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ever-changing environment, the Mexican government issued an additional executive order (the “Executive Order”) on Friday, May 29, 2020, setting forth the country’s strategy and specific technical guidelines to resume economic activities in a safe, responsible and staggered manner.
행정 명령에 따르면, 최근 필수 산업(즉, 자동차, 건설 및 광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멕시코 정부로부터 보건 및 안전 조치 승인을 획득한 기업은 2020년 6월 1일까지 추가 절차 없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앞서 언급된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해당 목적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플랫폼에서 온라인 자가 평가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수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자가 평가 제출이 의무사항이며, 비필수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선택사항입니다. 이 온라인 자가 평가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수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온라인 자가 평가 제출을 완료하는 즉시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 정부로부터 건강 및 안전 조치에 대한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재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활동을 재개할 때 멕시코 정부가 제시한 전략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회사가 수행하는 활동의 유형(즉, 필수적인지 여부);
- 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장 규모(즉, 소규모, 중소기업, 대기업);
- 멕시코 정부가 신호등 시스템을 통해 해당 작업장 소재지에 대해 통보한 위생 경보 현황:
- 녹색 신호 – 제한 없이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노란 불 – 특정 경미한 제한 사항 하에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음
- 주황색 신호 – 상당한 제한 하에 비필수 활동 재개 가능
- 적색 경보 – 시행 중인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필수 활동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 작업장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성격(예: 제조 공간, 사무 공간, 개방형 공간, 접수 구역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취약 계층, 보호자 및 정부가 공지한 기타 보건 안전 지침을 반영합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제공된 구체적인 기술 지침은 이전에 본 문서에서 전달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합니다. 다만 정부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건강 및 안전 조치는 15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지침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에는 항공우주, 자동차, 건설, 숙박, 영화관 등 특정 산업별 참고 가이드도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의무적인 안전 및 보안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감독 및 후속 조치를 담당할 위원회 구성 또는 책임자 임명
- 직장 내 활동을 분류하여 회사가 시행해야 할 건강 및 안전 조치를 파악한다.
- 일반적인 통제 전략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하십시오.
- 연방 정부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제시한 신호등 시스템과 시행해야 할 추가적인 건강 및 안전 조치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십시오.
- 취약 계층(예: 만 60세 이상 노인, 만성 질환자 등)을 파악한다.
- 직장에서 건강 및 안전 조치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하십시오.
- 생산 공정이나 서비스 수행이 허용하는 경우 작업대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 간 최소 1.5미터(5피트) 간격을 유지하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십시오.
- 근로자의 작업장 출입 시 체온을 측정하십시오.
- 작업장 출입 시 방문객, 판매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통제 지침을 시행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보건 및 안전 기준 준수를 보장합니다.
- 표면, 접촉 및 공용 물품의 일상적 청소를 위한 청소 및 소독 프로토콜과 재료를 유지하십시오. 여기에는 비누, 물, 그리고 소독을 위한 0.5%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이 포함됩니다.
- 모든 직원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해당 작업장 및 활동에 따라 안면 보호구 또는 안경 등을 제공하며, 직원 간 최소 1.5미터(5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모든 직원이 비누, 물, 일회용 타월 및 개인 장비 취급 및 청소를 위한 60% 알코올 손 소독제 또는 알코올 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직원 또는 관리자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십시오. 멕시코 사회보장원(IMSS)은 여기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증상이 있는 직원, 그들의 접촉자 및 지역사회를 식별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를 유지한다.
- 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일 경우 직원, 동료,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유지하십시오. 해당 지침에는 의심되는 직원의 처리 방법, 접촉자 관리, 직원의 격리 조치 및 업무 복귀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국은 계속해서 검사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위험 관리 권고사항( 여기에서 확인 가능)을 염두에 두시길 권장하며, 특히 해당 조치 준수를 입증하는 공증된 진술서를 강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Foley 관계 파트너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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