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주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여름 캠프가 문을 닫고 의료 서비스가 연기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연중 상당 기간 동안 유연지출계좌(FSA) 자금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임직원들의 FSA 자금 소멸이 임박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해 왔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연말 예산 및 코로나19 구제 패키지에 포함된 '2020 납세자 확실성 및 재난 세금 구제법'은 유연지출계좌(FSA)에 대해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구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FSA에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 의료비 FSA의 일반적인 규칙은 연말 잔액이 소멸되지만, 고용주가 최대 550달러를 이월하여 연중 발생한 청구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이월 규정") 또는 연초 2개월 반 동안 발생한 청구금 지급을 위해 무제한 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유예 기간 규정")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돌봄 FSA는 유예 기간 규칙의 적용을 받지만 이월 규칙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새 법률에 따라, 둘 다 의료비 및 부양가족 돌봄 FSA는 2020년 말 기준 미사용 금액에 대해 이월 규정 또는 유예 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1) 이월 규정은 550달러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2) 유예 기간 규정은 2개월 반이 아닌 12개월 전체 기간 동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 즉, 2020년 플랜 연도 말 미사용 잔액 전액을 다음 플랜 연도에 발생한 청구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1년으로 종료되는 플랜 연도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2021년 말 미사용 잔액은 2022년으로 이월(한도 없음)되거나 2022년 12개월 유예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새 법이 FSA(유연지출계정)가 HSA(건강저축계정) 자격 요건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러한 규정 시행이 2021년 또는 2022년 중 어느 해에든 직원의 HSA 자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직원의 FSA 선택은 해당 플랜 연도 동안 취소할 수 없으며, 카페테리아 플랜 규정에 허용된 상태 변경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새 법에 따르면, 2021년 말로 종료되는 플랜 연도부터 고용주는 직원이 건강 관리 또는 부양 가족 관리 FSA 선택을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사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용주가 위에서 설명한 이월 또는 유예 기간 규정을 활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직원들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2021년에 선택한 FSA 금액을 줄이거나 취소하고 싶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양가족 돌봄 FSA의 일반적인 규칙은 고용주가 계획을 설계하여 참여를 중단한 직원이 연말까지 발생한 부양가족 돌봄 청구에 대해 FSA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 FSA의 경우, 참여를 중단한 직원은 일반적으로 COBRA에 따라 FSA를 이용할 수만 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2020년 또는 2021년 중 의료비 FSA 참여를 중단한 직원이 COBRA 선택(또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중단 연도 말(및 유예 기간)까지 잔여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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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돌봄 FSA의 일반적인 규칙은 자녀가 만 13세가 된 후 발생한 비용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법률에 따르면, 부양가족 돌봄 FSA에 가입한 참가자의 자녀가 2020년 플랜 연도(더 구체적으로, 2020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오픈 등록 기간이 종료된 플랜 연도)에 만 13세가 된 경우, 해당 참가자는 자녀의13번째 생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해당 계획 연도 잔여 기간 동안, 또는 계획 연도 말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다음 연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 중 어느 것도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주는 일부, 전부 또는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반영한 FSA 계획의 수정은 해당 변경 사항이 효력을 발생하는 연도 이후의 계획 연도 말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