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5일,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매사추세츠 주지사 찰리 베이커는 원격의료 서비스 접근 확대 및 의료 제공자 보호 명령 (이하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주 그룹보험위원회(GIC), 모든 상업 건강보험사, 매사추세츠 블루크로스 블루실드(Blue Cross and Blue Shield of Massachusetts, Inc.), 그리고 보험국(Division)의 규제를 받는 건강관리기구(HMO, 이하 '보험사')에 대해, 네트워크 내 모든 의료 제공자가 회원에게 원격의료를 통해 임상적으로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명령에 따라, GIC 및 모든 보험사는 부서에서 발행한 지침에 따라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요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문서화 및 기록 보관 요건에 관하여, 이는 매사추세츠 헬스 프로그램이 (공지)를 통해 정한 요건보다 더 제한적이지 않아야 함. (이하 '공지')를 통해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기술은 원격의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지와 일관되게, 본 명령은 GIC 및 모든 보험사가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 어떠한 특정 요건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오디오 전용 또는 실시간 영상 기술에 대한 제한 포함). 이러한 유연성은 원격의료가 오디오 전용 전화, 팩스 기계 또는 이메일 사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 요건에서 벗어난 변화입니다. 참조: 매사추세츠 일반법 연감 제175장 § 47BB.
매스헬스 프로그램이 원격의료 진료에 대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제공자는 최소한 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매사추세츠 헬스(MassHealth) ID를 사용하여 환자를 정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 제공자는 제공자의 신원 및 자격 증명을 공개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공자의 면허, 직함, 해당되는 경우 전문 분야 및 전문의 자격증이 포함됩니다.
- 신규 환자와의 첫 진료 시, 의료진은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환자와 함께 해당 환자의 관련 병력 및 이용 가능한 모든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 의료진-환자 관계의 경우, 의료진은 진료 서비스 제공 시 환자와 함께 환자의 병력 및 이용 가능한 모든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각 환자 진료 전, 의료 제공자는 원격의료를 통해 대면 진료 시와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면허 규정 및 요건, 프로그램 규정, 수행 기준(예: 접근성 및 의사소통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가 이 진료 수준 또는 기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환자에게 대면 진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는 각 서비스 제공 전에 반드시 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자는 대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기밀성 및 보안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회원에게 관련 개인정보 보호 고려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의료 제공자는 대면 진료 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동의 및 환자 정보 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원격의료(즉, 원격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위치(즉, 제공자 위치)를 환자에게 알려야 하며, 환자의 위치(즉, 발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 제공자는 응급 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경우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 공지는 원격의료를 통해 제공된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하며 상기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매스헬스(MassHealth) 보장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허용합니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은 해당 면허 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건강 기록 기준과 매스헬스가 요구하는 적용 가능한 규제 및 프로그램 사양(기록의 저장, 접근, 폐기 포함)을 충족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또한 제공자는 의료 기록에 해당 서비스가 원격의료를 통해 제공되었음을 표시하고, 사용된 기술 및 원격지점과 발신지점의 물리적 위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환자의 의료 기록에 원격의료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CPT 코드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명령은 원격의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지급률을 요구합니다. GIC 및 모든 보험사는 원격의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네트워크 내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요율이 보험사가 전통적(즉, 대면)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정한 지급 요율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명령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GIC 및 모든 보험사는 해당 원격의료 서비스 청구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지침을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지급 균등이 무기한 지속될 경우 매사추세츠주에 중요한 조치입니다. 현재 매사추세츠주 법률은 보험사가 원격의료 서비스 적용 범위를 보험사가 승인한 원격의료 네트워크 내 의료 제공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 매사추세츠 일반법 제175장 § 47BB.
마지막으로, 이 명령은 GIC 및 모든 보험사가 네트워크 내 제공자를 통해 제공되는 COVID-19 관련 원격의료를 통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본인부담금(즉, 공동부담금, 공제액 또는 공동보험) 없이 보장하도록 요구하며, 네트워크 내 제공자를 통해 제공되는 COVID-19 관련 원격의료를 통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사전승인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