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세청(IRS)은 퇴직연금 계획에 대한 새로운 재직 중 인출 기회인 적격 출산 및 입양 인출(QBAD)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강화법(SECURE Act)에 따라 퇴직연금 계획에서 이용 가능한 인출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401(k) 또는 403(b) 퇴직연금 계획에 QBAD(Qualified Beneficiary Annuity Distribution)를 추가할 것을 고려 중인 퇴직연금 계획 운영사는 지금 당장 관련 지침을 검토하고, 자문사와 제3자 관리사와 협력하여 이 새로운 지급 옵션을 시행하는 방법과 필요한 계획 수정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경: 대부분의 퇴직금 계획 운영사가 알고 있듯이, SECURE 법안은 세금 공제 대상 퇴직금 계획에 대한 규정을 여러 가지 변경했습니다. 저희는 이전 기사(여기에서 확인 가능)에서 SECURE 법안의 주요 조항 일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SECURE 법안 하에서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QBAD(자녀 출생 또는 법적 입양 후 1년 이내에 퇴직 계획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자격 요건 충족 퇴직 계획의 재직 중 인출)에 대한 새로운 선택적 재직 중 인출 기회를 추가한 것입니다.
SECURE 법안은 QBAD(적격 비상금 인출)가 (1) 조기 인출 시 부과되는 10% 벌금 대상이 아니며, (2) 적격 이체 대상 분배로 간주되지 않으며, (3) 적격 사건당 5,000달러로 제한되며, (4) 적격 퇴직 계획 또는 IRA로 재기여될 수 있으며(이러한 상환은 비과세로 처리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퇴직금 계획 운영사와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SECURE 법안 조항만으로는 퇴직금 계획이 QBAD 시행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QBAD 지침 발표: 2020년 9월 2일, 국세청(IRS)은 SECURE 법안의 여러 조항(QBAD 관련 규정 포함) 시행에 관한 시급한 지침을 제공하는 공지 2020-68(여기에서 확인 가능)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QBAD와 관련된 많은 미해결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국세청은 향후 QBAD 재기여 규칙을 다루기 위한 추가 지침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2020-68호 공고는 QBAD(Qualified Benefit Account)를 도입하고자 하는 퇴직금 계획 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입양 대상자"란 아직 18세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자(세법 제72조(m)(7)항에 정의된 바에 따름)를 말하나, 납세자의 배우자의 자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각 부모는 동일한 자녀 또는 입양 대상자에 대해 최대 5,000달러의 자녀 교육비 공제(QB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자녀 출산 또는 다수의 적격 입양아 입양을 경험한 개인은 각 적격 자녀에 대해 최대 5,000달러의 특별 양육비 공제(QBAD)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한 플랜 가입자는 최대 10,000달러의 특별 양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획 운영자는 QBAD(퇴직금 조기 인출)를 허용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재량 사항입니다. 다만, 퇴직금 계획이 QBAD를 허용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 계획은 개인이 해당 계획으로부터 QBAD를 수령했고, 참가자가 QBAD를 재기여하고자 하는 시점에 해당 계획으로의 롤오버 기여 자격이 있을 경우, QBAD의 재기여도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 개인은 해당 퇴직연금 계획이 이체(rollover)를 허용하는 경우, 본인이 수혜자인 적격 퇴직연금 계획에 QBAD의 일부를 재기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계획 운영자는 참가자가 QBAD(적격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할 자격이 있다는 합리적인 진술에 의존할 수 있으며, 다만 운영자가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QBAD(자녀 또는 입양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모든 개인은 해당 공제금이 지급된 연도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자녀 또는 입양 대상자의 성명, 연령 및 납세자 식별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적격 퇴직 계획에서 분배금을 수령하는 개인은 해당 계획이 QBAD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개인 소득세 신고서상 해당 분배금을 QBAD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특정 분배금에 적용되는 10% 벌금에 대해 자신의 세금 신고서상 감면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지 2020-68은 퇴직금 계획 스폰서, 서비스 제공업체 및 법률 고문이 QBAD 시행과 관련해 가졌던 많은 미해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만, 국세청(IRS)은 QBAD 재기여 규칙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때까지 QBAD를 허용하도록 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퇴직금 계획 스폰서는 적절한 시행 절차 및 필요한 계획 수정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 고문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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