서 면제할 수 있다.
- 지역 은행을 위한 일시적 구제 조치
- 연방 은행 감독 기관들은 지역 은행 레버리지 비율(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 보호법 제201조(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을 8%로 설정하고, 이 기준 미달 지역 은행에 대해 레버리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잠정 최종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문제 부채 재조정으로부터의 일시적 구제
- 이 법은 금융기관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출 개편의 경우, 해당 개편이 부실채권 재구조화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회계기준(GAAP) 요건 및 대출 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에는 이러한 유예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신용 손실에 대한 선택적 일시적 구제
- 본 법은 적용 기간 동안 금융회계기준위원회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손실 측정" 관련 규정 준수 의무를 유예한다.
- 국가 비상사태 시 ESF에 대한 제한의 적용 배제
- 이 법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외환안정기금(ESF)에 대한 특정 제한을 해제합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가 재무부 머니마켓펀드 보증 프로그램에 사용된 자금을 ESF에 상환해야 하는 요건과 머니마켓 뮤추얼펀드 산업을 위한 향후 보증 프로그램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또한 재무부 머니마켓펀드 보증 프로그램으로 인해 ESF가 입은 손실에 대해 상환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합니다.
- 임시 신용조합 규정
- 이 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유형을 단순히 "자연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확대하며, 해당 기관이 국가 신용협동조합 중앙 유동성 지원 시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완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용협동조합은 해당 시설 자체의 납입 자본금과 잉여금의 16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한은 자본금과 잉여금의 12배이다. 이러한 완화된 제한은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국가 안보 및 팬데믹 회복에 필요한 자재 접근성 확대
- 이 법은 1950년 국방생산법의 제한을 완화한다.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정부는 5천만 달러의 현행 지출 한도와 관계없이 "산업 자원"의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국방생산법은 현재 해당 법률이 승인하는 "기금"에 존재할 수 있는 금액을 7억 5천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 역시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된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산업적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 대출에 대한 5천만 달러 한도가 면제된다.
- 이 법은 1950년 국방생산법의 제한을 완화한다.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정부는 5천만 달러의 현행 지출 한도와 관계없이 "산업 자원"의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 팬데믹 회복 특별 감사관
- 이 법은 재무부 내에 팬데믹 회복 특별감사관실을 설치한다. 특별감사관은 대통령의 임명과 상원의 동의 및 승인을 거쳐 임명되며, 이 장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수행하는 대출, 대출 보증 및 기타 투자의 조성, 구매,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고 감독하며 조정한다.
- 특별감사관은 모든 해당 대출, 대출 보증 또는 기타 투자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법은 재무부 내에 팬데믹 회복 특별감사관실을 설치한다. 특별감사관은 대통령의 임명과 상원의 동의 및 승인을 거쳐 임명되며, 이 장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수행하는 대출, 대출 보증 및 기타 투자의 조성, 구매,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고 감독하며 조정한다.
- 이해 상충
- 대통령, 부통령, 행정부 장관, 국회의원 또는 해당 개인의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가 발행된 의결권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은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대출, 대출 보증 또는 기타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
- 의회 감독 위원회
- 이 법은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본 장의 시행을 감독하는 의회 감독 위원회를 설치하며, 여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안정 제공을 위한 재무부와 이사회의 노력도 포함된다.
- 감독위원회는 다음의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원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1명; 하원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위원 1명; 상원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위원 1명; 상원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위원 1명; 하원 의장과 상원 원내대표가 상원 원내대표 및 하원 원내대표와 협의한 후 임명하는 위원 1명.
- 이 법은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본 장의 시행을 감독하는 의회 감독 위원회를 설치하며, 여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안정 제공을 위한 재무부와 이사회의 노력도 포함된다.
- 코로나19 기간 중 신용 보호
- 이 법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의 채무 또는 계좌에 대해 상환 유예 또는 변경된 상환 조건에 동의한 공급자가, 해당 소비자가 변경된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 또는 계좌를 유예 기간 동안 "정상" 상태 또는 유예 조치 이전에 보고된 상태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단, 소비자가 정상 상태가 되는 경우는 제외).
- 이러한 신용 보호 조치는 2020년 1월 31일부터 시작되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 종료된 날로부터 120일 후에 종료됩니다.
- 이 법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의 채무 또는 계좌에 대해 상환 유예 또는 변경된 상환 조건에 동의한 공급자가, 해당 소비자가 변경된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 또는 계좌를 유예 기간 동안 "정상" 상태 또는 유예 조치 이전에 보고된 상태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단, 소비자가 정상 상태가 되는 경우는 제외).
- 압류 유예 및 소비자의 상환 유예 요청 권리
- 이 법안은 2020년 3월 18일부터 60일간 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모든 모기지 대출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며, 코로나19 비상사태와 관련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차주에게 최대 180일간의 상환 유예를 제공합니다.
- 적용 가능한 모기지는 패니 매이와 프레디 맥이 매입한 모기지, HUD, VA 또는 USDA가 보증한 모기지, 또는 USDA가 직접 제공한 모기지를 포함합니다.
- 이 법안은 2020년 3월 18일부터 60일간 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모든 모기지 대출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며, 코로나19 비상사태와 관련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차주에게 최대 180일간의 상환 유예를 제공합니다.
- 연방 지원 대출을 받은 다세대 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유예
-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연방 보증 다세대 주택 담보 대출을 보유한 다세대 주택 차주에게 최대 90일의 상환 유예를 제공합니다.
- 상환 유예를 받는 차주는 유예 기간 동안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적용 대상 모기지는 5가구 이상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로, 패니 매, 프레디 맥 또는 HUD가 구매, 보험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연방 보증 다세대 주택 담보 대출을 보유한 다세대 주택 차주에게 최대 90일의 상환 유예를 제공합니다.
- 퇴거 신청에 대한 일시적 유예
- 법률 시행일로부터 120일 동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의 모기지가 HUD, (Fannie Mae, Freddie Mac, 농촌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또는 1994년 여성 폭력 방지법)에 의해 담보보험, 보증, 보충, 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
- 보고서
- 이 법은 재무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승인된 각 거래에 관한 상세 정보를 해당 거래가 실행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재무부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한다.
- 회계감사관은 대출 및 대출 보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법률 시행 후 9개월 이내에 여러 의회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회계감사관은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는 마지막 연도를 포함한 연도 이후에도 매년 계속해서 그러한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 이 법은 재무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승인된 각 거래에 관한 상세 정보를 해당 거래가 실행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재무부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한다.
iii. 부제목B – 항공 운송 사업자 근로자 지원
- 항공 종사자를 위한 팬데믹 구제
- 이 법은 여객 항공사를 대상으로 최대 250억 달러, 화물 항공사를 대상으로 최대 40억 달러, 항공사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0억 달러의 금액으로 직원 임금, 급여 및 복리후생 전용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자금 중 최대 1억 달러는 재정 지원 제공과 관련된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원 제공 절차
- 이 법은 항공 종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장관이 배분하는 공식을 규정합니다. 해당 공식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항공사가 연방규정집 제14편 제241조에 따라 보고한 급여 및 복리후생을 지원 기준으로 삼습니다.
- 제24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규모 항공운송사업자 및 계약업체는 동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이 법은 항공 종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장관이 배분하는 공식을 규정합니다. 해당 공식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항공사가 연방규정집 제14편 제241조에 따라 보고한 급여 및 복리후생을 지원 기준으로 삼습니다.
- 필수 보증 사항
-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수혜자는 재무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9월 30일까지 휴직 조치, 임금 삭감, 주식 매입, 배당금 지급을 실시하지 않으며, 제4115조 및 제411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체교섭 보호
- 이 법은 장관이 운송업체가 특정 직군 근로자의 임금에 관해 공인된 교섭 대표자와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을 제한한다.
- 일부 근로자 보상에 대한 제한
- 이 법에 따라 재정 지원은 보상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i. 425,000달러를 초과하는 급여는 2년간 동결됩니다.
ii. 퇴직금 또는 퇴직 보상금은 2019년 최대 총 보상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9년 총 보상이 3,000,000달러를 초과한 임직원에게는 3,00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과 2019년 수령한 총 보상 중 3,000,000달러 초과분의 5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총 보상"에는 급여, 보너스, 주식 보상 및 기타 금전적 혜택이 포함됩니다.
- 납세자 보호
- 이 법은 재무부 장관이 정부의 지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워런트, 옵션, 주식 및 기타 금융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 Title V – 코로나바이러스 구호 기금
i. 코로나바이러스 구호 기금
- 주, 준주 및 부족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인한 지출을 위해 사용하도록 1,500억 달러를 지원하며, 이는 세입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구 비례로 배분되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주에는 최소 12억 5천만 달러를 배정한다.
제6편– 기타 규정
i. 미국 우정청(USPS)의 코로나19 차입 권한
- 재무부 장관은 미국 우정공사에 현행 운영 경비로 최대 100억 달러를 대출할 수 있으나, 기존 채무 상환에는 사용할 수 없다. 우정공사는 의료 목적의 물품 배송을 우선 처리해야 하며, 직원 또는 배송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배송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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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배정
상기 경기 부양책 외에도 상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예산 조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농무부/식품영양서비스 – 250억 6천만 달러. 아동 영양 프로그램 – 88억 달러. 본 법안은 학교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 식품 구매 및 시범 사업에 대한 추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 155억 1천만 달러. 본 법안은 H.R. 6201에서 부여된 면제 권한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예상 참가자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SNAP에 추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 미국 농무부(USDA)/장관실 – 95억 달러. 본 법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 생산자(특산 작물 생산자, 지역 식품 시스템 공급 생산자, 가축 생산자 포함)를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 대응 자금 95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 상품신용공사(CCC) – 해당 법안에는 CCC의 차입 권한을 140억 달러 규모로 증액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농촌사업협동조합 서비스 – 2,050만 달러. 본 법안은 사업주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자격을 갖추지 못할 수 있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 및 산업 대출 보증 프로그램'에 10억 달러의 대출 권한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식품의약국(FDA) – 8천만 달러. 이 법안은 필수 의료 대응책 및 백신 개발 지원, 의료 제품의 국내 생산 촉진, 의료 제품 공급망 모니터링을 위한 추가 자금을 제공합니다.
- 원격교육·원격의료(DLT) 및 광대역 프로그램 – 2,500만 달러. 본 법안은 농촌 지역 사회의 통신 기반 정보·오디오·비디오 장비 접근성을 지원하고, 학생·교사·의료 전문가를 위한 관련 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DLT 보조금 프로그램에 추가 자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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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Foley 관계 파트너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웹 기반 자료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세계보건기구(WHO)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폴리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폴리의 코로나바이러스 리소스 센터는이 어려운 시기에 귀사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통찰력 및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요약본 작성에 기여해 주신 폴리 앤 라드너(Foley & Lardner)의 많은 변호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키 아코스타(Jackie Acosta), 멜리나 베일스(Melina Bales), 조쉬 배롬(Josh Barrom), 로렌 카보니(Lauren Carboni), 제이미 클래스(Jamie Class), 줄리아 디 비토(Julia Di Vito), 마이크 도나디오(Mike Donadio), 케이트 폴리(Kate Foley), 데비 그린(Debbie Green), 제이크 헬러(Jake Heller), 에린 호튼(Erin Horton), 리아 임브로그노(Leah Imbrogno), 폴 조셉(Paul Joseph), 애덤 클라인펠드(Adam Kleinfeld), 서니 레빈(Sunny Levine), 저스틴 로리아-반타(Justin Lauria-Banta), 톰 레너드(Tom Leonard), 피터 로(Peter Loh), 줄리 루트피, 제시카 글래처 메이슨, 브랜든 마르크스, 애슐리 메이, 레이첼 오닐, 레슬리 피니, 재러드 리피스, 딕 라일리, E.J. 리슬리, 아닐 샹카르, 매튜 시에라우스키, 브랜틀리 스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