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메시지
현재 COBRA 규정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OBRA 선택 통지서와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특정 COBRA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최근 새로운 COBRA 표준 통지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고용주들은 COBRA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 배경 – COBRA 요약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및 감원이 증가하는 이 시기에 고용주는 고용주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직원(또는 직원의 배우자/부양가족)이 고용 종료 또는 근로시간 감소(또는 이혼이나 자녀의 보험 적용 연령 초과 등 기타 '적격 사건') 이후에도 고용주의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연방법은 통제 그룹 내 2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대부분의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은 통제 그룹(예: 모회사-자회사 관계) 내 2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대부분의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주 법률에 따라 소규모 고용주에게도 유사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법적 배경 – COBRA 선택 통지서
고용주의 건강보험 계획에 가입된 직원을 해고하거나 해당 직원의 근무 시간을 건강보험 가입 자격 기준 미만으로 줄일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고용이 종료되거나 근무 시간이 감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체 건강보험 계획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획 관리자는 해당 직원 및 그 가족 구성원에게 COBRA 보험 가입 선택권을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자체 플랜을 관리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전체 44일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기한은 다른 적격 사건에도 적용되며, 일부 상황에서는 직원(또는 배우자/부양가족)이 플랜 관리자에게 선택 통지서 제공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 플랜에 통지해야 합니다(예: 이혼).
COBRA 통지 기한 연장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국세청(IRS)과 노동부(DOL)는 2020년 3월 1일에 시작되어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종료 발표일로부터 60일 후까지(IRS/DOL이 별도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한) 지속되는 "발병 기간" 동안 상기 논의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고용주에게 임시 구제 조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에게 COBRA 선택권을 알림으로써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신탁 의무가 있으므로, 원래 기한 내에 COBRA 선택 통지서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에서 논의하듯이 COBRA 보험료 납부 기한도 연장되었지만, 유행 기간 동안 COBRA 참가자로부터 COBRA 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평소와 같이 COBRA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모델 COBRA 고지서 변경 사항
COBRA 선택 통지서는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노동부(DOL)의 새로운 표준 통지서 양식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고용주 또는 관리자는 COBRA 보장 선택 시기 및 방법, COBRA 보험료 납부 장소 및 방법, 보험료 납부 마감일 등 직원, 고용주 또는 플랜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정보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DOL 표준 통지서를 완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중한 고려 없이 추가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통지서에 필수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않거나, 여러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통지서에 과도한 정보를 기재하는 등의 문제로 수많은 소송이 제기된 점을 유의하십시오. 모델 선택 통지서에서 벗어난 내용은 혼란을 초래하거나 개인이 COBRA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COBRA 가입자 대상 기한 연장
고려해야 할 유일한 예외 사항은 COBRA 선택 통지서에 조항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공지를 발송하여 해당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수신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마감 기한은 국세청(IRS)과 노동부(DOL)에 의해 "발병 기간"(상기 정의) 종료 시점 이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이 발병 기간 연장이 COBRA 선택 통지 수신자에게 발송되는 COBRA 선택 통지서 내(또는 별도 통지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COBRA 선택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이 2020년 3월 15일이었을 경우, 새로운 기한은 유행 기간 종료 후 15일 후입니다. COBRA 선택 통지서에 명시된 특정 조치를 취하기 위한 60일 기간이 발병 기간 중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60일 기간은 발병 기간 종료 후 60일까지 연장됩니다.”
예상되는 COBRA 보험료 납부 지연
COBRA 보험료 납부 기한이 연장되어, COBRA 가입자는 유행 기간 동안 COBRA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유행 기간 이후에 설정된 새로운 기한까지 모든 보험료를 납부하면 유행 기간 동안에도 COBRA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보험료 납부 지연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완전보험형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고용주에게 COBRA 보험료 전액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적용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결과적으로 고용주가 중간 기간 동안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체 자금 조달 건강 보험의 경우, 고용주는 보험 적용이 소급해 종료될 경우 계속해서 청구금을 지급한 후 COBRA 가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거나, 보험료 수령 시까지 미결제 청구 건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유행 기간이 수개월 지속될 경우 미결제 청구 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내 제공자는 네트워크 계약에 따라 시의적절한 지급을 요구하거나, 손실 제한 보험사는 보험 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급된 청구 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예상되는 COBRA 보험료 지연에 대비해 최선의 접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 플랜 관리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Foley 관계 파트너 또는 아래 저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oley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학제적·다관할권 팀을 구성하여 풍부한 주제별 고객 자료를 마련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초래하는 법적·사업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귀사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동향, 통찰력 및 자료를 확인하려면 폴리의 코로나바이러스 리소스 센터를 클릭하십시오. 해당 콘텐츠를 이메일로 직접 수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
고객과 동료에게 법률적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Foley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직원 복지 및 임원 보상 그룹은 "직원 복지 인사이트"라는 월간 뉴스레터를 통해 직원 복지 및 기타 관련 주제에 관한 가장 최근의 긴급한 문제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거나 왼쪽 버튼을 클릭하여 구독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