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주 연방 법원은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세븐일레븐이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때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세븐일레븐이 해지 절차에 이르기까지 취한 조치들입니다. 세븐일레븐은 실적이 저조한 채널 파트너를 처리하는 데 있어 여러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 사례 요약
7-Eleven은 디트로이트 지역 가맹점주와 여러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해당 가맹점주는 2년 동안 가맹 계약을 10차례 위반했습니다.¹예를 들어, 가맹점주는 현금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7-Eleven에서 제공한 영상 녹화 시스템을 유지보수하지 않았으며, 청결 및 재고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최소 순자산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²
다행히도 세븐일레븐의 가맹 계약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성과 기준을 상세히 명시했으며, 상기 위반 사항 각각에 대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었다.³또한 계약서에는 4회 위반 시 해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2년 내 계약을 중대하게 4회 위반할 경우 세븐일레븐이 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⁴계약 조건을 넘어서는 조치로, 7-Eleven은 계약 위반이 발생할 때마다 가맹점주에게 공식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5이후 7-Eleven은 고위 관리자를 파견하여 가맹점주와 만나 위반 사항 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맹점이 계약 위반을 계속하자, 7-Eleven은 미시간 프랜차이즈 투자법에 따라 해당 가맹점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선언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67-Eleven의 확립된 기준, 4회 위반 시 해지 정책 및 위반 기록을 근거로 법원은 가맹점의 반복적 위반이 해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으며 7-Eleven에 대한 즉결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요점:
-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십시오: 가맹 계약서에 상세한 성과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를 통해 가맹 관계 기간 동안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관계를 종료할 정당한 사유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위반 통지 고려: 주 법률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위반 사항에 대한 공식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해지를 위한 근거 기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접촉: 세븐일레븐은 또한 가맹점주와 여러 차례 만나 우려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향후 계약 해지 시 가맹본사가 선의로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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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븐일레븐, Inc. 대 CJ-Grand, LLC, 사건번호 19-12624, 2021 WL 429332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 2021년 2월 8일).
2동일 문서, *4.
3동일 문서, *1.
4동일
5동일 문서, *2.
6 Id</em>; see also Mich. Comp. Laws § 445.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