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국세청(IRS)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고용주 고공제 건강보험(HDHP)이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에 적용될 공제액을 면제하더라도 해당 건강보험이 HDHP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인 HDHP 규정에 따르면,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에 대한 공제액을 면제하는 HDHP는 HDHP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플랜에 가입한 직원은 건강저축계좌(HSA)에 기여하거나 고용주 기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세청(IRS) 지침은 이 일반 규칙에 대한 예외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에 대해 첫 달러부터 보장받으면서도 HSA에 계속 기여하거나 고용주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귀사가 코로나19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공제액 면제를 고려 중이라면, 해당 혜택을 직원들에게 공지하기 전에 보험사 또는 제3자 관리 기관(자체 자금 조달 플랜의 경우)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IRS) 지침서인 공지 2019-15의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폴리 관계 파트너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웹 기반 자료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세계보건기구(WHO)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귀사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통찰력과 자료를 얻으려면 폴리의 코로나바이러스 리소스 센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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