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난 봄 시행된 가족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FCRA)은 직원 수 500명 미만 미국 고용주 소속 근로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임시 유급 휴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FFCRA 휴가 혜택은 원래 법령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27일 서명한 통합세출법에 따라 FFCRA에 따른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에 대한 고용주 급여세 공제 혜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노동부( DOL)는 2020년 12월 31일 고용주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노동부 지침은 고용주들에게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가족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FCRA)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 구제패키지는 이용 가능한 휴가 총량(FFCRA 발효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적격 사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 또는 FFCRA의 서류 제출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이는 단지 (직원 수 500명 미만) 고용주가 해당 휴가를 자격 있는 직원에게 제공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제공된 휴가에 대해 급여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입니다.이 연장은 새로운 휴가 기간을 창출하지 않으므로, 2020년 FFCRA 하에서 이용 가능한 휴가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해당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나, 2021년 3월 31일까지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로 선택할 경우 급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에 관한문의 사항은 국세청(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coronavirus/new-employer-tax-credits. 세금 공제 연장 이후 국세청이 해당 사이트를 아직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는 점을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DOL)는 또한 FFCRA 관련 자주 묻 는 질문(FAQ) 을 업데이트하여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노동부가 적절한 소멸시효 기간(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고의적 위반의 경우 3년) 내에 제기된 불만에 대해 FFCRA를 집행할 것임을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