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반을 지나며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최악의 시기가 지나간 듯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가운데, 여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조건을 조성하는 예외적인 요인들이 완벽한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귀사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금 지급하거나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상당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예상되는 경제 혼란 속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도구 모음을 제공합니다.
참고: 이러한 상황들은 유동적이고 복잡하며 위험성이 따르며, 분석 및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잠재적 법적 위험을 수반하므로, 해당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파산/채권자 권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재적 파산이 미칠 영향 이해하기
고객 또는 공급업체의 파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파산 시 '채무자'가 될 해당 고객 또는 공급업체와의 계약 또는 기타 합의에 따른 귀사에 대한 채무 이행에 파산이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유형의 파산인가: 제11장 파산은 채무자의 경영진이 통제권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운영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채무를 재구조화하고, 회사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며, 재조직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반면 제7장 파산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경영진이 해임되고 파산 관리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파산 관리인은 채무자의 자산을 청산하고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을 중단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362조 자동 정지: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 정지 조치가 발효되어, 채무자가 부담하는 신청 전 채권, 채무 또는 기타 의무에 대한 추심(계류 중인 소송의 계속 포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점유 또는 통제 행위(예: 제한적 예외 사항에 따른 압류, 담보권 설정, 채무자 자산 압류), 그리고 계약 해지 또는 상계 실행을 위한 대부분의 일방적 시도에 대한 금지 명령으로 작용합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정지 조항을 위반하여 취해진 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합니다. 자동 정지 조항을 위반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동 정지 조항으로 인해, 채권자 또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귀하의 권리 상당수는 파산 신청 전보다 신청 후에 오히려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체계: 파산법에 따라 우선변제 체계가 존재하며, 이는 어떤 채권이 먼저 변제되는지를 규정하고 상위 등급 채권은 하위 등급 채권이 변제를 받기 전에 전액 변제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폭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폭포수 최상단에는 담보권(대부분의 은행 대출과 같이 담보권, 선취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금액)이 위치하며, 그 다음으로 관리 우선권(파산 절차 중 채무자가 발생한 비용, 예를 들어 전문가 수수료 또는 신청 후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금액 포함), 그다음으로 우선권(특정 세금 청구권 포함), 그다음으로 일반 무담보권(대부분의 일반 거래 채무 포함), 마지막으로 지분권 (아래 차트 참조).
이 체계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a) 파산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한 물품에 대한 청구권으로, "503(b)(9)청구권"1이라 불리며 행정적 우선권 처리를 받는 것; (b) 인수된 계약 및 임대차에 따른 파산 신청 전 채무로, 현금으로 전액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구제 청구권으로 취급되는 것; 그리고 (c) 채무자가 법원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파산 신청 전 일반 무담보 채권으로,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지속적 운영에 필수적인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을 허가하는 명령에 따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행 중인 계약:2파산 신청 시점부터 채무자는 파산법에 따라 귀하와의 계약에 관해 상당한 영향력과 추가적 권리를 획득합니다. 양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파산 채무자는 이행예정 계약3을인수(즉, 이행에 동의)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향후 이행에 대한 충분한 보증이 입증된 경우에 한함), 거부(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특정 개인 서비스, 지적 재산권 및 라이선스, 대출 또는 금융 약정에 대한 제한 사항이 적용됨). 채무자는 제11장 계획의 확정 시까지 이행 예정 계약을인수하거나거절해야합니다.
선순위 채권 및 사기적 양도 위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 전 부도 상태였을 때 귀하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 지급, 담보권 설정 또는 채무 이행은 잠재적으로 회수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비록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급을 받고 채무자나 파산 관리인과 취소 가능성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습니다).6
상기 내용과 계약 거절의 잠재적 부정적 측면(즉, 미지급/미이행, 손해배상 회수 어려움, 알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양도 가능성) 및 긍정적 측면(인수 및 양도에 필요한 미지급금의 정산 지급)을 고려할 때, 귀사는 파산 변호사와 함께 부도 고객 또는 공급업체를 상대하는 데 있어 귀사에 최적화된 계약 및 청구 전략을 신중히 평가하고 권리 행사를 위한 적절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재정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
1. 공급망의 취약성 경고 신호를 모니터링하십시오
엔지니어링, 구매, 영업, 재무, 법무 팀 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사전에 구성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잠재적 문제 기업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행입니다. 해당 팀을 활용해 고객사와 공급업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실사 관행을 시행하면 유용한 전술적 정보를 확보하고 문제가 위기로 발전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고객/공급업체의 품질 및 재무 성과에 대한 계약 전 실사 분석 수행과 공급망 내 고객 및 기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포함하며, 경고 신호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용 조건 변경, 신용 한도 증액 또는 조기 상환과 같은 편의 제공 요청
- 팩토링 계약을 통한 유동성 확보
- 악화된 운전 자본 비율 및 재고 문제
- 지연된 지급
- 예정된 배당금, 채권 상환금 또는 대출 상환금의 지연 또는 재협상
- 완전한 신용 한도
- 비용이 많이 들고/또는 문제가 있는 신제품 출시
- 임박한 만기일 또는 고액 소송 청구(일반적인 파산 유발 요인)
- 품질 및 납품 불량
- 고객 이탈
- 핵심 관리 체계 변경
- 재무 고문 또는 파산 변호사 유지
- 사기 또는 증권 조사 또는 증권 공시 재작성
2. 계약서 및 구매 주문서 조건 평가 및 업데이트
귀하의 계약서 내용과 조건은 파산 전과 파산 절차 중 모두 귀하의 권리와 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검토해야 할 주요 조건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신용 및 지급 규정 (지급 조건 변경, 신용 한도 축소 또는 추가 담보 요구가 가능한 신속성)
- 해지 (해지 편의 조항이 있는지 여부 및 사유에 따른 해지를 위한 통지 및 시정 기간)
- 계약 기간 (계약 연장 또는 기간 제한 여부에 관한 고려 사항)
- 재무 정보 및 기타 감사 권한(정보 취득권 또는 감사 권한 행사)
- 상계권 및 회수권(해당 권리에 대한 계약상 제한 포함)
또한 상대방이 계열사 그룹의 일원인 경우, 해당 상대방이 자체적으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당 그룹 내 다른 기업들을 위한 계약상 '유령 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부도 사태 발생 시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계약서와 약관을 사전에 수정하여 부도 고객 및 공급업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유리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무 및 운영 투명성 확보, 선취권, 강화된 계약 해지 및 상계권 등이 포함됩니다.
3. 자원 확보 방안 평가 및 자원 확보 계획 수립
문제 공급업체의 고객사는 가능한 경우 단독 공급업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품을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난에 처한 공급업체의 고객사는 즉시 조달 옵션(비용/편익 및 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급 조달을 위한 백업 계획 및 일정(프로세스 및 의사결정 트리 차트 포함)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약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부품 은행을 구축하는 것도 조달 노력에 안전성을 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레버리지 및 회수 원천을 제공하는 완벽한 담보권
계약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선취권 및 담보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취권의 예로는 해당 주 통일상법(UCC) 제9조에 따른 계약상 담보권, 기계공 및 자재 공급자의 선취권, 광물 선취권, 공구 또는 성형공의 선취권, 보관 선취권, 창고업자의 선취권 등이 있습니다. 계약 절차를 검토하여 이러한 유형의 권리를 추가하고, 시효 및 통지 요건을 포함한 해당 주 법률 요건을 충족하도록 이행해야 합니다. 이미 설정되었거나 기타 방법으로 완성된 선취권 및 담보권에 대해서는 해당 상대방에 대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상계권 및 환수권 이해
상계와 환수는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청구권을 보류하거나 상계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빚진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특히 파산이 신청된 경우, 이러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거래 및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에 있어 핵심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상계: 계약상 상계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 한 , 상계는 특정 거래나 계약에 국한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다양한 거래 및 계약을 상계하여 순금액을 산출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용한 전략으로, 계약상 이러한 '삼각상계'가 허용된다면 파산 전 관련 제3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채무에 상계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7
상계: 이는 채무자와 상대방 간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및 채권이 존재할 때 이용 가능한 형평법상 구제 수단이다. 법원은 이 "동일한 거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상계 대상 청구권은 반드시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판시한다.⁸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상계권과 회수권 처리 방식 간에 핵심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계권 행사는 법원 명령에 의한 자동적 유예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며, 신청 전 채무와 신청 전 채무 간 또는 신청 후 채무와 신청 후 채무 간의 상계로만 제한됩니다. 반면 상계권은 자동적 유예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우선권 회피를 위한 파산 상계 위험이나 신청 전·후 청구권 상계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때는 여전히 자동적 유예를 유의해야 하며, 과도한 주의 차원에서 법원 승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6. 향후 이행에 대한 적절한 보증 요구 발행
상품 계약상 미래의 의무 이행에 관한 계약 당사자의 의지 또는 능력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불안감이 존재할 경우, 상대방은 미국통일상법(UCC) 제2-609조에 따라 이행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불안정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용 불안정성, 연체, 명시된 유동성 부족(예: 상대방의 재무 상태가 향후 이행 능력을 위협한다는 뉴스 보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향후 의무 이행 능력에 관한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요구 당사자는 계약을 파기되거나 위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609조는 다음과 같은 유용한 권리와 영향력을 제공합니다: (가) 적절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행 중단 또는 변경(예: 신용 조건 변경)9; (나) 실제 위반 발생 전에 주요 우려사항 및 쟁점 협상; (다) 파산 신청 전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과의 입지 강화.
귀하를 보호하기 위해 획득할 수 있는 계약 수정 또는 적절한 보증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됩니다: 신용 조건 수정, 체납금 지급, 선금 예치, 담보권 또는 선취권 설정, 또는 귀하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 또는 법인 보증서 또는 신용장 획득 등이 있습니다.
7. 접근 및 편의 제공 협정 체결을 고려하십시오
때로는 고객사로서 필요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공급업체 외에는 다른 공급처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방위 산업처럼 '정시 공급(JIT)' 환경에서 운영되는 공급업체의 경우, 하위 공급업체가 해당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사업 중단으로 인한 수익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를 잃은 고객들로부터 귀사가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공급업체는 은행이나 기타 담보 대출 기관이 대출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에 직면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업체의 폐쇄와 귀사에 대한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근 및 수용 계약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공급업체가 재편성, 매각 또는 청산되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접근 협정: 공급업체의 재활 또는 계약 및/또는 시설의 건전한 공급업체로의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고객이 제한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공급업체의 공장에 접근하여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채무조정 협약: 재고 및 매출채권에 대한 보호조치, 가속상환, 그리고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정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공급업체로부터 공급 기회를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 대출기관의 담보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고객 지원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협약은 종종 상계권 포기와 함께 경영 정상화, 매각 또는 청산 절차의 주요 단계들을 규정합니다.
8. 배송 보류/중단 및/또는 배송된 물품 회수
파산 전, UCC 제2-702조는 공급자가 특정 상황에서 고객이 지급불능 상태임을 발견할 경우 납품을 보류하고 이미 인도된 물품을 회수(회수)할 수 있도록허용한다.¹⁰회수 요구는 재고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자의 권리에 종속될 수 있거나 해당 물품이 이미 매각되었을 수 있어 회수 요구의 효력을 제한한다.
제2-705조는 또한 공급자가 "구매자가 부도 상태임을 발견한 경우 운송인 또는 기타 보관인이 점유 중인 물품의 인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권리를 활용하여 선금 지급, 귀중품 회수 또는 귀하에게 유리한 계약 변경 등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회수 청구는 절차 초기에 제출될 경우 허용되나 파산 절차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¹² 또한 채무자가 사업을 운영 중이며 자금을 조달한 경우, 재고 회수는 채무자의 재조직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9. 위반 발생 후, 채무불이행 통지서를 발부하고 기타 조치를 취한다
위반 시 귀하는 법적 및 형평법상 구제 수단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귀하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 제기 또는 소송 제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귀하는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 배상, 금지 명령 구제 또는 계약상 의무의 특정 이행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3
UCC는 또한 상품 판매자에게 특정 명시적 권리를 부여하는데, 여기에는 위반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이행 중단, 인도 중지, 다른 구매자에게 상품 재판매 또는 적절한 경우 파산 전 계약 취소/해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¹⁴또한 상황에 따라 구매자는 UCC 하에서 불이행에 대해 다양한 권리를 가집니다.15여기에는 추가 의무 없이 계약을 취소하는 것,16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요구하거나 식별 가능한 물품을 점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17또한 구매자는 이행하지 않은 물품 판매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실을 "보전(cover)"하거나 경감할 의무가 있습니다.18상품이 아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도 관습법상 유사한 권리가 존재합니다.
10. 실제 위반과 동일한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상 위반을 주장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실제 불이행(예: 대금 미지급 또는 납품 불이행) 외에도, 당사자가 계약상 합의된 대로 이행하는 것을 명백히 거부할 경우 예상적 불이행 또는 계약 거절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공급업체나 고객이 계약상 요구되지 않는 가격 인상, 추가 납품 또는 기타 변경 사항과 같은 일종의 '인질' 요구 사항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선행 위반이 발생한 경우, UCC에 따르면 비위반 당사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상대방에게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임을 통지했더라도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9비위반 당사자는 또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이행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 손실을 피하고 재정적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권에 따라 상품이 아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관습법상 유사한 권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에 대한 중대한 공급업체 조치 또는 인수 요청
회사가 귀하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파산 절차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채무자들은 종종 파산 법원으로부터 계속 운영에 필수적인 '중요 공급업체'에 대한 신청 전 채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귀하의 계약을 인수할 것을 제안할 경우, 채무자가 계약을 인수 및/또는 양도하기 전에 귀하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체 금액을 "보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파산 발생 전에 핵심 공급업체 대우나 계약 인수(또는 신규 계약 협상)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면, 파산 사건이 제기될 경우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공급업체나 고객은 귀사와 공급망 전반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채권자 권리 전문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상기 전략과 병행하여 귀사의 협상력과 선택지를 확대한다면 최상의 해결책과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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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U.S.C. §503(b)(9) 참조.
대부분의 계약에는 채무자가 아닌 당사자가 파산 신청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즉, ipso facto 조항)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계약에서 이러한 조항은 집행 불가능하며, 해당 계약 해지 시도는 자동적 중지(automatic stay)를 위반합니다. 예외: 계약이 안전항 계약(safe harbor contract)에 해당하고 파산법 제559조부터 제562조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조항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본 글은 안전항 계약의 특별한 요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3 일반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의무가 양측 모두에게 존재하는 계약을 이행되지 않은 계약이라 하며, 그러한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있는 경우 구매 주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
4. 이행 예정 계약의 인수에는 모든 금전적 불이행 사항이 즉시 "구제"되어야 하며, 향후 이행에 대한 충분한 보증이 제공되어야 한다.
계약 거부는 계약상 파산 신청 전 위반을 구성한다. 비위반 당사자가 파산법 외에서 가질 수 있는 재산권은 그러한 비위반 당사자가 유지한다. Mission Prod. Holdings, LLC v. Tempnology LLC, 139 S.Ct. 1652, 1658 (2019) 참조. 다만 상대방은 계약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일반 무담보 채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파산 절차에서 지급되는 파산 달러로 상환되며 원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된다.
6.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파산 신청 전 90일 이내(내부자의 경우 1년)에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지급금 또는 채무자가 설정해 준 담보권 등 우선권 ( preferences )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기적 양도 또는 채무자가 파산 상태였을 때(또는 파산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자본 부족 상태가 되게 하거나 채무 변제 불능 상태가 되게 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합리적 공정 가치를 받지 못한 채 2~6년 이내에 수령한 지급금/재산 역시 파산 절차에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은삼각 상계에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다. 파산법 제553조는 상호성을 요구하므로, 삼각 상계 및 소급 기간 내 이루어진 모든 상계는 파산법 제553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으로의 회피 대상이 되거나 사기적 양도로 간주될 수 있다.
일부법원은 더 나아가, 동일한 계약이 여러 거래를 포함하더라도 상계 적용을 단일 거래로 제한하기도 한다. 결과는해당순회법원이 "논리적 관계 테스트"(Kosadnar v. Metropolitan Life Ins. Co. (In reKosadnar, 157 F.3d 1011 (5thCir. 1998) 및Newberry Corp. v. Fireman’s Fund Insurance Co., 95 F.3d 1392 (9thCir. 1996))를 따르는지, 아니면 "통합 거래 테스트"(University Medical Ctr. v. Sullivan (In re University Medical Ctr.), 973 F.2d 1065 (제3순회법원 1992) 및Conoco Inc. v. Styler (In re Peterson Distrib., Inc.) 82F.3d 956, 960-961 (제10순회법원1996) 참조).
9.신용 조건 변경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결제 기한 단축(예: 30일 결제에서 10일 결제); (b) 결제 방법 변경(수표에서 ACH/EFT 또는 전신환으로); 또는 (c) 신용 한도 축소.
10UCC 제2-70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급불능 상태임을 발견한 경우, 판매자는 계약에 따라 그간 인도된 모든 상품에 대한 대금을 포함한 현금 결제를 제외하고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도를 중단할 수 있다…",
(2)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급불능 상태에서 신용으로 물품을 인수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인수 후 10일 이내에 요구함으로써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인도 3개월 전까지 해당 매도인에게 지급능력이 있다는 허위 진술이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0일의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11 UCC §2-705.
12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503(b)(9) 청구는 파산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수령한 재화를 포함하며, 파산 절차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관리청구권을 부여합니다.
13.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동시에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며, 파산 신청이나 청산이 발생하기 전에 귀하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회수하거나 이행받지 못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14UCC § 2-703 및 § 2-705참조.
15일반적으로UCC §§ 2-711 – 2-716참조.
16UCC § 2-711(1)참조 .
17UCC § 2-711(2)참조 .
18UCC § 2-712참조 .
19UCC § 2-610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