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메디케어 프로그램 하에서 보상되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일명 원격 생리학적 모니터링 또는 "RPM")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 의사 수수료 일정 최종 규칙의 일부인 이러한 변경 사항은 CMS가 RPM 서비스 요건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20년 8월에 발표된 다수의 제안사항을 확정하며,'부수적 행위' 청구 목적의일반적 감독허용 변경 사항을 포함한 기존RPM 지침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래 열 가지 RPM 자주 묻는 질문은 2021년 최종 규칙에 명시된 CMS 정책을 기반으로 합니다.
1.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란 무엇인가요?
RPM은 만성 및/또는 급성 건강 질환 또는 상태와 관련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환자 생리학적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포함합니다. 메디케어 RPM의 주요 5개 코드는 CPT 코드 99091, 99453, 99454, 99457 및 99458입니다.
2. 원격 환자 모니터링(RPM) 자격을 얻으려면 환자가 반드시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오. 2019년 CMS는 RPM을 만성 질환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처음 정의했으나, 2021년 최종 규정에서 의료진이 만성 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급성 질환 환자로부터도 원격으로 생리학적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한 RP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RPM은 신규 환자와 기존 환자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2021년 최종 규정에서 CMS는 원격진료(RPM) 서비스가 "기존 환자"로 제한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입장을 뒷받침하며 CMS는 환자와 기존 관계를 맺은 의사는 신규 환자 E/M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신규 환자 E/M 서비스 과정에서 의사는 적절한 경우 관련 환자 병력을 수집하고 신체 검사를 실시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의사는 환자의 생리학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원격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현재 의료 상태와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CMS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HE) 기간 동안 '기존 환자' 제한을 면제했으나, 2021년 최종 규정에서 PHE 이후로 해당 면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CMS의 면제 조항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PHE 기간 동안 의료진이 신규 환자 E/M 서비스를 먼저 수행하지 않고도 원격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PHE 면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CPT 코드 99453, 99454, 99457, 99458에 대해 메디케어 청구 시 기존 환자-의료진 관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의료진이 신규 환자 E/M 서비스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 CMS는 수혜자를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RPM)에 등록하기 전에 의사가 원격의료를 통해 신규 환자 E/M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공개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원격의료 서비스의 경우, CMS가 E/M 서비스의 대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간 상호작용 오디오-비디오 기술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환자 E/M 서비스" 코드(예: CPT 코드 99201-99205)가 메디케어 적용 원격의료 서비스 목록에 포함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CMS는 일반적으로 전문직 실무 요건, 임상 치료 기준, 유효한 의사-환자 관계에 관한 사항을 주 법률에 따릅니다. 현재 주 법률은 의사가 원격의료를 통해 신규 환자와 유효한 의사-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4. 누가 RPM 서비스를 주문하고 청구할 수 있나요?
원격진료(RPM) 코드는 평가 및 관리(E/M) 서비스로 간주됩니다. 다른 의료 제공자가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1년 최종 규칙은 원격진료가 의사 또는 비의사 의료진 중 메디케어에 대해 E/M 서비스 청구가 가능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처방 및 청구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5. 누가 RPM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나요?
CPT 코드 99091은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반면, CPT 코드 99457 및 99458은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 또는 의사의 일반적인 감독 하에 있는 임상 직원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CPT 코드북에서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는 "교육, 훈련, 면허/규제(해당되는 경우) 및 시설 권한 부여(해당되는 경우)를 통해 자격을 갖춘 개인으로, 자신의 진료 범위 내에서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고 해당 전문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청구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메디케어 목적상 특정 CPT 코드로 기술된 서비스를 언급할 때,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란 해당 서비스가 진료 범위 및 메디케어 혜택 범주에 포함되며, 해당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에 독립적으로 청구할 권한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임상 직원은 CPT 코드북에서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근무하며, 법률, 규정 및 시설 정책에 따라 특정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그 수행을 보조할 수 있으나, 해당 전문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2021년 최종 규정에서 CMS는 임상 직원 외에도 보조 인력이 청구 의사 또는 의료인의 일반적 감독 하에 CPT 코드 99453 및 99454로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안을 확정했습니다. 보조 인력에는 임상 직원이 아니지만 직원, 임대 직원 또는 계약직 직원인 기타 개인이 포함됩니다. 2021년 제안 규칙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CMS는 "CPT 코드 설명에 임상 직원이 원격 환자 모니터링(RPM)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러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CMS는 또한 RPM 서비스가 진단 검사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진단 검사로 간주되지 않으며, 즉 제공될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독립진단검사시설이 제공하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격진료(RPM) 서비스 제공 시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동의는 청구 의사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원격진료(RPM) 본인부담금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면제에 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6. 환자와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편집자 주: 본 기사 게재일 이후인 2021년 1월 19일, CMS는 2021년 의사 수수료 일정 최종 규칙에 포함된 기존 해설을 명확히 하는 정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정정 내용에 따르면, CPT 코드 99457 및 99458과 관련된 20분 내 서비스 작업 시간에는 해당 월 동안 의료진이 "상호 소통"에 투입한 시간과 비대면 진료 관리 서비스에 투입한 시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2021년 최종 규정에서 CMS는 CPT 코드 99457 및 99458의 목적상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은 최소한 실시간 동기식 양방향 음성 상호작용을 요구하며, 이는 영상 또는 기타 종류의 데이터 전송으로 보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021년 제안된 규칙에서 CMS는 환자와의 상호 소통 시간이 달력 월 기준 최소 20분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상호 소통이 전체 20분 원격 환자 모니터링(RPM) 서비스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기존 해석과 대조됩니다. 2020년 8월 처음으로 제시된 CMS의 해석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상당한 놀라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해당 RPM 코드를 제정한 미국 의학 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코드 99457 및 99458의 설명에 명시된 시간은 원격 생리학적 모니터링과 관련된 모든 업무 요소(예: 검토, 분석, 해석, 치료 계획 수립 및 환자 소통을 포함한 치료 관리)를 포괄하며, 치료 계획에 관한 환자 소통에 소요된 동기식 시간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2021년 최종 규정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요약한 보조 자료로서, CMS는 2020년 12월 1일 사실 설명서를 발행하여 20분 기준에 필수 상호 소통 시간뿐만 아니라 치료 관리 서비스 제공 시간도 포함될 수 있다는 AMA의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해당 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CPT 코드 99457 및 99458의 경우,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이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의미하며, HCPCS 코드 G201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로 보강될 수 있는 동기식 양방향 상호작용을 포함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CPT 코드 99457 및 99458 서비스 청구에 필요한 20분 시간에는 필수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시간뿐만 아니라 케어 관리 서비스 제공 시간도 포함될 수 있음을 추가로 명확히 했습니다(강조 표시).
팩트 시트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CMS는 환자와의 상호작용 시간을 20분으로 완전히 의무화하라는 제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CMS 2021년 최종 규정 초안에는 이러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CMS 팩트 시트와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1년 최종 규칙의 사전 사본은 아직 연방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공식적인 HHS 승인 규정이 아닙니다. 2021년 최종 규정은 2020년 12월 28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CMS가 이러한 모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술적 수정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에 관한 지침이 최종 규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기대되던 요소 중 하나였기에, CMS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기존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자와의 20분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방안은 RPM을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CCM) 등 유사 서비스 대비 이례적인 사례로 만들 것입니다. CMS는 시간 기반 요건이 환자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모니터링, 환자 치료 계획 관리의복합적 구성으로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RPM 코드 설명 자체의 본질은 서비스의 일부로 "모니터링 및 관리"를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환자와의 소통 시간 이외의 소요 시간도 포함됨을 시사합니다. CMS가 CCM 및 기타 유사 서비스와는 달리 RPM에 대해 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이는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러한 해석은 의료진과 임상 직원이 원격 환자 모니터링(RPM)을 활용하고, 데이터를 분석 및 평가하며, 그에 따라 치료 계획을 업데이트해야할 뿐만 아니라매월 최소 20분 이상 환자와 전화 또는 영상 통화로상담해야 함을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이러한 활동에 총 40분을 소요했지만 그중 실제 환자와의 전화/영상 통화가 19분에 불과했다면, 해당 의사는 CPT 99457 코드 청구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원격 환자 모니터링(RPM) 기술의 사용 목적과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RPM과 CCM 서비스(후자는 보다 직접적인 환자 개입/상호작용을 목적으로 설계됨) 간의 차이를 충분히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해석은 의료진이 분 단위를 중복 계산하지 않는 한 CCM과 RPM을 "중복 청구"하여 동일 월에 양쪽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CMS의 기존 지침과도 모순됩니다. RPM과 CCM의 결합은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RPM은 의사가 월간 실시간으로 데이터에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하며, CCM은 의사가 월간 환자의 치료에 개입하고 안내할 수 있게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코드 설명자와 의도를 더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팩트 시트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즉, 환자와의 상호 소통은 최소 20분 요건의 일부이지만, 의료진은 환자의 RPM 데이터를 검토 및 분석하고 이에 따라 치료 관리를 어떻게 변경할지 결정하는 데 소요된 시간과 같은 치료 관리 시간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메디케어 목적상 어떤 유형의 RPM 장치가 적용 대상이 되나요?
RPM 장치는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제201조(h)항에 명시된 FDA의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CMS는 CPT 코드북에 RPM 장치가 FDA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해당 승인이 적절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CMS는 RPM 장치가 반드시 의사에 의해 처방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나, 의료 기기 유형에 따라 그러한 처방이 필요할 수 있음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RPM 장치는 환자의 생리학적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즉, 자동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즉, 환자가 직접 기록하거나 보고할 수 없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생리학적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수집 및 전송하기 위한 RPM 장치의 사용은 환자의 질병 또는 부상 진단·치료 또는 기형 신체 부위의 기능 개선을 위해합리적이고 필요해야합니다. 또한 RPM 장치는 치료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고 유효한 생리학적 데이터를 수집 및 전송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8. RPM 장치는 한 달에 몇 일 동안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까?
편집자 주: 본 기사 게재일 이후인 2021년 1월 19일, CMS는 2021년 의사 수수료 일정 최종 규칙에 포함된 기존 해설을 명확히 하는 정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정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에게 여러 의료 기기가 제공된 경우에도, 모든 의료 기기와 관련된 서비스는 단일 의료진에 의해 청구될 수 있으며, 환자당 30일 기간 동안 단 한 번만 청구 가능하며, 최소 16일간의 데이터가 수집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CPT 코드 99453 및 99454를 청구하려면 30일 기간 중 최소 16일 동안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CMS는 이 두 코드가 30일 기간 동안 한 환자에 대해 한 번 이상 보고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CMS는 해설에서 16일간의 완전한 모니터링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인정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은 16일 미만의 기간이 적절한 사례를 보여주는 임상적 예시를 CMS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MS는 공중보건비상사태(PHE) 기간 동안 16일 요건을 면제했으나, PHE 종료 후에는 면제를 연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PHE 종료 시점부터는 CPT 99453 및 99454 코드 청구에 16일간의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CPT 99453은 치료 에피소드당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 에피소드는 "원격 생리학적 모니터링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목표 치료 목표 달성 시점까지"로 정의됩니다.
CMS는 또한 "단일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 기기와 관련된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단일 의료진에 의해 청구될 수 있으며, 환자당 30일 기간 동안 단 한 번만 청구 가능하며, 최소 16일간의 데이터가 수집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여러 기기가 공급된 경우에도 CPT 99454는 30일 기간 동안 환자당 한 번 이상 청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CMS가 원격 환자 모니터링(RPM) 서비스를 단일 의료진만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은 새로워졌으며, 최종 규정(Final Rule)의 맥락에서 볼 때 CMS가 동일 월 내 동일 환자에 대해 여러 의료진이 RPM 서비스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수혜자당 월 1건의 RPM 청구만 지급하겠다는 의미인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전자의 경우, 환자는 동일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전문의의 RPM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예: 심장 질환 관리를 위한 심장 전문의, 당뇨병 관리를 위한 내분비 전문의). 각 전문의는 해당 RPM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환자는 단 한 명의 의료진 RPM 프로그램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CCM 서비스가 구조화된 방식과 동일합니다. CCM에 대한 CMS의 청구 지침은 이 제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나, RPM 지침은 이와 유사한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여전히 명확한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9. RPM 진료비 코드는 무엇입니까?
CMS는 원격 모니터링(RPM) 절차가 두 가지 진료비 전용 코드(99453 및 99454)로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코드들은 원격 모니터링의 일반적인 사례에 필요한 의료 기기를 포함한 임상 직원 시간, 소모품 및 장비를 포괄하도록 책정되었습니다. CPT 코드 99453은 환자 및/또는 보호자에게 하나 이상의 의료 기기 사용법을 교육하는 임상 직원 시간을 반영하도록 책정되었습니다. CPT 코드 99454는 환자에게 공급된 의료 기기 및 반복적 모니터링을 위한 의료 기기 프로그래밍을 포함하도록 평가됩니다. CMS는 환자에게 공급되어 생리학적 데이터 수집에 사용되는 의료 기기가 장비로 간주되며, 따라서 해당 코드의 직접 진료비 지출 항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의료 제공자는 메디케어 기기 청구에 관한 적절한 절차를 위해 항상 공인 청구 및 코딩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10. RPM 모니터링 및 관리 코드는 무엇입니까?
편집자 주: 본 기사 게재일 이후인 2021년 1월 19일, CMS는 2021년 의사 수수료 일정 최종 규칙에 포함된 기존 해설을 명확히 하는 정정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정 공지는 의료진에게 원격 환자 모니터링(RPM) 관련 코드 범위가 CPT 코드 99091, 99453, 9454, 94557, 99458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원격 모니터링을 청구할 수 있는 추가적이고 더 구체적인 코드들이 존재합니다(예: 지속적 혈당 모니터링용 CPT 코드 95250, 자가 혈압 측정 모니터링용 CPT 코드 99473 및 99474).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 더 구체적인 코드가 존재할 경우, CPT 핸드북은 더 구체적인 코드로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CMS가 원격진료 프로그램의 "이행 순서"를 제시한 첫 번째 지침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CMS는 환자의 원격 수집 생리학적 데이터를 분석 및 해석한 후, 수집 및 전송된 생리학적 데이터는 CPT 코드 99091에 명시된 대로 분석 및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드는 전문직 업무만을 포함하며, 의사 또는 비의사 의료진(NPP)의 총 40분 작업(5분 사전 작업(차트 검토), 30분 서비스 중 작업(예: 데이터 분석 및 해석, 생리학적 데이터 기반 보고서 작성, 환자 대상 전화 상담 가능), 5분 사후 작업(차트 기록))을 포함하도록 평가됩니다. CMS는 해설에서 RPM의 다음 단계는 환자 데이터 분석 및 해석을 바탕으로 한 치료 계획 수립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사는 환자와 함께 치료 계획을 수립한 후, 치료 계획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해당 계획을 관리하며, 이는 치료 에피소드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CPT 코드 99457 및 추가 코드인 CPT 코드 99458은 원격 환자 모니터링(RPM)과 관련된 치료 및 관리 서비스를 설명하며, 전문가와 임상 직원의 업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2021년 최종 규정에서 CMS는 동일한 시간에 할당되지 않는 한, 코드 99091과 99457을 동일한 기간 동안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CMS는 미국 의학 협회(AMA)가 "CPT 코드 세트는 두 코드와 관련된 부가 설명에서 CPT 코드 99091과 99457을 함께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며 CMS가 코드를 오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론
일부 불확실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CMS 최종 규정은 원격진료(RPM) 서비스가 수익 창출과 환자 치료 경험 개선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당사는 CMS의 원격진료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정 변경이나 지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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