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4일, 연방 계약업체에 대한 적절한 코로나19 안전 프로토콜 보장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42)에 따라 , 안전한 연방 직원 태스크포스(Safer Federal Workforce Task Force)는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연방 정부 주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적용되는 의무적 지침 (이하 "태스크포스 지침") 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업체 또는 하도급업체 직원이 근무하는 연방 직장 내 기존 요구사항이나 작업장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적용 대상 계약업체"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8일까지 계약업체 소속 직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보장하십시오;
- 해당 계약업체 직원이자 방문객이 해당 계약업체 작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및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 해당 계약업체 작업장에 코로나19 작업장 안전 담당자(들)을 지정하십시오.
태스크포스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팬데믹 상황 및 공중보건 상태"에 따라 COVID-19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본 지침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이 지침은 연방조달규정(FAR) 위원회에 2021년 10월 8일까지 본 지침 준수를 요구하는 조항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며, 비FAR 계약을 체결한 기관들에게 동일한 기한 내에 해당 계약에 통합될 적절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태스크포스 지침 준수는 기업이 백신 접종 요건을 시행하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수주하거나, 해당 조항이 포함된 기존 계약의 수정 또는 옵션 연장을 수주할 때까지 의무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의 수주 또는 연장을 예상하는 정부 계약업체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의된 바와 같이 즉시 준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떤 정부 계약업체가 태스크포스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까?
태스크포스 지침은 "적용 대상 계약"의 당사자인 기업인 "적용 대상 계약업체"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계약"에는 서비스 또는 건설에 대한 간소화 조달 기준액(현재 250,000달러)을 초과하는 FAR 기반 조달 계약 중 해당 백신 접종 계약 조항(FAR 위원회에서 발행 예정)이 포함된 계약이 포함됩니다. 태스크포스 지침은 해당 조항이 "제품 제조"를 위한 주계약 또는 하도급계약, 그리고 "제품 공급"만을 위한 하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주계약자가 제조업체가 아닌(예: 재판매업체 또는 유통업체) 제품 공급 주계약에 백신 조항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또한, 행정명령은 단순화 조달 기준액 이하의 주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태스크포스 지침은 이 면제 조항을 주계약의 맥락에서만 언급하여 단순화 조달 기준액 이하의 하도급계약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로 남겨두었다. 상위 계약업체는 해당 하도급 계약을 식별하고 모든 하위 단계의 하도급 계약에 적용 가능한 백신 계약 조항을 포함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 계약"의 정의에는 임대차 계약, 협력 계약, 공급자 계약, 정부 간 서비스 계약, 면허, 허가, 연방 재산 또는 토지와 관련된 계약, 연방 직원·그 가족 또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계약 등 비조달 계약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적용 대상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태스크포스는 연방 기관들이 행정명령에서 요구하는 기한 이전에 비적용 계약에도 태스크포스 지침 준수를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따라서 향후 모든 입찰 공고 및 계약을 검토하여 해당 계약이 '적용 대상 계약'이 아니더라도 태스크포스 지침 준수가 요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스크포스 지침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태스크포스 지침은 모든 적용 대상 계약업체에 대해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제시합니다. 적용 대상 계약업체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i) 2021년 12월 8일까지 모든 "적용 대상 계약업체 직원"이 완전 접종을 완료하도록 보장하고, (ii) 적용 대상 계약업체 직원 및 방문객을 포함한 "적용 대상 계약업체 작업장" 내 모든 개인에게 마스크 착용 및 물리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며, (iii) 모든 적용 대상 작업장에 작업장 안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1. 적용 대상 계약업체 직원에 대한 예방접종
해당 계약업체는 2021년 12월 8일까지 모든 "해당 계약업체 직원"이 완전 접종을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직원이 종교적 또는 의학적 사유로 해당 요건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2월8일 이후에는, 해당 백신 접종 조항이 포함된 신규 계약, 계약 연장 또는 옵션 기간의 수행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모든 해당 계약업체 직원이 완전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백신 접종 요건을 코로나19 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상 계약업체 직원"에는 미국 및 그 영토 내에서 대상 계약 또는 대상 계약 수행에 필요한 업무(예: 청구, 인사, 법률 업무 등)를 수행하는 대상 계약업체의 모든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계약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도 "해당 계약업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합니다. "해당 계약업체 작업장"이란 미국 및 그 영토 내의 해당 계약업체가 통제하는 장소로서, 해당 계약을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해당 계약의 수행 기간 동안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실내 및 실외 작업장 위치가 모두 포함됩니다. 건물 내 구획별 격리가 가능하지만, 건물 일부 구역의 직원에게 백신 접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준수해야 할 엄격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연방 기관은 "해당 계약업체가 계약 대상 직원이 완전한 백신 접종을 받기 전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긴급하고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백신 의무 접종에 대한 예외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승인되더라도 태스크포스 지침에 따르면 해당 계약업체는 예외 적용을 받는 계약 대상 직원이 해당 계약 업무 시작 후 60일 이내에 완전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단, 해당 직원이 접종 예외 적용 대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실내 계약업체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및 물리적 거리두기
해당 계약업체 직원들이 완전한 백신 접종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 외에도, 해당 계약업체는 방문객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업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개인이 마스크 착용 및 물리적 거리두기에 관한 CDC 지침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해당 계약업체 작업장에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및 물리적 거리두기 요건은 작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의 지역사회 전파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CDC 코로나19 데이터 추적기 카운티 뷰 웹사이트에서 추적됩니다. 특히, 지역사회 전파 수준이 높거나 상당한 카운티에서는 완전히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지침에 명시된 제한적 예외 사항 제외). 반면 지역사회 전파 수준이 낮거나 중간인 카운티에서는 완전히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사회 전파 수준과 무관하게, 백신 미접종자는 실내 및 지정된 야외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가능한 한 항상 타인과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3. 대상 계약업체 작업장에서 코로나19 작업장 안전 노력을 조정할 담당자 지정
해당 계약업체는 모든 해당 계약업체 작업장에서 코로나19 작업장 안전 노력을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작업장 안전 조정자는 "해당 계약업체 작업장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코로나19 작업장 안전 프로토콜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태스크포스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계약업체 직원이 적절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태스크포스 지침이 적용 대상 계약에 반영되기 시작할 때 규정 준수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단계의 연방 정부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을 검토하여 백신 접종 조항을 포함하도록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연방 정부 입찰 공고를 신중히 검토하여 귀하의 제안이 적용 대상 계약의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 귀하가 해당 계약자이거나 해당 계약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확인하십시오;
- 해당 계약업체 작업장에서 코로나19 작업장 안전 담당자로 지정할 개인(들)을 지정하십시오;
- 계약업체 소속 직원들의 백신 접종 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에 관한 태스크포스 지침을 시행하기 위한 안내문과 의무적 정책 및 절차 마련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 해당 예정된 요건이 적용될 하위 계약업체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준수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폴리는 다학제적·다관할권 팀을 구성하여 풍부한 주제별 고객 자료를 마련했으며, 태스크포스 지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사업적 과제를 고객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태스크포스 지침이 귀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려면 에린 L. 투미([email protected]), 데이비드 T. 랄스턴([email protected]), 프랭크 S. 머레이([email protected]), 줄리아 디 비토([email protected]), 또는 메건 체스터*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행정명령 및 태스크포스 지침은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오전 9시~오후 12시(미 동부시간)에 개최되는 폴리 앤 라드너 LLP의 연례 정부계약 웨비나에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웨비나 등록은 여기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네소타주에서만 자격을 인정받음. 워싱턴 D.C. 변호사 협회 회원 감독 하에 업무 수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