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5일 업데이트됨
2021년 2월 23일, 위스콘신 주 의회는 양원에서 거부권 행사 불가능한 다수표를 얻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서비스 수행 또는 제공 과정에서 SARS-CoV-2 또는 COVID-19로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개인의 노출을 초래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 또는 불이행"에 대해 고용주를 민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민사 책임 면제는 2020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청구에 대해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제기된 소송에는 본 법안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법안은 "무모하거나 고의적인 행위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에버스 주지사는 2021년 2월 25일 해당 법안을 법으로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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