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는 적절히 지적했습니다: "대학 스포츠 산업은 15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며, 수천 명의 성인들이 이 산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천 명의 성인에는 학생 운동선수 본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 스포츠의 미래, 특히 NCAA와 컨퍼런스, 학교, 코치들(즉, '성인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NCAA 아마추어리즘 비즈니스 모델은 최근 대법원의 NCAA 대 앨스턴사건 판결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앨스턴 판결은 NCAA의 학생 운동선수 보상 및 교육 관련 혜택 제한을 셔먼 반독점법(15 U.S.C. §1)에 따른 심사의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노출시켰으며, NCAA의 모든 제한에 대한 암묵적 비판을 제시했다. 또한 NCAA의 아마추어리즘 모델과 대학 운동선수들의 "권리"에 관한 다양한 반독점 및 노동 관련 전선에서의 공격이 재점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알스턴 판결 불과 3개월 후,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제니퍼 아브루조 총괄 변호사는 알스턴 판결을 인용한 메모 GC 21-08을 발표하며 특정 "교육 기관 소속 선수들"이 해당 기관의 직원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알스턴 판결 이후 대학 스포츠 환경이 얼마나 중대하고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 시사하는 것이었다.
NCAA, 알스턴 판결의 함의에 마지못해 적응하다
앨스턴 사건 직후 , 대법원이NCAA의 "독점금지법의 정상적 적용으로부터의 면책"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자NCAA는 선수들의 이름, 이미지, 유사성(NIL) 권리 제한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선언하며, 대학 재학 중 선수들이 후원사에게 NIL 권리를 판매해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NCAA의 제재 우려 없이 처음으로 가능해진 조치입니다. 또한 최근 11월 8일, NCAA 헌장 위원회는 현행 43페이지 헌장을 대체할 19페이지 분량의 새 헌장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현저히 간소화된 문서는 NCAA가 대학 스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음을 시사하며, 대학 컨퍼런스들이 자체 규칙과 규정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즉, 대학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NIL 권리를 판매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NCAA의 "임시" 정책이 어떤 형태로든 "영구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개정된 문서는 앨스턴 사건에서 제기된 비판을 해결하려 시도하며, 선수들이 자신의 NIL(이름·이미지·상표) 사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권리를 더욱 법제화한다. NCAA가 NIL 정책을 전면 전환하거나 대학 운동선수에 대한 세밀한 규제를 도입한 직접적 계기는 알스턴 판결이 아니었다 . 이미 수십 개 주의 NIL 관련 법안 시행 압박을 받고 있던 NCAA로서는, 이 판결이 조성한 NIL 친화적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NCAA는 또한 하우스 대 NCAA 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알스턴 사건을 인용하며 NCAA와 파워 5 컨퍼런스의 기각 신청을 기각한 후, NIL 관련 법적 흐름을 예견했을 수 있다. 이 사건은 대학 운동선수들이 연방 독점금지법 등을 근거로 제기한 집단 소송으로, 대학 운동선수들의 NIL 사용권 부여·판매 및 단체 방송권 수익 분배를 금지했던 기존 규정을 문제 삼았다.
그럼에도 NCAA의 NIL 규제 완화 조치는 너무 늦고 미흡할 수 있다. 정책 입안자와 법원 모두 운동선수들이 더 큰 수익 분배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NCAA 정책에서 NIL 관련 진전은 앨스턴 판결이 이미 학생 운동선수들이 선수 생활 중 일부 금전적 보상을 확보하는 능력에 미친 중대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학이 운동 실적을 대가로 개별 학생 운동선수에게 직접 보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비롯한 다른 NCAA 제한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앨스턴 판결은 도미노 효과의 시작에 불과해 보이며, 이는 대학 운동선수들과 그들의 잠재적 경제적 이익에 연쇄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NIL 개혁을 위한 규제 완화 분위기가 성숙된 상태에서 이에 기여한 것이 앨스턴 판결의가장 지속적인 공헌은 아닐 수 있다. 더 광범위한 변화는 아직도 올 수 있으며, 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고서치 대법관의 다수 의견이 아닌, 앨스턴사건에서 캐버너 대법관의 동의 의견일 것이다.
카바노우의 동의 의견이 변화의 동력을 제공한다
앨스턴 사건( )에서 NCAA 경제 시스템에 내재된 제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카바노 대법관이 제기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친노동적 입장을 취하며 동의 의견을 작성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카바노 대법관은 먼저 다수 의견이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방향 수정"이라고 평가했다. 카바노 대법관은 "NCAA의 잔존 보상 규정"—즉, 학부 운동 장학금 및 운동 성과 관련 기타 보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연방 반독점법 하에서 검증을 견딜 수 있는지 직접 의문을 제기했다. 카바노 대법관은 "미국 어디에서도 기업이 '공정한 시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제품의 정의'라는 논리로 근로자에게 공정한 시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썼다. "그리고 일반적인 반독점법 원칙에 따르면, 대학 스포츠가 왜 예외여야 하는지 명백하지 않다." 캐버노 판사의 의견은 더 나아가 NCAA가 주장하는 '아마추어리즘이 대학 스포츠의 핵심 특징'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캐버노는 아마추어리즘 같은 "무해해 보이는 명칭"이 "현실을 가릴 수 없다"며 "NCAA의 비즈니스 모델은 미국 내 거의 모든 다른 산업에서는 명백히 불법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정적으로, 카버너 대법관은 NCAA가 독점적 관행이 실제로 경쟁 촉진적이며합리성 원칙 분석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순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NCAA가 동시에 (i) 대학 운동선수 시장을 통제하며, (ii)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을 설정하면서도, (iii) 이러한 보상 체제가 "대학 스포츠의 상품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경쟁 촉진적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을 동시에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바노는 이 분석을 교육적 혜택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마추어 대학 간 스포츠의 근간, 즉 무보수 대학 운동선수 자체가 예측 가능한 반독점법 위반을 구성한다고 암시했다. 카바노는 다른 어떤 산업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가격 담합"은 노동자(즉, 학생 운동선수)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얻기 위해 자유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반독점 문제"를 구성하며, NCAA가 주장하는 아마추어 정신 보존의 의지는 이를 방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지역의 모든 식당이 '고객이 저임금 요리사의 음식을 선호한다'는 이론으로 요리사 임금을 깎기 위해 결탁할 수 없다. 법률 사무소들이 '법률에 대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변호사 급여를 제한하기 위해 공모할 수 없다. 병원들이 '환자를 돕는 더 순수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간호사 소득을 제한하기로 합의할 수 없다. 뉴스 기관들이 '공익적 저널리즘 전통'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기자들의 보수를 삭감하기 위해 힘을 합칠 수도 없다." 카바노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며 숨김없이 선언했다: "그 막대한 금액은 학생 운동선수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흘러들어간다. 대학 총장, 체육부 책임자, 코치, 컨퍼런스 위원장, NCAA 간부들은 6자리, 7자리 연봉을 받는다. 대학들은 호화로운 새 시설을 짓는다. 하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학생 운동선수들, 그중 다수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며 저소득층 출신인 이들은 결국 거의 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즉, 카바노 대법관은 NCAA에 그들의 전체 비즈니스 모델이 도전받으면 무효화될 수 있으며 선수 급여 지급이 코앞에 다가왔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캐버노 판사가 사법적 추론에서 공정하게 행동했는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그의 동의 의견은 설득력이 있지만, 특정 대학 운동선수들이 학교의 직원이며 그들이 하는 스포츠가 그가 인용하지 않은 어떤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입증되지 않은 사실적·법적 가정에 그의 주장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흐릴 수도 없고, 흐려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바노 대법관의 동의 의견은 앨스턴 사건 다수 의견이 만들어낸 변화의 상대적 불씨에 로켓 연료가 된 것으로 보인다.
NLRB 등 기관들이 카바노의 실수를 잡아내어 이를 활용하고 있다
국가노동관계위원회(이하 "NLRB" 또는 "위원회")의 법률고문 등은 캐버노 대법관의 근거 없는 노동시장 분석을 무기로 삼아 공격에 나섰다. 앨스턴 판결 직후, NLRB는 GC 21-08 메모를 발표하며 카바노 대법관의 동의 의견을 명시적으로 인용했다. 이 의견은 사립대학 소속 디비전 1 FBS 장학금 미식축구 선수들이 국가노동관계법(이하 "NLRA")상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위원회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관 메모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카바노 판사는... NCAA의 잔여 보상 규정이 반독점법에도 위배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으며, NCAA와 회원 대학들이 학생 운동선수들이 창출하는 수십억 달러 수익의 '공정한 몫'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계속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학과 학생들이 보상 관련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단체 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메모는 또한 운동선수들을 '직원'이 아닌 '학생 운동선수'로 잘못 분류하고, 그들이 국가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하는 행위가 제7조 활동(즉, 직원들의 노조 결성권, 직원으로서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함께 모일 권리,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을 권리)에 위축 효과를 미치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예상대로, 한 노조 대표(대학 운동선수가 아님)가 NCAA가 대학 운동선수들을 "학생 운동선수"로 분류한 것에 대해 NLRB에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GC 메모는 또한 직원 지위를 디비전 1 FBS 장학금 미식축구 선수에서 미지정 운동선수 및 미지정 학교로 확대합니다: "교육 기관의 선수들은 보상을 받고 기관의 통제 하에 기관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법 제2조(3)항의 광범위한 문구, NLRA의 기본 정책, 위원회 법률 및 관습법은 특정 학술 기관 소속 선수들이 법정 직원이며, 고용 조건 개선을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결론을 완전히 뒷받침합니다"라고 아브루조 총괄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본 메모 발행을 통해 학계 기관 소속 선수, 대학 및 대학교, 체육 컨퍼런스, NCAA를 비롯한 대중에게 적절한 사건에서 근로자 지위 및 부적절한 분류에 관한 본인의 법적 입장을 알리고자 합니다."
젊은 대학 운동선수들이 연방 노동법에 따른 노조 조직화에 시간과 관심을 기울일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수년 전 노스웨스턴 대학 미식축구팀의 노조 설립 시도가 실패한 이후로 이를 시도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노조 활동이 없는 곳에서 나서서 NCAA, 컨퍼런스, 학교의 모든 핸드북, 매뉴얼, 모집 자료에서 "학생 운동선수"라는 용어를 근절하고, 노동법에 따른 대학 운동선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다른 행위에 대해 이 "고용주"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예: 대학 운동선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 "고용주"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매뉴얼, 모집 자료 등에서 '학생 운동선수'라는 용어를 근절하고, 노동법에 따른 대학 운동선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기타 행위에 대해 이들 '고용주'를 기소할 다른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예: 대학 운동선수의 징계나 장학금 박탈이 NLRA에 따른 단체 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주장될 경우 이를 문제 삼는 등).
그러나 사실 GC 메모는 단지 노동관계위원회(NLRB) 집행 기관의 정책 및 의도 선언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 운동선수들이 실제로 노동관계법(NLRA)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NLRB 또는 연방 법원의 선례적 판결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설령 내려진다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C 메모와 최근 제기된 '학생 운동선수' 명칭 관련 부당노동행위 고발은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NLRB만이 대학 운동선수들이 소속 학교(및 공동 고용주 이론에 따른 NCAA)의 직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카바노 대법관의 동의 의견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수년간 원고 측 변호사들은 대학 운동선수들이 연방 공정노동기준법 및 관련 주 법률에 따른 직원이며, 그들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불법적으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소송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Dawson v. NCAA (9th Cir. 2017) 및 Berger v. NCAA, (7th Cir. 2016) 참조). 해당 사건들은 부분적으로 NCAA의 아마추어리즘 주장을 근거로 직원 지위 주장을 기각했다. 앨스턴 법원이 반독점 청구에 대한 완전한 방어 수단으로서 아마추어리즘 주장을 기각함에 따라, 대학 운동선수들이 이제 연방 및 주 임금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적어도 이러한 청구를 제기하는 원고 측 변호사들에게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인 Johnson v. NCAA에서 펜실베이니아 연방 지방법원은 대학 운동선수들이 소속 학교와 NCAA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법 소송에서 기각 신청을 기각하며, Berger와 Dawson 사건을 구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 Alston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미국 내 수많은 노동 및 고용법 하에서 대학 운동선수들이 직원으로 간주되는지 또는 간주되어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수년간 이 문제는 집중적인 관심과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알스턴 사건, 특히 카바노 판사의 동의 의견으로 인해 다시 불붙은 것으로 보인다.
학생, 대학 및 기업 이익에 대한 법적 함의
NIL(이름·이미지·상표권)의 등장으로 대학 스포츠 환경은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지만, 그 끝은 어디이며 결과는 무엇이 될까? 카바노 대법관이 대학 운동선수들을 직원이나 근로자로 취급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그리고 아마도 이는 법원보다는 연방 및 주 의회가 더 적절히 답해야 할 질문일 것이다). 학생 운동선수들이 유급 근로자가 되는 잠재적 세계에서는 소득세와 고용세, 보험, 복리후생 등 수많은 의문점이 제기된다. 게다가 학교들은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여성 스포츠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편한 결정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민권법 제9조(Title IX)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9조는 남녀 간 학교 대항 운동 경기의 재정적 평등을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했으며, 이는 1972년 제정 이후 여성 스포츠의 전례 없는 성장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대학 운동선수들이 무급 학생 아마추어가 아닌 직원으로 간주되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진전이 즉시 저해될 수 있다. 타이틀 IX에 따른 여성에 대한 평등한 보호는 고용 기회가 아닌 교육 기회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학 운동선수들의 프로화 추세가 대학 스포츠와 관련된 타이틀 IX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은 예측 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 대학 팀이 창출하는 수익은 여자 팀의 수익을 훨씬 능가하는데, 이는 당분간 바뀌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이다. 선수들이 무급 아마추어였던 시절에는 이러한 수익 창출 격차가 덜 중요했지만, 선수들에게 급여나 임금이 지급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는 선수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따른다. 이는 동일한 종목에서 경쟁하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필연적으로 다른 혜택을 받게 되므로 성별 평등 문제(그리고 잠재적인 소송)를 촉발할 수 있다. 타이틀 IX의 보호 장치 없이, 학교들은 "수익성이 없는"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비수익 프로그램 선수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더욱 큰 재정적 압박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일부 기관으로 하여금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대다수 학생들의 기회를 없애는 경제적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여성 선수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알스턴 판결 이후 대학 스포츠의 법적·사업적 문제는 끝이 없어 보인다. 학생 선수와 소속 학교를 넘어 상업적 스폰서, 선수 에이전트, 컨설턴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들 대부분 또는 전부는 기존 주별 NIL(이름·이미지·유사성) 법규와 정책뿐만 아니라 알스턴 판결 이후 갑자기 가능해 보이는 다른 경제적 이익 추구 경로까지 탐색하기 위해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