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이언스 매거진 제32호에 게재된 기사. 얼라이언스는 미국-멕시코 상공회의소의 간행물입니다.
멕시코가 근해 주요 제조 거점이라는 점, 그 제품들이 세계 최대 시장들에 관세 우대 혜택을 누린다는 점, 그리고 무역 원활화 프로그램이 국내 가공용 원자재 수입을 위한 명확하고 걱정 없는 경로를 제공한다는 점에 동의하기는 쉽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회사의 준법 담당자에게 앞선 단락의 결론([멕시코의] 무역원활화 프로그램은 국내 가공용 원자재 수입을 위한 명확하고 걱정 없는 경로를 제공한다)을 공유한다면, 아마도 찡그린 얼굴과 불쾌한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리쇼어링을 계획 중인 기업들은 대개 사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킬라'라는 전사적 외침에 이끌려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이는 실제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중 가장 복잡하고 부담스럽고 위험이 가득한 제도이다. (참고: 기존의 모든 마킬라 프로그램은 현재 자동으로 IMMEX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본 글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이용 가능한 각 무역 촉진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할 여유가 없습니다. IMMEX 외에도 PROSEC, 제8규칙 허가, 환급 제도, 통관 등록부, 인증 기업등록부 등 복잡성이 각기 다른 여러 무역 촉진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점만 언급해 두겠습니다.
비록 귀사가 어떤 프로그램이 실제 운영에 적합한지 깊이 고민해야 하지만, 이러한 평가를 수행할 때 다음 네 가지 항목은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1) 수입 관세;
2) 부가가치세;
3) 반덤핑 관세; 그리고
4) 의무적 기술 기준.
멕시코에서 가공을 위해 상품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세부 사항들을 간략히 다루겠습니다.
1) 수입 관세
원자재를 포함한 상품의 멕시코 일시 수입은 해당 제품이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국가(특히 시장 매력도 측면에서 중요한 USMCA, 유럽연합,유럽자유무역연합3 소속 국가)로 수출될 경우에 한해 수입 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원자재 수입 관세와 최종 제품 수입 관세 중 더 낮은 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VAT)
제조 목적으로 일시 수입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지만, 기업이 부가가치세 인증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세금과 정확히 동일한 금액의 멕시코 정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보증금이나 신용장을 제출함으로써 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반덤핑관세4
멕시코로의 임시 수입품은 해당 조사의 최종 결정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멕시코 관보(Diario Oficial)의 과거 기록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4) 의무적 기술기준5
2020년 말까지 생산 공정에 사용되거나 수입된 형태 그대로 일반에 판매되지 않는 특정 자재의 수입은 NOMs(멕시코 국가 표준) 준수 증명 없이도 수입이 허용되는 '면제 서한'을 통해 반입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수입업자는 수입 전 공식 인증된 적합성 평가를 통해 또는 수입 후 공인 검증기관과의 기존 계약 의무를 통해 관련 NOM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절차를 4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멕시코에는 수년간 기대대로 운영되어 온 다수의 무역원활화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사실상 국내 모든 제조업 외국인 투자가 이를 정기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프로그램에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기 전에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간략히 설명한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처리는 이러한 평가에서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기술적이며 상당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다음에 회사 준법 담당자를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안심시키는 의미로 등을 토닥여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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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각 제조업, 마킬라 및 수출 서비스 산업 프로그램(IMMEX 프로그램); 부문별 진흥 프로그램(PROSEC); 제8규칙 허가; 수출업체에 대한 수입 관세 환급(환급제); 원산지 검사(통관 등록부); 통합 기업 인증 제도(인증 기업 등록부)를 의미합니다.
2 본 문서에서 간략히 설명한 사항 외에도, 각 사례의 특성에 따라 준수해야 할 다른 요구사항들이 존재합니다.
3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의 회원국은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및 아이슬란드이다.
4 반덤핑 관세는 특정 불공정 거래 수입품이 해당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철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별로 부과된다.
5멕시코에서는 NOM(Normas Oficiales Mexicanas, 멕시코 공식 규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OM은 소비자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 작업장 근로자의 생명, 식품 안전, 환경 및 기타 합법적인 정책 목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멕시코 내 다수의 상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