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6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도드-프랭크법 제954조를 시행하기 위한 최종 규정을 채택하여 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과 같은 전국 증권거래소 및 협회에 상장 기업들이 보상 환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상장 기준을 채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최종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는 회계 재공시 시 현직 또는 전직 '임원'이 수령한 특정 인센티브 기반 보상을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보상 환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장사는 또한 회수 정책에 관한 특정 공시를 해야 합니다. 상장 기준은 일반적으로 전국 증권 거래소 또는 협회에 증권 종류가 상장된 모든 발행사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외국 민간 발행사, 지배 회사, 소규모 보고 기업 및 신흥 성장 기업이 포함됩니다.
최종 규정은 2015년 발표된 SEC의 초기 보상 환수 정책 제안(당시 당사 클라이언트 알림에명시된 바와 같이)의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합니다. 상장 기업과 그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임원진 및 외부 자문위원들은 최종 규정의 중대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타이밍
- 국가 증권 거래소 및 협회는 연방관보에 최종 규칙이 게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수 정책에 관한 상장 기준을 제안해야 한다.
- 상장 기준은 연방관보에 최종 규칙이 게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
- 발행사는 상장 기준의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준수 가능한 환수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요약
- 해당 규정은 발행인이 재무보고 요건에 대한 중대한 미준수로 인해 회계상 재작성(restatement)을 준비해야 할 경우, 회수 정책(clawback policy)이 발동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 재공시 유발 요인에는 소위 "Big R" 재공시와 "little r" 재공시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 또는 해당 오류를 당기에서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허위진술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회계 재공시가 포함됩니다.
- 해당 정책은 발행인이 회계 재작성(restatement)을 준비해야 하는 날짜 직전 완료된 3개 회계연도 동안 현직 또는 전직 임원이 수령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적용됩니다.
- 보상을 받은 임원 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나 해당 임원이 재작성 대상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 회수 대상 인센티브 기반 보상은 재무 보고 지표의 달성 여부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근거하여 부여, 획득 또는 확정되는 보상을 포함합니다. "재무 보고 지표"란 발행인의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회계 원칙에 따라 결정 및 제시된 지표, 그러한 지표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파생된 모든 지표, 그리고 주가 또는 총주주수익률(TSR)을 의미합니다. 순전히 계속 고용을 기준으로 귀속되며 재무 성과 목표 달성을 근거로 부여되지 않은 주식 보상권은 본 정책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회수해야 할 금액은 임원이 실제로 수령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 금액에서 재조정된 수치에 근거하여 임원이 수령했을 금액을 차감한 초과분으로,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인센티브 보상이 주가 또는 총주주수익률(TSR)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초과 금액 계산에 합리적인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행사는 회수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다만 다음과 같은 좁게 정의된 예외적 상황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책 시행을 위해 제3자에게 지급되는 직접 비용이 회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회수가 본국 법률상 불법인 경우 - 회수로 인해 세금 혜택을 받는 광범위한 퇴직 계획이 특정 세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발행사는 회수된 금액을 보상하기 위해 임원을 면책하거나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발행사는 연간 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환수 정책을 제출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 발행사는 위임장 설명서 및 10-K 양식에 환수 정책 시행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양식 10-K의 표지에 두 개의 새로운 확인란이 추가됩니다. 이는 양식 10-K에 포함된 재무제표가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의 오류를 수정한 것인지 여부와, 해당 오류 수정 사항 중 임원진이 수령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대한 회수 분석이 필요한 재작성(restatement)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클로백 정책의 필수 요소
새로 제정된 규칙 10D-1이 요구하는 환수 정책은 그 범위와 적용에 관해 아래 요약된 바와 같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보상 회수를 유발하는 재공시 유형. 발행인이 증권법상 재무보고 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계 재공시를 작성해야 할 경우, 회수 정책이 발동됩니다. 유발 재공시에는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 또는 해당 오류를 당기에서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허위진술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회계 재공시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안된 규칙과 달리, 최종 규칙 하에서는 소위 "Big R" 재작성 및 "little r" 재작성 모두 재작성 유발 요인에 포함됩니다. 재공시 발생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SEC는 발행사에 대해, SEC 직원이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을 직원회계공보 제99호( 중요성) 및 직원회계공보 제108호( 당해 재무제표의 오류 계량 시 전년도 오류의 영향 고려)에서 제공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
규칙 10D-1은 "회계 재명시" 또는 "중대한 미준수"를 정의하지 않으며, 해당 용어의 의미는 현행 회계 기준 및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회계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은 오류 수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회계 원칙 변경의 소급 적용; 내부 조직 구조 변경으로 인한 보고 대상 부문 정보의 소급 수정; 중단된 사업으로 인한 소급 재분류; 보고 주체 변경의 소급 적용; 이전 기업 결합과 관련된 잠정 금액의 소급 조정; 그리고 주식 분할, 역주식 분할, 주식 배당 또는 기타 자본 구조 변경에 대한 소급 수정.
2. 적용 대상자. 회수 정책은 해당 개인이 수령한 성과 기반 보상에 적용된 성과 기간 중 어느 시점에든 임원직을 역임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정책은 현직 및 전직 임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규칙 10D-1은 증권거래법(1934년 제정) 규칙 3b-7에 따른 "임원" 정의가 아닌, 증권거래법 규칙 16a-1(f)에 따른 "임원" 정의와 유사한 정의를 사용합니다. 이 정의는 일반적으로 발행사의 사장,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회계책임자(또는 해당 직위가 없는 경우 회계담당자), 주요 사업부·부문·기능을 총괄하는 부사장,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임원, 또는 유사한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인원을 포함합니다.
임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나 재무제표 작성에 임원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회사는 임원에게 배상하거나 회수된 금액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을 것이다.
3.회수 대상 "성과 기반 보상"의 정의. 회수 정책은 "재무 보고 지표"의 달성 여부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근거하여 부여, 획득 또는 확정되는 보상으로 정의되는 "성과 기반 보상"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재무 보고 지표"란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회계 원칙에 따라 결정 및 제시되는 지표와 그러한 지표에서 파생된 모든 지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비GAAP 재무 지표 및 재무제표나 SEC 제출 서류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지표도 포함됩니다. "재무 보고 지표"에는 주가 및 총주주수익률(TSR)도 포함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인센티브 기반 보상"이 원칙 중심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새로운 형태의 보상과 성과 측정 기준이 포괄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SEC는 채택 공고에서 "인센티브 보상"의 예시 목록을 비고갈적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 재무보고 지표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근거하여 부여되는 비지분 인센티브 계획 보상;
- "보너스 풀"에서 지급되는 보너스로서, 그 규모는 재무 보고 지표 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
- 재무보고 지표 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기타 현금 보상;
- 제한적 주식, 제한적 주식 단위, 성과 주식 단위, 주식 옵션 및 주식 가치 상승권(SARs)으로서, 재무 보고 기준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근거하여 부여되거나 귀속되는 것; 그리고
- 인센티브 플랜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해당 주식의 부여 또는 귀속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재무보고 지표 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근거한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또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보상의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 급여(단, 인상액이 재무보고 기준 성과 목표 달성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근거한 경우는 제외함);
- 재량적 보너스는 재무보고 기준 성과 목표 달성에 따라 결정된 "보너스 풀"에서 지급되지 않음;
- 하나 이상의 주관적 기준 충족 또는 지정된 고용 기간 완료 시에만 지급되는 보너스;
- 전략적 또는 운영적 지표 충족 시에만 부여되는 비지분 인센티브 플랜 보상; 그리고
- 재무보고 지표 성과 목표 달성에 부여가 조건부로 달려 있지 않은 주식 보상이며, 조건부인 경우에도 계속 고용 상태 유지 또는 비재무보고 지표 달성 여부에만 의존하여 귀속되는 보상.
4.적용 기간. 회수 정책은 발행인이 회계 재작성(restatement)을 준비해야 하는 날짜 이전 3개 회계연도(및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한 특정 전환 기간) 동안 "수령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적용됩니다. 성과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보상은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며, 실제 지급 또는 부여가 이후 날짜에 이루어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EC는 채택 공고문에서 보상 수령일은 보상 부여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하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 상여금 지급이 재무 보고 지표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근거하는 경우, 해당 지표가 달성된 회계 연도에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주식 보상권이 재무보고 기준의 성과 조건 충족 시에만 행사 가능할 경우, 해당 보상권은 행사 가능 시기가 도래한 회계 연도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비지분 인센티브 계획에 따른 보상은 해당 임원이 관련 재무보고 지표 성과 목표를 달성하여 보상을 획득한 회계연도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며, 보상 지급일 이후의 날짜가 아닌 해당 연도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재무보고 지표 성과 목표 달성 시 지급되는 현금 보상은 해당 지표가 충족된 회계 연도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발행인이 회계 재작성을 준비해야 하는 날짜는 다음 중 더 빠른 날짜로 한다: (a) 이사회, 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임원이 발행인이 재무보고 요건에 대한 중대한 미준수로 인해 회계 재작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거나 합리적으로 결론 내렸어야 하는 날짜 또는 (b) 법원, 규제 기관 또는 기타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재작성을 명령한 날짜. SEC는 채택 공고문에서 발행인이 회계 재작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은 오류의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발행인이 항목 4.02(a) 양식 8-K를 제출해야 하는 회계 재작성의 경우, 발행인이 회계 재작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은 양식 8-K에 공개된 사건의 발생 시점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회계 재작성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어야 할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발행사는 감사인으로부터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SEC는 명시했습니다.
5. 회수 금액. 회수 금액은 해당 임원이 실제로 수령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이 수정된 수치에 근거하여 수령했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회수 금액은 과세 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인센티브 기반 보상이 주가 또는 TSR(총주주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초과 금액 계산에 합리적인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발행사는 합리적 추정치 산정 근거를 문서화하여 해당 국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류로 지급된 보상의 정의가 원칙 중심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의도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 현금 보상과 관련하여, 잘못 지급된 보상은 수령한 현금 보상액(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 여부와 무관)과 재정 보고 기준을 재조정하여 적용했을 때 수령했어야 할 금액 간의 차액을 의미한다.
- 보너스 풀에서 지급되는 현금 보상에 대해, 잘못 지급된 보상은 재조정된 재무 보고 기준을 적용하여 축소된 총 보너스 풀에서 발생하는 부족분의 비례 배분액으로 처리됩니다.
- 주식 보상과 관련하여, 회수 시점에 해당 주식, 옵션 또는 주식가치상승권(SARs)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경우, 잘못 지급된 보상은 수정된 재무보고 기준을 적용했을 때 받아야 할 수량을 초과하여 수령한 해당 유가증권의 수량(또는 그 초과 수량의 가치)으로 간주됩니다. 옵션 또는 SAR이 행사되었으나 기초 주식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잘못 지급된 보상은 초과 옵션 또는 SAR의 기초가 되는 주식 수(또는 그 가치)로 간주됩니다.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법 제304조에 따라 임원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규칙 10D-1에 따른 회수 의무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채택 공고문에 따르면 규칙 10D-1에 따른 회수는 해당 금액이 발행자에게 상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따른 회수를 배제하지 않는다.
6.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가 의무화됩니다. 회수 대상이 되는 인센티브 기반 보상의 회수는, 독립 이사로 구성된 발행사의 보상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없는 경우 독립 이사 과반수가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급된 직접 비용이 회수될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는 실행 불가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거는 발행인이 보상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시도를 수행하고, 해당 시도를 문서화하여 자국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한 후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회수 조치는 해당 법률이 연방관보에 최종 규칙이 게재되기 전에 제정된 경우 모국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행 불가능성 근거는 발행인이 위반 사항에 관한 모국 법률 자문 의견을 획득하고 해당 의견을 자국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후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회복 조치는 세금 혜택을 받는 광범위한 퇴직 계획이 개정된 1986년 내국세법 제401조(a)(13)항 또는 제411조(a)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회는 합리적인 제한을 전제로, 회수 방법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수는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합리적 신속성"을 정의하지는 않지만, SEC는 채택 공고문에서 발행인과 이사진이 발행인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신임 의무를 고려하여 회수 수단을 결정할 때 비용과 속도의 가장 적절한 균형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자금의 시간 가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SEC는 채택 공고문에서 발행사가 임원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 지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신속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수 정책 공시
최종 규정에는 환수 정책과 관련된 여러 공시 요건이 포함됩니다. 발행인의 공시 요건 준수는 상장 기준의 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1. 회수 정책 제출. 발행사는 회수 정책을 연간 보고서(Form 10-K)의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위임장 설명서/연차 보고서 공시. 본 규정은 S-K 규정 제402항을 개정하여 상장 발행인이 지난 회계연도 중 또는 이후 어느 시점에 과도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의 회수를 요구하는 회계상 재작성(restatement)을 준비해야 했거나, 지난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이전 재작성에 기인한 과도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의 미결제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제402항에 따른 필수 공시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각 재공시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발행인이 재공시를 작성해야 했던 날짜, (b) 재공시에 기인한 오류로 지급된 보상의 총액(해당 금액 산정 방법 분석 포함), (c) 재무보고 측정항목이 주가 또는 TSR과 관련된 경우, 재공시에 기인한 오류로 지급된 보상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값 및 해당 추정 방법론에 대한 설명, (d) 직전 완료 연도 말 기준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잘못 지급된 보상의 총액, (e) 잘못 지급된 보상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 및 미확정 사유.
-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포기된 회수 금액(현직 및 전직 임원 각각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타 모든 임원 집단별로)과 발행인이 회수를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 현재 및 전직 임원 각각에 대해, 발행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한 날로부터 180일 이상 경과한 미회수 초과 보상금의 미지급 금액.
발행인이 직전 완료 회계연도 중 또는 이후에 재작성(restatement)을 준비해야 했고, 발행인의 정책에 따라 보상 회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경우, 발행인은 해당 정책 적용이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야 한다.
발행인이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제402항 공시를 제공하는 한, 해당 환수조치 활동과 관련된 제404항(a)의 관련당사자 거래 공시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항목 402 공시는 XBRL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다른 항목 402 공시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10-K 양식의 연간 보고서 및 위임장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시는 1933년 증권법에 따른 등록 서류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히 참조로 포함되지 않는 한, 해당 공시는 1933년 증권법에 따른 어떠한 제출 서류에도 참조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규칙 10D-1의 적용을 받는 모든 등록 관리 투자 회사는 새로운 항목 402 공시 내용을 반영한 정보를 양식 N-CSR에 따른 연간 보고서 및 이사 선출과 관련된 위임장 설명서와 정보 설명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외국 민간 발행사는 증권거래법 제13(a)조에 따라 SEC에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에서 새로운 항목 402 공시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요약 보상표 규정은 회수 정책에 따라 회수된 금액이 원본 지급이 보고된 회계연도의 표에 보고된 금액에서 차감되도록 요구하며, 해당 내용은 각주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양식 10-K 체크박스. 본 규정은 양식 10-K의 표지에 두 개의 새로운 체크박스를 추가합니다. 이는 양식 10-K에 포함된 재무제표가 이전에 발행된 재무제표의 오류를 수정했는지 여부와, 해당 오류 수정 사항 중 임원진이 수령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대한 회수 분석이 필요한 재공시(restatements)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 규칙의 효력 발생 시기
전국 증권 거래소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종 규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상장 기준안을 SEC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장 기준은 SEC 최종 규정 게재 후 1년 이내에 발효되어야 합니다.
발행사는 거래소의 상장 기준이 발효된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환수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회수 정책은 해당 상장 기준 발효일 이후에 현직 또는 전직 임원(임원직을 시작한 후 해당 성과 기간 동안 임원직을 수행한 자)이 수령한 모든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보상이 기존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령된 경우에도 회수 정책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소 상장 기준의 발효일 이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되는 모든 해당 서류는 새로운 제402항 공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장사를 위한 권고 조치
- 기존의 환수 정책을 검토하여 최종 규정 및 상장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특히, 적용 대상자, 적용 대상 보상 유형, 정책 발동을 유발하는 재공시 유형, 정책의 소급 적용 기간, 환수의 의무적 성격 및 의무적 환수의 예외 사항 등과 관련된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국 증권 거래소가 상장 기준에 추가 요건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발행사는 상장 기준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정책을 최종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존 인센티브 기반 보상 체계 및 인센티브 보상 지급에 영향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는 기타 계획이나 계약을 검토하여 보상 회수 권리가 계약상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향후 회수를 허용하도록 해당 체계를 수정할지 여부를 고려하십시오.
-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분기별 재무보고 마감 및 공시위원회 절차, 재공시 필요 시점 판단, 재공시 발생 시 환수정책 시행을 위한 절차 및 통제, 보상 프로그램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