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미국 지방법원 판결들은 소비자가 보고된 채무의 법적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공정신용보고법(FCRA), 특히 15 U.S.C. § 1681s-2(b)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해당 사건들에서 법원은 보고된 채무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도전이 § 1681s-2(b)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적 부정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다양한 사실관계 하에서 15 U.S.C. § 1681s-2에 따른 정보제공자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였습니다. Edwards v. Med-Trans Corporation 사건(사건번호 2:20-CV-00114-CLM, 2021 WL 1087228 (N.D. Ala. 2021년 3월 22일), 앨라배마 북부 지방법원은 항공 구급차 회사("메드트랜스")가 소비자가 기초 계약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한 후에도 채무를 연체 상태로 계속 보고함으로써 § 1681s-2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원고 에드워즈는 심장마비 후 의학적 유도 혼수 상태에서 메드트랜스에 의해 채터누가에서 버밍엄으로 항공 이송되었습니다. 메드트랜스가 에드워즈의 항공 구급차 운임 청구 금액을 회수하려 하자, 에드워즈는 메드트랜스와 유효한 계약이 없었으므로 해당 채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에드워즈가 보고된 채무 금액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보고된 금액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용정보기관(CRA)을 상대로 한 유사한 주장(Chuluunbat v. Experian Info. Sols., Inc., 4 F.4th 562, 568 (7th Cir. 2021)참조)과 마찬가지로, 이 계약상 분쟁은 법원의 해결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에드워즈가 메드트랜스를 상대로 제기한 FCRA(공정신용보고법) 위반 주장을 청구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전국 각지의 다른 지방법원들도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대출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해 해당 예정된 상환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다양한 법적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채무를 보고한 경우, 정보제공자가 § 1681s-2(b)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Wilson v. SunTrust Bank, Inc., 사건번호 2:20-CV-20, 2021 WL 2525585, at *3 (조지아 남부 지방법원, 2021년 4월 9일)); 보고된 채무를 증명하는 어음이 위조된 것임(Uppal v. Wells Fargo Bank, NA, 사건번호 8:19-cv-1334-T-02JSS, 2020 WL 6150923 (플로리다 중부 지방법원 2020년 10월 20일)); 법정 벌금으로 인해 채무 금액이 상계되었다는 점 (Scaife v. National Credit Systems, Inc., 사건번호 1:20-cv-00379-CLM, 2021 WL 1610620, at *6 (앨라배마 북부 지방법원, 2021년 4월 26일)); 그리고, 소비자가 대출을 연체한 후에도 해당 대출에 대한 월별 상환을 계속할 의무가 없었다는 점 (Mayer v. Holiday Inn Club Vacations Inc., 사건 번호 6:20-cv-2283, 2021 WL 2942674, at *2 (플로리다 중부 지방법원, 2021년 3월 9일)). 해당 사건들에서 법원은 원고의 소비자 보고서에 기재된 부정확한 정보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었기에 FCRA 청구 요건인 사실적 부정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정보제공자를 상대로 제기한 § 1681s-2(b) 청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분쟁 당사자인 정보제공자에 대해 FCRA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정보제공자의 정보 보고에 의존하는 소비자신용정보기관(CRA) 역시 FCRA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다. 여러 순회법원들은 보고된 채무에 관한 법적 분쟁을 근거로 원고가 CRA를 상대로 FCRA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법원은 CRA가 재판소가 아니며 "법적 문제 해결 권한은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의 역량을 초과한다"고 인정합니다. Denan v. Trans Union LLC, 959 F.3d 290, 295 (7th Cir. 2020). 채무의 법적 유효성은 "법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신용정보기관이 FCRA에 따라 해결할 자격도 의무도 없는 법적 쟁점"이다. DeAndrade v. Trans Union LLC, 523 F.3d 61, 68 (1st Cir. 2008); 또한 Wright v. Experian Info. Sols., Inc., 805 F.3d 1232, 1244 (10th Cir. 2015) 참조("FCRA는 소비자가 채무의 유효성에 대해 정보 제공자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주장이 이의 제기 중임을 표시하기 위해 신용 보고서에 주석을 첨부할 것을 기대한다."). 채무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도전은 "그 자체만으로는 해당 채무 보고를 사실적으로 부정확하게 만들기에 불충분하다." Holland v. Chase Bank USA, N.A., 475 F.Supp.3d 272, 276 (S.D.N.Y. 2020) (citing Chiang v. Verizon New Eng. Inc., 595 F.3d 26, 38 (1st Cir. 2010)). 따라서 소비자는 신용정보기관이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 채무를 보고했다는 주장만으로 15 U.S.C. § 1681e(b) 또는 15 U.S.C. § 1681i에 근거하여 신용정보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 1681s-2(b) 조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정보제공자와 § 1681e(b) 조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보고기관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확성이 실제로 보고된 채무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적 의무의 유효성에 관한 법적 분쟁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