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의 불행한 부수적 결과는 해고입니다. 여유가 있는 많은 고용주들은 퇴직금 형태로 완충 장치를 제공합니다. 퇴직금 지급과 교환으로 청구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며, 적절한 형태의 포기 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별 특정 요건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본 안내서는 연방법만을 다룹니다.
40세 미만 직원
퇴직금 외에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체결된 면책 합의서는 근로자에게 해당 합의서를 검토하고 숙고할 합리적인 기회가 부여된 경우 유효하다. 모든 면책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합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40세 이상 개별 근로자
대부분의 청구권 포기는 40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지만, 연방 연령 차별 청구권을 포기하려면 해당 포기서는 고령 근로자 혜택 보호법 (OWBPA) 및 그 시행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한 포기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계약 체결 전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해야 하며, 미래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계약 검토를 위한 최소 21일의 기간과 수락 철회 기간으로 7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철회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40세 이상인 직원 집단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OWBPA는 해고합의서를 제공받는 두 명 이상의 직원을 '집단'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경제적 감원을 포함한 공통된 사유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고용이 종료된 직원들을 포함합니다. 40세 이상 개인에 대한 많은 요건(예: 직원에게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7일간의 철회 기간 제공)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해고 합의서는 또한 직원에게 조건을 검토할 최소 45일(21일이 아닌)을 부여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i) 해당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계층, 부서 또는 집단,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해당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모든 시간 제한; 그리고
(ii)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거나 선발된 모든 개인의 직위 및 연령, 그리고 동일한 직군 또는 조직 단위 내에서 프로그램에 자격이 없거나 선발되지 않은 모든 개인의 연령.
고용주는 "해당 프로그램[퇴직 및 면책]이 적용되는 개인의 집단, 단위 또는 그룹"을 적절히 기술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결정 단위"라 한다. 결정 단위는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해고 대상자를 선별하여 퇴직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직원 풀을 의미한다. OWBPA 규정에는 잠재적 결정 단위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명백히 부적절한 결정 단위를 선택할 경우 연령 차별 청구권 포기가 무효화될 위험이 있다.
결론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직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고용주는 퇴직금을 수령한 직원이 연령 차별을 주장하는 유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OWBPA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령 차별 청구권 포기가 무효화되므로, 합의서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