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6일 및 2020년 2월 18일 블로그에서 이전에 보고된 바와 같이, 플로리다 환자 중개법(Florida PBA)은 2019년 7월 1일 개정되어 플로리다 PBA의 예외 조항을 연방 리베이트 금지법(AKS; 42 U.S.C. § 1320a-7b(b))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행위에서 (AKS; 42 U.S.C. § 1320a-7b(b)) 또는 관련 규제 안전항(42 C.F.R. § 1001.952)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서 연방 AKS 또는 관련 규제 안전항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면제 조항은 지급 약정이 연방 AKS 예외 사항 또는 관련 규제 안전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미국 보건복지부(HHS) 감사관실(OIG)이 연방 AKS 세이프 하버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급 약정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과 상황"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해당 약정이 사기 및 남용의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라고 밝힌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개정된 플로리다 PBA 예외 조항으로 인해, 플로리다 의료 제공자들이 역사적으로 크게 의존해 온 핵심적인 "사실과 상황" 분석 또는 심지어 OIG 지침조차도 플로리다 내 계약을 보호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지 불분명해졌습니다.
2020년 2월 블로그에서 우리는 플로리다 PBA(의료비 지급 협정)의 신중한 재작성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료 혜택 프로그램 유형과 무관하게, 연방 AKS(반부패법)의 예외 조항에 부합하거나 위반하지 않는 행위 및/또는 지급 약정은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계약이 연방 AKS 예외 및 안전항(safe harbor)을 충족하도록 설계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판매 대리인을 위한 비율 계약이나 의료 책임자를 위한 시간당 계약과 같은 일부 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 AKS 하의 "사실과 상황" 분석을 충족하는 이러한 계약들은 플로리다 PBA 하에서 불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플로리다주가 2020년 7월 1일 발효되는 CS/SB 1120 법안을 통과시켜 플로리다 주법 제817.505조 (3)(a)항의 예외 조항을 원래 문구로 복원하였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본 조항은 다음의 지급 관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42 U.S.C. s. 1320a-7b(b) 또는 이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서 금지하지 않는 모든 할인, 지급, 지급 면제 또는 지급 관행."
2018년 회복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근절법(EKRA)은 2020년 2월 블로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여전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플로리다 PBA에 대한 수정안은 환영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