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의료법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더라도 원격의료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큰 발전을 가능케 한 정책들은 영구화되어야 한다

시카고 변호사가 기업 법률 사무소에서 원격으로 고객과 연결하는 것과 유사하게, 한 사람이 의사와의 화상 통화에 참여하면서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