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XUAR) 소재 기업인 호신 실리콘 산업 유한공사(Hoshine Silicon Industry Co. Ltd.)에 대해 화물 반출 금지 명령(WRO)을 발령했습니다. 이 WRO는 미국 내 모든 입국 항구 직원들에게 호신 및 그 자회사에서 제조한 실리카 기반 제품을 포함한 화물을 즉시 압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WRO는 호신 및 그 자회사가 제조한 실리카 기반 제품뿐만 아니라 해당 실리카 기반 제품에서 파생되거나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재료 및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CBP의 강제 노동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이번 회계 연도에 총 6건의 WRO가 발령되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호신(Hoshine)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XUAR)에서 운영 중인 다른 4개 기업을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한 바로 다음 날 이루어졌다.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 적용 대상 모든 품목에 대해 허가 요건을 부과하고, 특정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및 EAR99로 지정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사례별 심사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 행정부는 G7 정상회의에서 강제 노동이 글로벌 공급망에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3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강제 노동을 근절하다그리고 우리는 집행의 속도와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기업들은 준수 프로그램이 최신 상태인지, 신규(및 기존) 공급업체가 신중하게 심사되었는지, 공급망 감사가 만족스럽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중국에 소재한 최소 한 공급망 감사 기관의 직원들이 수일간 구금 및 심문을 받았으며, 공급망 감사 기업들이 직원 안전을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에서 자재를 조달하는 기업들은 자체 규정 준수 프로그램과 실사 절차의 효과성을 재평가해야 하며, 공급망 감사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의 조달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호신과 거래하는 기업들, 특히 미국 항구로 운송 중인 화물을 보유한 기업들은 불가항력 조항 및 기타 규정 준수 조항을 계약서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업 프로젝트 계약서를 검토하여 공급망 지연의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통지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실리콘을 수입하는 기업은 WRO(원산지 확인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추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CBP(미국 세관국경보호청)는 WRO 회피를 시도하는 중국 기업의 잠재적 환적 시도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귀사가 수입자로 등록된 경우, 그러한 시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태양광 산업의 전 분야에 걸친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이러한 발전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마이크 월시, 제프 앳킨, 바네사 밀러, 데이비드 사이먼 또는 평소 상담하시는 폴리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호신(Hoshine)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XUAR)에서 운영 중인 다른 4개 기업을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한 바로 다음 날 이루어졌다.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 적용 대상 모든 품목에 대해 허가 요건을 부과하고, 특정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및 EAR99로 지정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사례별 심사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 행정부는 G7 정상회의에서 강제 노동이 글로벌 공급망에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3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강제 노동을 근절하다그리고 우리는 집행의 속도와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기업들은 준수 프로그램이 최신 상태인지, 신규(및 기존) 공급업체가 신중하게 심사되었는지, 공급망 감사가 만족스럽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중국에 소재한 최소 한 공급망 감사 기관의 직원들이 수일간 구금 및 심문을 받았으며, 공급망 감사 기업들이 직원 안전을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에서 자재를 조달하는 기업들은 자체 규정 준수 프로그램과 실사 절차의 효과성을 재평가해야 하며, 공급망 감사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의 조달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호신과 거래하는 기업들, 특히 미국 항구로 운송 중인 화물을 보유한 기업들은 불가항력 조항 및 기타 규정 준수 조항을 계약서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업 프로젝트 계약서를 검토하여 공급망 지연의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통지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실리콘을 수입하는 기업은 WRO(원산지 확인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추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CBP(미국 세관국경보호청)는 WRO 회피를 시도하는 중국 기업의 잠재적 환적 시도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귀사가 수입자로 등록된 경우, 그러한 시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태양광 산업의 전 분야에 걸친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이러한 발전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마이크 월시, 제프 앳킨, 바네사 밀러, 데이비드 사이먼 또는 평소 상담하시는 폴리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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