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USPTO)은 특허 변호사 자격 요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습니다. 지난주 저는 현재 상무부 지적재산권 차관 겸 USPTO 국장 직무를 수행 중인 드류 허쉬펠드 특허청장과 개정안 및 최근 특허 변호사 집단 내 성별 다양성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허 변호사 업계의 성별 다양성
미국 의회가 미국 특허 제도 내 여성 발명가의 저조한 대표성에 주목해 온 반면, 최근 여러 기사는 특허 변호사 자격을 가진 여성의 낮은 비율을 다루고 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등록된 특허 실무자의 성별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 실제로 신청서에는"Mr." 또는 "Ms."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지만, USPTO는 공개된 실무자 명단에 해당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사우라브 비슈누바카트는 『존 마셜 지적재산권법 리뷰』에 게재한 논문에서 미국 인구조사국의 성명/성별 데이터를 활용해 등록된 실무자들의 성별을 이름 기반으로 추정했다. 그가 분석한 40,640명의 등록 실무자 중 69.39%는 남성, 18.12%는 여성, 12.50%는 성별 불명으로 추정되었다.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코트니라는 이름의 사람의 성별은 대략 어떻게 될까….
비슈누바카트 교수는 이러한 성별 불균형의 가능한 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으나, 메리 해넌은 IP Theory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특허청(USPTO)]이 제도적으로 편향되고 구식인 과학·기술 요건을 지속함으로써 자격을 갖춘 여성들이 불필요하게 '특허 변호사' 자격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USPTO가 "더 큰 포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세 가지 해결책을 제안한다:
- 특허 변리사 자격 요건에 대한 과학 및 기술적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열거된 기술 학위 확대
- (컴퓨터 과학 학위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인증 및 교과 과정에 관한 불필요한 요건 제거
-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대체 경로로서 견습 제도를 도입함
이러한 기사들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서도(성별 다양성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국 특허청(USPTO)이 제안한 특허 변호사 자격 요건 변경안은 특허 변호사 자격을 위한 과학 및 기술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기술 학위 목록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과 과정에 기반한 과학 및 기술 요건 충족 기준을 완화할 것이다.
특허 변리사 자격 요건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
본 공고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 특허청(USPTO)은 특허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일반적으로 지원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술적·과학적 요건"에 대해 세 가지 범주의 변경을 제안합니다:
- "필요한 기술 및 과학적 자격 요건에 대한명백한 증거"로 인정되는 "A등급" 학사 학위 목록을 확대한다.
- "카테고리 A"를 확장하여 고급 학위(석사 및 박사 학위)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카테고리 B"의 교과 과정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수정하되, 실험실 수업이 포함된 핵심 과학 과목 최소 1개를 여전히 필수로 지정한다.
인터뷰에서 허쉬펠드 국장은 미국 특허청이 현재 이러한 변경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다른 변경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미국 특허청의 최종 입장이 아닙니다. 미국 특허청은 의견 수렴을 검토하는 것 외에도, 특허 변호사 자격 요건 및 다양성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들을 계속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미국 특허청(USPTO)이 성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로웠는데, USPTO에 그러한 권한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최근 재상정된 2021년 IDEA 법안은USPTO가 발명가(특허 실무자가 아닌)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해당 정보는 익명화된 형식으로 세분화된 보고서 형태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USPTO가 특허 변호사 자격 시험 응시자로부터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여성 및 기타 소수 집단의 대표성 부족에 기여하는 정책을 어떻게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허쉬펠드 위원장은 미국 혁신 확대를 위한 국가 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Expanding American Innovation)가 미국 특허청(USPTO)이 미국 '혁신 생태계'에서 '여성과 기타 소수 집단의 참여'를 증진하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특허 제도 내 소수 집단의 참여율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IPO, AIPLA, PTAB 변호사 협회를 비롯한 다수의 법률 및 산업 단체들이 특허 실무자로서의 경력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며, 특히 여성 및 기타 소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진입 장벽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