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7일, 조지아주 남부 연방 지방법원(이하 '법원')은 미국 연방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규정한 행정명령 14042호의 시행을, 미국 내 모든 주 및 영토에서 적용되는 계약에 대해 정부가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 법원 명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계획 하에 시행된 유일하게 남은 백신 의무화 조치를 금지한 것이다. 특히, (i) 2021년 11월 6일, 제5순회항소법원은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대규모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주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하는 긴급 임시 기준(ETS)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ii) 2021년 11월 30일, 루이지애나 서부 지방법원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 전국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OSHA ETS 및 CMS 금지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폴리 법률사무소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조지아 주 법원의 명령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계약 조항의 연방 차원 시행만을 금지할 뿐, 그 조항 자체의 내용상 정부 계약업체가 자발적으로 해당 조항 요건을 준수하여 직원들에게 백신 의무화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 계약업체가 자사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려는 경우,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주 법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은 예비적 금지명령에 불과하므로, 행정명령 14042호에 대한 도전의 궁극적 타당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향후 몇 주 내에 정부가 금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여 궁극적으로 해제되거나 정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정부 계약업체들은 현재 시행 중인 백신 의무화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해당 계약 요건을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연방 계약업체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조치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지아 명령 요약
2021년 10월 29일, 조지아, 앨라배마, 아이다호,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주; 이들 주 중 일부의 주지사; 그리고 여러 주 기관들은 행정명령 14042호의 요건에 대해 선언적 구제 및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하였다. 업계 단체인 Associated Builders and Contractors, Inc. (ABC)는 이 소송에 개입하여 회원사를 위한 금지 명령 구제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면서, 2021년 11월 30일 오하이오, 테네시, 켄터키에서 연방 계약업체 백신 의무화를 금지한 유사 사건에 대한 켄터키 동부 지방법원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사용 가능한 백신의 효과성은 쟁점이 아니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전국 및 전 세계에 끼친 비극적인 피해"를 인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지아 대 바이든 사건, 사건번호 1:21-cv-163, *2항 (조지아 남부지방법원, 2021년 12월 7일) ( 켄터키 대 바이든 사건, 사건번호 3:21-cv-55, 2021 WL 5587446, *9 (켄터키 동부지방법원, 2021년 11월 30일) 인용). 그러나 궁극적으로 "법원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모든 정부 기관이 헌법상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Id. 요약하자면, 법원은 연방 계약업체 백신 의무화를 권한 남용으로 간주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연방 재산 및 행정 서비스법이 "행정명령 14042호에 포함된 유형의 명령을 대통령이 발령할 수 있도록 명확히 허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행정명령 14042호가 조달 및 계약의 효율성과 경제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관리적 문제 해결을 훨씬 넘어, 실제로는 [해당 법률]에 따라 명확히 허용되지 않은 공중보건 규제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동 판결문. 법원은 결국 원고들이 "대통령이 행정명령 14042호 발령 시 연방 재산 및 행정 서비스법을 통해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초과했다는 주장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동 판결문. 법원은 ABC 회원사들을 대신한 구제 요청을 근거로 금지명령의 적용 범위를 조지아 남부 지방법원 관할 구역이나 제11순회법원 관할 주들로 제한하는 것을 거부하였는데, ABC 회원사들은 전 미국에 걸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연방 계약업체에 대한 명령의 영향
이 금지 명령은 법원이 본안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기타 정지 명령을 발령할 때까지 정부가 행정명령 14042호의 요건을 집행하는 것을 막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연방조달규정(FAR) 조항 52.223-99 또는 행정명령 14042를 시행하는 다른 편차를 연방 주계약에 계속 포함시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또한, 이 집행 유예는 주계약자가 하도급계약에 그러한 조항을 계속 포함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특히, 켄터키 동부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국방부는 계약 담당관들에게 "켄터키, 오하이오 및/또는 테네시에서 적어도 일부가 수행될 수 있는" 입찰 및 계약서에 DFARS 252.223-7999 조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집단적 편차를 발표했습니다. GSA는 계약에서 FAR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중단하기보다는, 웹사이트에 "GSA는 켄터키, 오하이오, 테네시 주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는 모든 적용 대상 계약 또는 계약 유사 문서에 대해 연방 계약업체의 적절한 COVID-19 안전 프로토콜을 보장하는 FAR 조항 52.223-99의 집행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게시했습니다.
기관들이 이 전국적 백신 의무화 유예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입찰 및 계약서에 FAR/DFARS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중단할지, 아니면 조항 포함은 계속하되 조항 시행만 중단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후자의 접근 방식은 정부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금지 명령이 해제될 경우, 기존 계약에서 FAR/DFARS 조항 준수를 요구받을 위험에 계약업체를 노출시키며, 잠재적으로 미준수에 따른 결과를 직면하게 할 수 있다.
연방 계약업체를 위한 다음 단계
계약업체들은 이 금지 명령에 대응하는 연방 정부 기관들의 발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한편, 연방 주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들은 연방 정부 또는 상위 계약업체들이 FAR/DFARS 백신 조항(예: FAR 52.223-99 및 DFARS 252.223-7999)를 적용하여 계약업체를 행정명령 14042호 및 연방 근로자 안전 태스크포스 지침상'적용 대상 계약업체'로 지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 명령이 해제될 경우, 적용 대상 계약업체는 태스크포스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하며, 정부가 준수 기한을 연장할지 여부 및 그 범위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적용 대상 계약업체의 준수 의무에 대해서는 당사 이전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기업들은 연방 계약업체 백신 의무화 규정 및 태스크포스 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으나, 상충되는 법률이 시행 중인 주에 소재한 직원들에게 백신 의무화를 부과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현재의 금지 명령에 근거하여, 적용 대상 계약업체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입찰 공고, 계약서 및 계약 변경 사항에서 FAR/DFARS 백신 의무 조항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해야 합니다.
폴리는 다학제적·다관할권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주제의 고객 지원 자료를 마련했으며, 행정명령 14042호, CMS 백신 의무화 규정, OSHA 긴급임시규정(ETS)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사업적 과제를 고객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방 계약업체 백신 의무화 시행 금지 가처분이 귀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려면 에린 L. 투미([email protected]), 데이비드 T. 랄스턴([email protected]), 프랭크 S. 머레이([email protected]), 다니엘 카플란([email protected]), 캐리 호프만([email protected]), 줄리아 디 비토([email protected]), 또는 메건 체스터*([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십시오.
* 미네소타주에서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워싱턴 D.C. 변호사 협회 소속 변호사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