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401(k) 플랜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폴리 앤 라드너 LLP는 월간 '401(k) 규정 준수 점검' 뉴스레터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401(k) 플랜 기여금에 대한 국세청(IRS) 한도와, 참가자의 기여금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플랜 스폰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지난달 401(k) 규정 준수 점검에서는 401(k) 플랜을 적절히 수정하기 위한 시기 규정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연간 401(k) 플랜에 기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대한 국세청(IRS) 한도와 참가자의 기여금이 해당 한도를 초과할 경우 플랜 스폰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년 계좌 기반 퇴직 연금 계획에 자금을 적립하는 것은 직원이 자신의 재정적 안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401(k) 계획의 세계에서는 이 좋은 일도 지나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IRS)은 참가자 참여를 장려하는 플랜 설계를 채택한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예: 자동 가입 기능을 갖춘 플랜에 적용 가능한 보다 유연한 수정 규정을 다루는 401(k) 규정 준수 점검 #3 참조). 그러나 국세법(Code)은 여전히 개인이 연간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제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엄격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에게 이중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401(k) 플랜의 세제 혜택 자격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 준수 점검에서는 해당 한도, 적용 방식 및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설명합니다.
연간 선택적 연기 한도는 얼마입니까?
세법 제402(g)조는 개인이 고용주 후원 401(k) 및 403(b) 플랜, SAR-SEP, SIMPLE-IRA 등 다양한 퇴직 플랜에 납부할 수 있는 연간 선택적 유예금액을 제한합니다. 2022년 기준 401(k) 및 403(b) 플랜의 한도는 20,500달러입니다. 2022년 기준 SIMPLE-IRA의 한도는 14,000달러입니다.
내국세법 제414조(v)항에 따라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한 추가 납입이 허용되는 401(k) 플랜의 경우, 해당 가입자들은 2022년도에 추가로 6,500달러를 추가 납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총 납입액 27,000달러).
어떤 기여가 이 한도에 포함되나요?
이를 위해 선택적 연기금에는 세전 연기금과 로스 기여금이 포함됩니다. 전통적 세후 기여금은 연간 선택적 연기금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나, 세법 제415조에 따른 총 기여금 한도 계산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저희 경험에 따르면, 개인이 코드 섹션 402(g)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401(k) 플랜 기록 관리 서비스는 단일 플랜 또는 관련 고용주가 후원하는 여러 플랜에 걸쳐 기여금을 자동으로 중단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의 참가자가 200,000달러의 적격 보상을 받고 15%의 유예금을 선택한 경우, 참가자가 20,500달러(2022년 기준)를 기여했을 때 그의 기여금이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 개인은 동일 연도에 여러 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 개인이 연초 3개월간 고용주 A에서 근무하며 고용주 A의 제도에 6,000달러, 고용주 B의 제도에 18,000달러를 기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용주 B의 제도가 402(g) 한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기여를 중단하더라도, 고용주 B는 해당 개인이 그해에 이미 고용주 A의 제도에 6,000달러를 기여한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개인이 18,000달러 전액을 기여하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고쳐지나요?
초과 납입금을 납부한 참가자는 초과 금액에 대해 이중 과세 대상이 됩니다(납입 연도와 최종 분배 연도 모두 ). 단, 초과 납입금과 해당 연도 중 초과 납입금에 대한 수익금이 초과 납입이 이루어진 연도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참가자에게 분배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현행 국세청(IRS)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도 말부터 4월 15일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초과 연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오류가 단일 플랜(위에서 설명한 첫 번째 상황과 같이) 또는 관련 고용주가 후원하는 여러 플랜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플랜이 마감일까지 초과 연기금을 처리하고 분배할 책임을 집니다. 반면 초과분이 무관한 고용주가 운영하는 두 개 이상의 플랜 또는 제도에 관련된 경우(위에서 설명한 두 번째 상황과 같이), 일반적으로 401(k) 플랜은 참가자가 초과분을 시정 배분을 받고자 하는 플랜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책임을 지게 합니다.
실용적인 교훈이란 무엇인가?
귀사가 401(k) 플랜을 운영 중인 경우, 반드시 (i) 모든 관련 플랜에 걸쳐 연중 유예 한도액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있는지 시스템을 재확인하고, (ii) 플랜 공지사항에 참가자가 초과 유예액을 신고하는 절차를 명확히 설명하고, 플랜이 4월 15일 지급 마감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마감일을 포함하도록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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