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준수 이야기" 시리즈 최신 편에서 폴리 앤 라드너의 알렉시스 보트니커와PYA의 마티 로스가 공급자 구제 기금(PRF) 보고 요건과 관련된 다수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해당 행사 녹화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타깝게도 참석자들의 질문이 45분 동안 다룰 수 있는 양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7월 16일 행사에 대한 보충 자료로 해당 질문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공합니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공식" 자원은 무엇입니까?
HHS 보고 요건 및 감사 웹페이지에는 2021년 6월 11일자 지급 후 보고 요건 공지, 관련 FAQ, 2021년 7월 HHS가 진행한 보고 요건 관련 세 차례 웨비나 녹화본, 포털 보고 사용자 가이드, 그리고 매우 유용한 PRF 보고 튜토리얼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공자 지원 라인(866) 569-3522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부 표준시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도 손실 수익과 함께 입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손실 수익 데이터만 제출해도 됩니까?
보건복지부(HHS)는 7월 20일 웨비나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PRF 지급금이 사용된 비용을 전혀 보고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고 기관이 2021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추후(예: 이후 PRF 지급금 보고 시)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손실 수익은 총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가, 순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가? 환자 진료 수익에는 어떤 지불금이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지불금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가?
이용 가능한 모든 지침을 검토한 결과, PRF(환자 보호 및 부담 완화법) 보고 목적상 손실 수익을 산정할 때 "환자 진료 수익"에 대한 가장 타당한 정의는 업계 표준인 "순 환자 서비스 수익" 즉, 총 수익에서 수익 공제액과 암묵적 가격 양보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판단합니다. 기간 간(즉,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및 2분기) 유효한 비교를 보장하기 위해, HHS는 해당 기간 동안 제공되지 않은 환자 서비스 관련 수익(예: 추가 지급금, 비용 보고서 정산금, 이전 연도 관련 미수금 조정액)을 공제하도록 의료 제공자에게 지시했습니다. (단, 2020/2021년 환자 진료 수익에 대해 COVID-19로 인한 높은 지급률(예: 메디케어 감액 중단, 무보험자 검사·치료·백신 접종에 대한 HRSA COVID-19 청구 보상)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은 불가함. 이러한 높은 지급률을 포함한 환자 진료 수익은 "기타 지원금" 항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됨). 기간 간 비교를 위해 환자 진료 수익을 "정상화"하려는 추가 조정은 손실 수익 계산 시 제3의 방법(대체 합리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7월 15일자 FAQ가 청구, 지급 및 계약 조정과 관련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해당 FAQ는 수익을 총 청구액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가용 현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FAQ는 HHS 보고 포털 사용자 가이드의 언급 내용과 일관성이 없습니다. 해당 가이드는 "환자 치료를 위해 실제 수취한 수익/순요금"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청구된" 대신 "수취된"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HHS는 총수익이 아닌 순수익을 보고해야 함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인두제 지급금은 환자 진료 수익에 포함되나요?
우리는 기관들이 인두제 지급금 및 기타 가치 기반 진료 지급금을 회계 처리할 때 기존 회계 기준(수익 인식 정책 포함)을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메디케어 선급금/가속 지급금을 수령했으나 상환해야 하는 경우, 이는 "기타 지원"에 포함됩니까?
메디케어 선급금은 '기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상환되지 않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3은 수익 손실만 총 손실액을 요구하는 반면, 옵션 1과 2는 지급자별 손실액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HHS)는 옵션 3에서도 지급자별 보고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포털은 특정 분기의 손실 수익에 대해 단일 숫자 입력을 요구하며, 지급자별 보고 옵션은 없습니다. HRSA는 옵션 3에 대해 합리성을 입증하는 것이 보고 기관의 책임임을 명시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구체적 요건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FEMA의 의무적 자금(obligated funds)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신청자가 자금을 수령할 때인가, 아니면 보조금이 승인될 때인가?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i]만약 의료기관이 FEMA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FEMA 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구제 기금 보고서에 요청된 FEMA 금액을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자가 제공자 구제 기금 지급금 사용을 보고하는 동일한 지급 수령 기간 동안 FEMA 자금을 수령한 경우, 각 지급 유형의 수령 및 적용 내역은 제공자 구제 기금 보고 절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관이 FEMA로부터 소급 지급금을 수령하여 해당 기금 사용 가능 기간과 중복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미 제공자 구제 기금 지급금으로 상환된 비용이나 손실 수익에 대해 FEMA 지급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기관은 2020년 8월 4일에 자금을 수령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보고해야 할까요?
해당 기관은 이 자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사이에 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수령한 자금과 관련된 보고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재단이 '코로나'를 위해 기금을 모금한다면 어떨까?
기부금이 코로나19 구호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회사는 GAAP 기준 또는 세금 신고서 기준의 연결 재무제표로 정의됩니까?
어떤 기업이 모기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자회사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론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방법이 없는 경우, 과반수 지분(50% 초과)을 보유한 기업이 모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당사의 PRF 지침은 급변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당사의 최선의 판단을 바탕으로 합니다. 해당 지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는 특정 시점의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 Foley & PYA는 지침 변경에 따른 단기 및 장기적 영향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운영 및 산업별 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법적 고려 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Foley 또는 PYA 관계 파트너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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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Let’s Talk Compliance' 행사인 "원격의료의 절벽: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넘어서는 접근법"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본 행사는 10월8일에 열리며, 여기를 클릭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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