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가 적절합니다. 대비는 적절합니다. 공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미국 외과의사 제롬 아담스 박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논평)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미국 전역의 확산 및 억제 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출 법안에 서명하여 보건복지부(HHS) 장관에게 바이러스 억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메디케어 원격 의료 보장에 대한 특정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원격 의료 업계에 속한 기업은 최근 법안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과 인사이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2020년 특정 비상 기간 동안의 원격의료 서비스 법안 (TSDCEPA)은 초당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및 대응 추가 세출 조치 2020의 일환으로,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메디케어 보장 및 지불에 대한 기존의 특정 제한을 면제하여 취약한 메디케어 수혜자가 자택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권한을 HHS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과 관련될 수 있으며, 현재 승인된 모든 원격 의료 코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원격 의료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초기 평가뿐만 아니라 환자가 자택에 머물 수 있도록 다른 질환과 관련된 지속적인 건강 관리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발지 요건 면제. 11개의 적격 출발지 중 한 곳에서 적격 시골 지역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 Medicare의 출발지 요건이 해제되어 응급 지역 내 어느 곳에서나 응급 기간 동안 환자에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Medicare 원격 의료 법령 및 규정과 해당 주법 원격 의료 요건(예: 면허)에 따른 대부분의 다른 요건은 추가 면제가 시행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환자가 11개의 적격 출발지 중 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는 한 시설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제공자 유형에서는 면제에 따른 서비스 청구를 운영하고 수혜자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원격 의료 서비스는 누가 수행할 수 있나요? 적격 원격 의료 서비스는 TSDCEPA에 정의된 "적격 제공자"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적격 제공자는 기존 원격 의료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허가된 의사 및 개업의와 동일한 목록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단, 면제에 따라 환자에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또는 개업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또는 개업의의 진료실 내에 있는 사람(동일한 세금 식별 번호)이 면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전 3년 동안 해당 환자에게 Medicare에 따라 지불이 이루어진 품목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이전 3년 동안 동일한 세금 식별 번호에 따라).
-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TSDCEPA는 전화를 통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양방향 실시간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및 비디오 기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재 HHS는 앞서 언급한 원격 의료 요건의 면제를 의회에 인증하지 않았습니다. 면제가 인증되면 HHS는 비상사태 선언이 시작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면제를 시행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는 2020년 1월 27일부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국가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존재한다고 HHS가 선언한 2020년 1월 3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 기간의 불확실성 및 좁은 범위. 면제 기간의 기간은 불확실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면제의 가용성에 대한 변경 사항을 면밀히 추적하고 면제에 따라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TSDCEPA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공중보건 비상사태 및 그 적용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TSDCEPA 면제를 인증할 수 있는 권한만 HHS에 부여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중보건 비상사태 또는 재난 선언에 대응하여 TSDCEPA에 따른 원격의료 면제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메디케어 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웹 기반 리소스를 보려면 중요한 청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 포함된 메디케어의 현재 긴급 상황 웹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CDC 및 세계보건기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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