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환급되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일명 원격 생리학적 모니터링 또는 "RPM")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 의사 수가표 최종 규칙의 일부인 이 변경 사항은 RPM 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CMS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칙은 2020년 8월에 발표된 많은 제안을 마무리하며, 청구에 대한 사고 목적의 일반 감독을 허용하는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이전 RPM 지침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래의 10가지 RPM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2021년 최종 규정의 CMS 정책을 기반으로 합니다.
1.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란 무엇인가요?
RPM에는 만성 및/또는 급성 건강 질환 또는 상태와 관련된 치료 계획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환자 생리적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5가지 주요 메디케어 RPM 코드는 CPT 코드 99091, 99453, 99454, 99457, 99458입니다.
2. RPM 자격을 얻으려면 환자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2019년에 CMS는 처음에 RPM을 만성 질환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설명했지만, 2021년 최종 규칙에서 의사가 급성 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 환자의 생리학적 데이터를 원격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RP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RPM은 신규 환자와 기존 환자에게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2021년 최종 규칙에서 CMS는 RPM 서비스가 "기존 환자"로 제한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CMS는 환자와 기존 관계가 있는 의사가 새로운 환자 E/M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규 환자 E/M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의사는 관련 환자 병력을 수집하고 적절한 경우 신체 검사를 실시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생리적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치료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RPM 서비스를 주문하기 전에 환자의 현재 의료 상태와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CMS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HE) 기간 동안 "확진 환자" 제한을 면제했지만 2021년 최종 규칙에서 이러한 면제를 PHE 이후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CMS의 면제에 따르면(명시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PHE 기간 동안 의사는 새로운 환자 E/M 서비스를 먼저 수행하지 않고도 RP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PHE 면제가 만료된 후에는 CPT 99453, 99454, 99457 및 99458에 대해 메디케어에 청구하려면 환자-의사의 관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새로운 환자 E/M 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CMS는 수혜자를 RPM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전에 의사가 원격 의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환자 E/M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공개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원격 의료 서비스의 경우 실시간 대화형 오디오-비디오 기술을 사용하여 E/M 서비스의 대면 요소를 충족할 수 있도록 CMS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환자 E/M 서비스" 코드(예: CPT 코드 99201-99205)가 Medicare가 보장하는 원격 의료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CMS는 일반적으로 전문 진료 요건, 임상 치료 표준 및 유효한 의사-환자 관계에 관한 주법을 따릅니다. 오늘날 주법에 따라 의사는 원격 의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환자에 대해 유효한 의사-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누가 RPM 서비스를 주문하고 청구할 수 있나요?
RPM 코드는 평가 및 관리(E/M) 서비스로 간주됩니다. 다른 의료 제공자가 RPM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1 최종 규칙에 따르면 RPM은 E/M 서비스에 대해 Medicare에 청구할 수 있는 의사 또는 의사 이외의 의료 종사자만 주문 및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누가 RPM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CPT 코드 99091은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만 제공할 수 있지만, CPT 코드 99457 및 99458은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 또는 의사의 총괄 감독을 받는 임상 직원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는 CPT 코드집에서 "교육, 훈련, 면허/규정(해당 시) 및 시설 권한(해당 시)에 의해 자격을 갖춘 개인으로서 자신의 진료 범위 내에서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고 해당 전문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메디케어 목적상 CPT 코드로 설명되는 특정 서비스를 언급할 때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는 진료 범위 및 메디케어 혜택 범주에 해당 서비스가 포함되며 해당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에 독립적으로 청구할 권한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임상 직원은 CPT 코드북에서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일하며 법률, 규정 및 시설 정책에 따라 특정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수행을 보조하도록 허용되지만 해당 전문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2021년 최종 규칙에서 CMS는 임상 직원 외에 보조 인력이 청구 의사 또는 개업의의 총괄 감독 하에 CPT 코드 99453 및 99454에 설명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보조 인력에는 임상 직원이 아닌 직원 또는 임대 또는 계약직 직원인 기타 개인이 포함됩니다. 2021년 제안된 규칙에서 언급했듯이, CMS는 "CPT 코드 설명자가 임상 직원이 RPM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CMS는 또한 RPM 서비스가 아닌 진단 테스트로 간주되지 않으며, 즉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명령에 따라 독립 진단 검사 시설에서 제공하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RPM에 대한 동의는 RPM 서비스가 제공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의사 또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와 계약을 맺은 개인이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RPM 코페이먼트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6. 환자와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편집자 주: 이 기사가 게시된 날짜 이후인 2021년 1월 19일, CMS는 2021년 의사 수가표 최종 규칙에서 원래의 해설을 명확히 하는 정정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정 내용에는 CPT 코드 99457 및 99458과 관련된 서비스 내 업무 20분에는 의사가 한 달 동안 비대면 진료 관리 서비스에 종사한 시간뿐만 아니라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에 종사한 시간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2021년 최종 규정에서 CMS는 CPT 코드 99457 및 99458의 목적상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에는 최소한 비디오 또는 기타 종류의 데이터 전송으로 향상될 수 있는 실시간 동기식 양방향 오디오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021년 제안된 규칙에서 CMS는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이 전체 20분의 RPM 서비스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한 달 동안 환자와 최소 20분의 대화형 커뮤니케이션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020년 8월에 처음으로 발표된 CMS의 해석은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상당한 놀라움과 저항에 부딪혔으며, 해당 RPM 코드를 만든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코드 99457 및 99458의 설명자에 포함된 시간은 원격 생리적 모니터링과 관련된 모든 업무 요소(예: 검토, 분석, 해석, 치료 계획 개발 및 환자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치료 관리)를 위한 것이며 치료 계획과 관련하여 환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소요되는 동기식 시간으로만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최종 규칙의 주요 변경 사항을 요약한 자료로, CMS는 2020년 12월 1일에 팩트 시트를 발행하여 20분에는 케어 관리 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필요한 대화형 커뮤니케이션 시간도 포함될 수 있다는 AMA의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CPT 코드 99457 및 99458의 경우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대화이며, HCPCS 코드 G2012에 설명된 대로 비디오 또는 기타 종류의 데이터로 향상될 수 있는 동기식 양방향 상호작용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강조). 또한 CPT 코드 99457 및 99458의 서비스 청구에 필요한 20분의 시간에는 케어 관리 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필요한 대화형 커뮤니케이션 시간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했습니다."(강조 추가).
팩트 시트의 문구를 보면 CMS가 환자와 20분 동안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CMS 2021 최종 규정의 사전 사본에는 이러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CMS의 팩트 시트와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최종 규칙의 사전 사본은 아직 연방 관보에 게시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공식적인 공식 HHS 승인 규칙이 아닙니다. 2021 최종 규칙은 2020년 12월 28일에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CMS가 이 모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술적인 수정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침은 최종 규칙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예상되는 요소 중 하나였던 만큼 CMS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이전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환자와 20분 동안의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한다는 아이디어는 만성 치료 관리 서비스(CCM)와 같은 다른 유사한 서비스에 비해 RPM을 이상치로 만들 수 있으며, CMS는 시간 기반 요구 사항이 환자의 대화형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 및 환자의 치료 계획 관리의 조합으로 구성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서비스의 일부로 "모니터링 및 관리"를 포함하는 RPM 코드 설명자 자체의 특성상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이외의 시간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CMS가 CCM 및 기타 유사한 서비스와 달리 RPM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러한 해석은 의사와 임상 스태프가 RPM을 사용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에 따라 치료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 매달 최소 20분 이상 환자와 전화 또는 화상 통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이러한 활동에 총 40분을 사용했지만 그 중 19분만 실제로 환자와 전화/화상 통화한 경우, 의사는 CPT 99457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RPM 기술 사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개입/상호 작용을 하도록 설계된 RPM과 CCM 서비스를 충분히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해석은 의사가 시간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 한, 같은 달에 CCM과 RPM을 "스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CMS의 이전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RPM과 CCM의 결합은 의사가 한 달 내내 실시간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분석할 수 있고, CCM은 한 달 내내 의사가 환자의 치료에 개입하고 안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이상적으로는 코드 설명자와 의도를 더 합리적으로 읽는 것이 팩트 시트에 명시된 것입니다, 환자와의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은 최소 20분의 일부이지만, 의사는 환자의 RPM 데이터를 검토 및 분석하고 그에 따라 치료 관리를 변경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같은 치료 관리 시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7. 어떤 유형의 RPM 장치가 메디케어 대상에 해당하나요?
RPM 디바이스는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201(h) 섹션에 설명된 FDA의 의료 기기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CMS는 CPT 코드북에 RPM 디바이스가 FDA의 허가/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는 없지만 그러한 허가가 적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료 기기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CMS는 RPM 기기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RPM 장치는 환자의 생리적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즉, 자동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즉, 환자가 직접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보고할 수 없음).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생리적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수집하고 전송하기 위해 RPM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을 진단 또는 치료하거나 기형적인 신체 부위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생리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데 RPM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8. RPM 장치는 한 달에 며칠 동안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하나요?
편집자 주: 이 기사가 게시된 날짜 이후인 2021년 1월 19일, CMS는 2021년 의사 수수료 스케줄 최종 규칙의 원래 논평을 명확히 하는 정정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정정 내용에는 "환자에게 여러 의료 기기를 제공한 경우에도 모든 의료 기기와 관련된 서비스는 한 명의 의사에게만, 환자당 30일 동안 한 번만, 최소 16일의 데이터가 수집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CPT 코드 99453 및 99454를 청구하려면 30일 중 최소 16일 동안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CMS는 이 두 코드는 30일 동안 한 환자에 대해 두 번 이상 보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설에서 CMS는 16일의 전체 모니터링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은 16일 미만의 모니터링이 얼마나 적절한지 보여주는 임상 사례를 CMS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MS는 PHE 기간 동안 16일의 요구 기간을 면제했지만, 이 면제를 PHE 이후로 연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PHE가 종료되면 CPT 99453 및 99454를 청구하려면 16일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CPT 99453은 치료 에피소드가 "원격 생리 모니터링 서비스가 시작되어 목표 치료 목표를 달성한 후 종료되는 시점"으로 정의되는 치료 에피소드당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CMS는 또한 "한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 기기와 관련된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30일 동안 환자당 한 번만, 그리고 최소 16일의 데이터가 수집된 경우에만 한 명의 의사에 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한 환자에게 여러 기기를 제공한 경우에도 30일 동안 환자당 한 번 이상 CPT 99454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의료진에 의해서만 청구되는 RPM에 대한 CMS의 언급은 새로운 것이며, 최종 규칙의 맥락에서 읽어보면 의료진이 같은 달에 같은 환자에 대해 여러 RPM 서비스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CMS가 매월 수혜자당 하나의 RPM 청구만 지불한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전자의 경우, 환자는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전문의에게 서로 다른 RPM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으며(예: 환자의 심장 질환은 심장 전문의에게, 당뇨병은 내분비 전문의에게), 각 전문의는 각자의 RPM 서비스에 대해 Medicare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환자는 한 명의 전문의의 RPM 프로그램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CCM 서비스가 구조화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CCM에 대한 CMS의 청구 지침은 이러한 제한에 대해 명시적으로 명확하지만 RPM 지침에는 이와 유사한 명시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9. RPM 연습 비용 코드란 무엇인가요?
CMS는 RPM 프로세스가 두 개의 진료비 전용 코드(99453 및 99454)로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코드는 일반적인 원격 모니터링 사례에 대한 의료 기기를 포함하여 의료진의 시간, 소모품 및 장비에 대한 비용으로 평가됩니다. CPT 코드 99453은 하나 이상의 의료 기기 사용에 대해 환자 및/또는 간병인에게 지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료진의 시간을 반영하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CPT 코드 99454는 환자에게 공급된 의료 기기 및 반복 모니터링을 위한 의료 기기 프로그래밍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CMS는 환자에게 공급되어 생리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의료 기기는 장비로 간주되므로 해당 코드에 대한 직접 진료비 입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항상 공인된 청구 및 코딩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Medicare 기기 청구를 해야 합니다.
10. RPM 모니터링 및 관리 코드란 무엇인가요?
편집자 주: 이 기사가 게시된 날 이후인 2021년 1월 19일, CMS는 2021년 의사 수수료 스케줄 최종 규칙에서 원래의 해설을 명확히 하는 정정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정을 통해 의사들은 RPM 관련 코드가 CPT 코드 99091, 99453, 9454, 94557 및 99458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보다 구체적인 추가 코드(예: 연속 혈당 모니터링에 대한 CPT 코드 95250, 자가 측정 혈압 모니터링에 대한 CPT 코드 99473 및 99474)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코드가 있는 경우 CPT 핸드북에서는 더 구체적인 코드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이것은 CMS에서 처음으로 제공한 지침의 또 다른 예로, RPM 프로그램에 대한 "이벤트 순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CMS는 환자의 원격으로 수집된 생리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한 후 수집 및 전송된 생리적 데이터는 CPT 코드 99091에 설명된 대로 분석 및 해석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코드는 전문적인 작업만 포함하며, 5분의 서비스 전 작업(차트 검토), 30분의 서비스 중 작업(예: 데이터 분석 및 해석, 생리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 환자와의 전화 통화 가능), 5분의 서비스 후 작업(차트 문서화)을 포함하여 총 40분의 의사 또는 비의사(NPP) 작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CMS는 해설에서 RPM의 다음 단계는 환자 데이터의 분석 및 해석에 근거한 치료 계획의 개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사는 환자와 함께 치료 계획을 수립한 다음 치료 계획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획을 관리하여 치료 에피소드의 종료를 알립니다. CPT 코드 99457과 그 부가 코드인 CPT 코드 99458은 RPM과 관련된 치료 및 관리 서비스를 설명하며 전문가와 임상 직원 모두의 업무를 포함합니다.
2021년 최종 규칙에서 CMS는 두 코드에 동일한 시간이 할당되지 않는다면 코드 99091과 99457을 모두 같은 기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두 코드와 관련된 괄호 안에 CPT 코드 99091과 99457을 함께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CMS가 코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AMA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CMS는 이러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론
일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CMS 최종 규정은 RPM 서비스가 수익을 창출하고 환자 치료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저희는 RPM 및 업계에 대한 규칙 변경이나 지침이 있는지 CMS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팀, 간행물 및 대표 경험을 포함하여 원격 의료, 원격 의료, 가상 진료, 원격 환자 모니터링, 디지털 헬스 및 기타 의료 혁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oley의 원격 의료 및 디지털 헬스 산업 팀을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