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2일 수요일,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코로나바이러스 구호·경제안정법(CARES Act)에 의해 승인된 코로나19 자금 700억 달러를 추가로 배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4월 25일 금요일, CARES Act 3.5에 따라 의료기관 구호 기금에 750억 달러가 추가로 배정되었다. 총 1,75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자금은 CARES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대비 및 대응"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의료 관련 비용 또는 수익 손실"에 대해 적격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CARES 법 의료 서비스 제공자 구제 기금).
4월10일, 보건복지부(HHS)는 CARES 의료진 구호 기금 중 초기 300억 달러를 적격 의료 제공자들에게 직접 입금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까지 남은 700억 달러의 배분 및 지급 방식과 시기는 불분명했습니다. 지난주 발표에서 알렉스 아자르 2세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모든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 제공자들은 영웅적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 의료 제공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싸움에 동참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때까지 의료 제공자들이 중요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 및 지급 유연성을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HHS)는 1,000억 달러 중 일부를 할당하여 의료 제공자들에게 무보험자에게 제공된 치료에 대해 메디케어 요율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청구 건은 2020년 2월 4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코로나19 관련 시술에 대한 특정 코드를 생성한 시점입니다.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은 이 신규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하며, 지난주 말 해당 프로그램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HHS)는 잔여 CARES 의료기관 구제 기금을 다음과 같이 배분할 예정입니다:
- 일반 배분: 이미 지급된 초기 300억 달러에 더해, 보건복지부(HHS)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추가로 200억 달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300억 달러 지급이 2019년 메디케어 수수료 기반 서비스 수익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과 달리, 이번 200억 달러 배분에서의 지급액은 2018년 모든 출처의 순환자 수익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HHS에 따르면, 이 지급 방식은 메디케어 행위별 수수료 수익이 크지 않은 의료기관(예: 소아과 의사)이 초기 지급에서 적은 금액을 받은 점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배분(General Allocation) 하에 남은 200억 달러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면, 해당 의료기관은 수익 관련 특정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 구제 기금(Provider Relief Fund) 증명 포털을 통해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포털은 원래 300억 달러 배분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식 개방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총수입 또는 매출액" 또는 "프로그램 서비스 수익"; (2)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3월 및 4월 예상 수익 손실액; (3) 의료기관이 최근 제출한 연방 소득세 신고서 사본; (4) 구제 기금을 수령했으나 별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자회사 조직에 대한 납세자 식별 번호(TIN) 목록. 초기 300억 달러 지급과 마찬가지로, 추가 200억 달러에 대한 자격을 갖춘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 수령을 확인하는 증명을 제출하고 다음을 포함한 특정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1) 잔액 청구 금지; (2) 보건복지부(HHS)가 정의한 특정 정보(예: 대규모 지원금이 지출되거나 의무화된 모든 프로젝트 또는 활동의 상세 목록)의 의무적 보고; 및 (3) 해당 자금이 COVID-19 예방, 치료 및 대응에 사용될 것임을 확인하는 진술. 수령자는 또한 해당 지급금이 다른 출처로부터 이미 보상받은 비용이나 손실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급금은 수익 정보가 검증되는 대로 매주 순차적으로 공급자에게 직접 배분됩니다. 신청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미 동부 시간)에 일괄 처리됩니다.
- 표적 배분: 보건복지부(HHS)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의료기관에 100억 달러를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 100억 달러의 배분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HHS는 해당 피해 지역 병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 세금식별번호(TIN); (2) 국가의료기관식별번호(NPI); (3) 4월 10일 기준 중환자실(ICU) 병상 수; (4)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 원래 제출 마감일은 4월 23일이었으나, 병원 및 병원 협회와 협의한 후 HHS는 마감일을 동부 표준시 기준 4월 25일 오후 3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대상별 배분 자금은 병원에만 제공됩니다. HHS는 다음 주 초부터 고위험 지역에 자금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HHS는 위 데이터 공유에 5분 미만이 소요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요청된 정보가 HHS에게는 명확해 보일 수 있으나, 용어는 모호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병원들이 위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상별 자금 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 병상 수"는 주정부 허가 중환자실 병상, 상시 운영 중환자실 병상, 또는 주정부 허가 중환자실 병상과 비상증원 중환자실 병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중환자실 병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HHS는 위 요청 데이터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농촌 배분: 보건복지부(HHS)는 농촌 지역 의료 클리닉 및 병원에 100억 달러를 배분할 예정입니다. 지급액은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각 시설 및 클리닉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자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료 제공자는 추정 또는 실제 코로나19 환자에게 네트워크 내 제공자가 치료를 제공했을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했을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 징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HHS는 이번 주 중으로 적격 제공자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부족 배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부담을 인정하여 보건복지부(HHS)는 인디언 보건 서비스(IHS)에 4억 달러를 배분할 예정입니다. 지급액은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지급은 다음 주 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치가 IHS에 제공된 다른 자금 지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HS의 전용 CARES 의료기관 구제 기금 웹페이지는 상기 구제 기금에 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불완전하며, 의료 제공자들은 이 구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HHS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예: 보고 요건 및 절차 정의, CARES 의료기관 구제 기금을 통해 상환 가능한 비용 정의 등)을 넘어서는 공식 지침이나 추가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HHS는 잔여 1,000억 달러 자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다른 대상 병원 및 제공자 그룹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이 곧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지침이 언제 공개될지는 불분명합니다 . 폴리는 상황을 면밀히 추적 중이며 관련 발전 사항을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에 알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Foley 관계 파트너 또는 아래에 명시된 Foley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웹 기반 자료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CDC 및 세계보건기구(WHO)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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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코로나19 의료기관 구제 자금 – 자금 사용, 확인서 제출 및 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의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녹화 영상 시청 및 발표 자료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