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3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메디케어에서 보장하는 새로운 원격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2021년 의사 수수료 일정안의 사전 사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CMS가 원격의료 서비스에 소폭만 추가한것과 비교해, 2021년 제안된 변경 사항은 대담하며 메디케어 수혜자들 사이에서 원격의료 기술 활용을 보다 의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은 의사가 원격으로 직접 감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음성·영상 기술을 통해 즉시 참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 변경으로 의사들의 영향력과 가상 감독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수적 진료 청구 옵션도 증가할 것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은 CMS가 시설 입원형 원격의료 서비스의 빈도 제한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 점입니다.
본 글은 새로운 변경 사항과 제안된 원격의료 코드를 논의하고, 제안된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 제출 방법을 설명합니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2020년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추가 배경 정보로는, 본 글에서 메디케어 원격의료 서비스의 기본 사항과 CMS의 연간 검토 절차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원격의료를 통한직접감독 및 사건별 청구
CMS는 감독 의사가 원격으로 실시간 상호작용 오디오-비디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감독의 정의를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재 직접 감독의 정의가 시술 수행 전반에 걸쳐 의사에게 물리적으로 진료실에 상주하며 즉시 지원과 지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에 큰 변화입니다. (서비스나 시술이 수행될 때 의사가 실제 방에 물리적으로 상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변경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HE) 종료 시점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이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감독 의사가 오디오-비디오 기술을 통해 즉시 참여할 수 있는 상태라면 직접 감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시술 수행 전 과정에 걸쳐 의사의 실시간 현장 참여나 상호작용형 오디오-비디오 기술을 통한 서비스 관찰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디오 전용 기술만으로는 직접 감독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의는 원격의료 및 부수적 청구에 대한 기회를 열어줍니다. CMS는 적격 원격지 의료진이 자신의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메디케어 규정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직접 감독 정의는 서비스 제공 시 청구 의료진의 현장 출석을 요구하므로, 보조 인력이 전문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청구 의료진이 직접 감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CMS는 청구 의사 또는 의료진의 가상적 존재를 통해 원격지 및 현장 양측에서 직접 감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격을 갖춘 원격지 의사 또는 의료진의 전문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된 서비스도 청구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변경 사항의 적용 기간은 제한적입니다. CMS는 가상 존재를 통한 광범위한 직접 감독이 일부 임상 상황에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복잡하고 고위험인 수술, 중재적 시술, 내시경 시술, 치매 환자, 또는 대면 신체 검사가 필요하고 중요한 환자에게는 가상 직접 감독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MS는 2021년 12월 31일 이후 이 새로운 정의가 영구화될 경우, 일반적인 임상 기준을 넘어 환자 안전/임상적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 또는 제한 사항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기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CMS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상으로 진료를 감독하는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수혜자에게 이 정책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요청합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공중보건비상사태(PHE) 기간 중 가상 존재를 활용한 직접 감독 시행 경험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받으며, 여기에는 오디오/비디오 실시간 통신 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노화 및 장애 역량 교육의 정도에 대한 의견도 포함됩니다.
2. 요양시설 및 병원 입원 서비스에 대한 빈도 제한해제
CMS는 원격의료를 통해 제공되는 후속 요양시설 간호 서비스에 대한 빈도 제한을 3일에 1회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현행 규정은 30일에 1회만 허용). 기존 30일 제한은 요양시설 입소자의 중증도 및 복잡성에 대한 우려와 입소자가 담당 의사와의 빈번한 접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CMS는 원격의료 활용이 요양시설 내 치료 연속성 유지에 필수적이며, 각 입소자의 필요에 따라 대면 진료와 원격의료 중 어느 방식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치료 의사의 독립적 의료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CMS는 후속 입원 환자 원격의료 서비스의 빈도 제한(3일에 한 번) 변경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MS는 빈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환자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그럴 경우, 필요한 시점에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3.통신 기술 기반 서비스(CTBS)에 관한 추가 지침
- 치료사들의 CTBSCMS는 예를 들어 면허를 소지한 임상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병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당 전문가의 혜택 범주에 속할 경우, 이들이 직접 메디케어에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도록 HCPCS 코드 G2061부터 G2063까지의 청구 허용을 제안했습니다. CMS는 현재 공중보건비상사태(PHE) 면제 하에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안된 규칙은 이를 영구화할 것입니다. CMS는 또한 E/M 서비스에 대해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의료진이 청구할 수 있는 두 개의 추가 HCPCS G 코드를 신설하여 비의사 의료진의 기타 CTBS(임상 치료 및 평가 서비스) 청구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G20X0 (기존 환자가 제출한 녹화 영상 및/또는 이미지(예: 저장 후 전송 방식)에 대한 원격 평가, CMS-1734-P 114 환자에 대한 24 영업일 이내 후속 조치 포함. 단, 지난 7일 이내 제공된 관련 서비스에서 비롯되지 않았으며, 향후 24시간 이내 또는 가능한 가장 빠른 예약 시점 내 서비스나 시술로 이어지지 않아야 함.)
- G20X2 (간단한 통신 기술 기반 서비스, 예: 가상 진료 접수. 평가 및 관리 서비스를 보고할 수 없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기존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7일 이내에 제공된 관련 평가 및 관리 서비스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향후 24시간 이내 또는 가능한 가장 빠른 예약 시간 내에 제공될 서비스나 시술로 이어지지 않음; 5~10분간의 의료 상담)
치료사들의 CTBS 청구 편의를 위해 CMS는 HCPCS 코드 G20X0, G20X2, G2061, G2062, G2063을 "때때로 치료" 서비스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개인 개업 물리치료사(PT), 작업치료사(OT), 언어치료사(SLP)가 청구할 경우, 해당 코드에는 CTB가 OT, PT 또는 SLP 치료 계획 하에 제공되는 치료 서비스임을 나타내기 위해 GO, GP 또는 GN 치료 수정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동의.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계속해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동의는 해당 본인부담금으로 청구됩니다). CMS는 수혜자의 동의를 얻는 시기나 방식이 서비스 제공 자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동의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청구 담당 의료진 또는 일반 감독 하의 보조 직원이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 준수 팁. 간략한 통신 기술 기반 서비스가 동일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지난 7일 이내에 제공한 관련 E/M 서비스(원격의료 서비스로 제공된 경우 포함)에서 비롯된 경우, 해당 서비스는 이전 E/M 서비스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메디케어나 수혜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즉, 제공자 부담 서비스임).
4. 2021년신규원격의료 서비스
CMS는 새로운 원격의료 서비스 추가 요청을 여러 건 접수했습니다. 제출된 내용을 검토한 후, CMS는 아래 표에 명시된 9개의 새로운 코드를 목록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Service Type | HCPCS Code | Service Descriptor |
| 특정 진료실/외래 진료 기록(EMR)과 관련된 복잡성 방문 | GPC1X | 일차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평가 및 관리에 내재된 복잡성 방문 (모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중심점 역할을 함) (추가 코드, 평가 및 관리 방문 외 별도로 기재) |
| Prolonged Services | 99XXX |
장기간의 진료실 또는 기타 외래 평가 및 관리 서비스(초과) 선택된 주요 시술의 총 소요 시간), 필요 해당 날짜에 일반적인 서비스 범위를 초과하여 직접 환자 접촉이 있거나 없는 총 시간 기본 진료; 매 15분마다 (코드 99205, 99215 외 별도 기재) 사무실 또는 기타 외래 환자 평가 및 관리 서비스) |
| Group Psychotherapy | 90853 | Group psychotherapy (other than of a multiple-family group) |
| 신경행동 상태 검사 | 96121 | 신경행동학적 상태 검사(의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수행하는 사고, 추론 및 판단에 대한 임상 평가[예: 습득된 지식, 주의력, 언어, 기억력, 계획 및 문제 해결 능력, 시각 공간 능력]), 환자와의 대면 시간 및 검사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 시간 포함; 추가 시간당(주요 시술 코드 외 별도 기재) |
| Care Planning for Patients with Cognitive Impairment | 99483 | 인지 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한 평가 및 치료 계획 수립(독립적인 병력 청취자 필요), 진료실 또는 기타 외래, 자택 또는 요양 시설에서 수행, 다음 요소를 모두 포함: - 관련 병력 및 검사를 포함한 인지 중심 평가; - 중간 또는 고도의 복잡성을 가진 의료적 의사 결정; 의사결정 능력을 포함한 기능 평가(예: 기본 및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 치매 단계 분류를 위한 표준화된 도구 사용(예: 기능 평가 단계 검사[FAST], 임상 치매 평가[CDR]); 고위험 약물에 대한 약물 조정 및 검토; 우울증을 포함한 신경정신과적 및 행동 증상 평가(표준화된 선별 도구 사용 포함); 안전성 평가(예: 가정 환경, 자동차 운전 포함); 보호자 확인, 보호자 지식, 보호자 요구사항, 사회적 지원 체계, 보호자의 돌봄 업무 수행 의지 평가; 사전 의료 계획 수립, 업데이트 또는 수정, 검토; 신경정신과적 증상, 신경인지 증상, 기능적 제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초기 계획 및 필요 시 지역사회 자원(예: 재활 서비스, 성인 주간 프로그램, 지원 그룹) 연계 포함 서면 치료 계획 수립. 환자 및/또는 보호자와 공유하며 초기 교육 및 지원 제공. 일반적으로 환자 및/또는 가족 또는 보호자와의 대면 상담 시간은 50분 소요. |
| 재택 요양 서비스, 요양원 또는 보호 요양 서비스 |
99334 | Domiciliary or rest home visit for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an established patient, which requires at least 2 of these 3 key components: A problem focused interval history; A problem focused examination; Straightforward medical decision making. Counseling and/or coordination of care with other physicians, other qualified health care professionals, or agencies are provided consistent with the nature of the problem(s) and the patient’s and/or family’s needs. Usually, the presenting problem(s) are self-limited or minor. Typically, 15 minutes are spent with the patient and/or family or caregiver. |
| 99335 | 기존 환자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재택 또는 요양원 방문으로, 다음 3가지 핵심 요소 중 최소 2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확장된 문제 중심 간격 병력; 확장된 문제 중심 검사; 낮은 복잡성의 의학적 의사 결정. 문제의 성격과 환자 및/또는 가족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다른 의사, 다른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 또는 기관과의 상담 및/또는 치료 조정이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시된 문제의 중증도는 경증에서 중등도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와/또는 가족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 시간은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 |
| Home Visits | 99347 | Home visit for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an established patient, which requires at least 2 of these 3 key components: A problem focused interval history; A problem focused examination; Straightforward medical decision making. Counseling and/or coordination of care with other physicians, other qualified health care professionals, or agencies are provided consistent with the nature of the problem(s) and the patient’s and/or family’s needs. Usually, the presenting problem(s) are self-limited or minor. Typically, 15 minutes are spent face-to-face with the patient and/or family. |
| 99348 | Home visit for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an established patient, which requires at least 2 of these 3 key components: An expanded problem focused interval history; An expanded problem focused examination; Medical decision making of low complexity. Counseling and/or coordination of care with other physicians, other qualified health care professionals, or agencies are provided consistent with the nature of the problem(s) and the patient’s and/or family’s needs. Usually, the presenting problem(s) are of low to moderate severity. Typically, 25 minutes are spent face-to-face with the patient and/or family. |
이 아홉 가지 서비스는 메디케어 원격의료 서비스 목록에 이미 등재된 서비스와 충분히 유사하므로, CMS는 이를 간소화된 심사 절차에 따라 1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서비스들은 최종 규칙이 발표될 때 메디케어 원격의료 서비스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참고: HCPCS 99437-99438의 경우, 환자가 약물 사용 장애 또는 동반 정신 건강 장애( SUPPORT 법에 따라)로 치료를 받는 시점에는 환자의 자택이 적격 발신 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MS는 CPT 96040(유전 상담 서비스)을 목록에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유전 상담사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에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전 상담사는 사회보장법에 따른 원격의료의 원격지 의료진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2021년을 위해 CMS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 기간 중 메디케어 원격의료 목록에 추가된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해당 PHE가 종료되는 연도 말까지 목록에 유지될 임시 카테고리 3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CMS는 메디케어 원격의료 서비스 목록에 13개 코드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3종 서비스와 더불어, 공중보건 비상사태(PHE) 기간 동안 CMS가 원격의료 서비스로 임시 추가한 약 50개의 다른 코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사에서 다루겠습니다.
5.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
원격의료에 관심 있는 의료 제공자, 기술 기업 및 기업가는 제안된 규정에 대한 의견을 익명으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 제출은 이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우편: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담당자: CMS-1734-P, 우편번호 21244-8016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P.O. Box 8016.
- 익일 특급 우편: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수신인: CMS-1734-P, 우편물 수취처 C4-26-05, 7500 Security Boulevard, Baltimore, MD 21244-1850.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전에 의견이 접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CMS는 9월 말까지 오후 5시까지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6. 결론
메디케어 보상 범위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 제공자들은 즉각적인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 기회 확대를 위해 지금 당장 원격의료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임상적 질과 환자 만족도는 물론입니다. 다만 제공자들은 이러한 확대 조치에 적용되는 일몰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해당 일정에 맞춰 운영을 조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격의료 기회 개선 또는 영향을 미치는 규정 변경이나 지침이 있을 경우 CMS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on telemedicine, telehealth, virtual care, remote patient monitoring, digital health, and other health innovations, including the team, publications, and representative experience, visit Foley’s Telemedicine & Digital Health Industry 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